[the300]대국민 홍보 위해 권익위 전담팀 구성…이해충돌 조항 추가 입법

일명 '김영란 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3일 국회를 통과했다. 1년6개월 후인 내년 9월부터 시행되는 데는 20대 총선(2016년 4월) 기간 전에 법이 시행되는 혼란을 피하겠다는 정치권의 계산이 깔려 있다.
통상적으로 법안 시행 시기는 공표 후 6개월 후인 경우가 많다. 새로운 내용이어서 준비기간을 더 두는 경우라도 1년이나 2년 등 연도 단위로 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김영란법'의 당초 원안에도 유예기간은 1년이었다. 하지지만 여야의 협상과정에서 6개월이라는 애매한 기간이 붙었다. 시행 시기를 총선 이후로 정해 둠으로써 20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엔 '김영란법'의 효력을 받지 않는 체계도 갖추게 됐다.
20대 총선 기간 전후로 '김영란법'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는 국회의원들의 '꼼수'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어떤 법안보다 적용대상 범위가 넓고 용어가 애매해 해석의 여지가 많은 만큼 법을 담당하는 기관 및 부처들의 준비가 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란 분석이다.
◇"대국민 홍보 우선돼야"…권익위 전담팀 구성
우선 법안이 통과된 만큼 1년6개월 간 대국민 홍보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임직원 뿐 아니라 언론사와 사립학교 종사자들과 그 배우자 등 약 300만명이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로서 '김영란법'의 상임위 통과 산파역할을 한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와 만난 자리에서 "이 법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듣기 어렵지 않도록 많이 알리는 홍보가 (1년6개월 간) 진행돼야 한다"며 "특히, 법의 포괄 범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내용을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8일 '김영란법'이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통과한 직후에도 "기존의 관행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법 위반 행위가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다"며 "법의 해석과 집행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와 검찰이 엄밀히 해야 한다"고 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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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법안 담당 부처인 권익위는 이미 2주전 '김영란법' 관련 전담팀을 구성하고 설명자료와 함께 시행령을 포함한 하위 규정 및 세부지침을 만들 준비를 마쳤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대국민 홍보까지 수행하는 계획을 개괄적으로 짜고 있는 상황"이라며 "홍보예산이 필요한데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니 기획재정부에 예비비를 신청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김영란법'의 주요 집행 부서인 검찰과 경찰에 대한 교육도 가능한 많이 실시하고 최대한 세부적인 지침도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다.
◇이해충돌 조항 추가 입법 등 위헌 요소도 '넘어야 할 산'
정부안에 포함됐지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배제됐던 이해충돌 조항의 추가 입법을 순탄하게 하는 것도 '김영란법' 성패의 쟁점이 될 수 있다. 당초 정부안은 △부정청탁 금지 △금품 등 수수 금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등의 세 영역으로 구성됐었다.
그러나 단순히 공직자와 가족 관계라는 이유로 특정 행위를 하지 않아도 법의 규제 대상이 되고 포괄적 직무관련자의 가족은 아예 직업을 가질 수 없는 것이냐는 지적이 일면서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권익위 등이 대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무위 의원들을 얼마나 설득시킬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이 곳곳에 숨어 있다는 지적도 '김영란법'이 성공을 위해 극복해야 할 산이다. 위헌 가능성은 여야 지도부도 이날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인정한 상황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위헌소지가 있는 것을 여론에 밀려서 통과시킨다"고 말했으며,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도 "여러 문제가 있음에도 국민의 뜻을 쫓아, 국민의 약속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모든 언론인 적용 여부 △법 대상에서 제외된 변호사와 정부보조 시민단체 △모호한 부정청탁 개념 등의 위헌 요소가 '김영란법'의 발목을 잡으려는 '덫'으로 작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