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국민연금 개혁으로 '불똥'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극적으로 합의 됐으나 국민연금 수급액을 현행대비 25% 인상까지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강력 반대를 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극적으로 합의 됐으나 국민연금 수급액을 현행대비 25% 인상까지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강력 반대를 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총 9 건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전 공동위원장인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청와대의 '세금폭탄' 발언을 두고 "국민연금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하고 단순한 주장"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연명 교수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의 발언은 근거와 가정이 비현실적이고 황당한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 "1702조원, 세금폭탄"↔"추가적인 연금혜택 규모"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인다면 향후 65년간 미래세대가 추가로 져야 할 세금부담만 무려 1702조원, 연간 평균 26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소득대체율을 인상할 때 들어가는 연금비용을 세금으로 부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황당한 전제"라며 "김 수석의 주장은 '세금폭탄론'을 퍼트리려는 악의적인 것이고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현행 국민연금법상 국가가 세금이나 재정을 통해 국민연금의 기금을 부담할
여야가 최근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따를 경우 내년 임용되는 9급 공무원이 30년 뒤 퇴직해 받을 첫 연금액이 현행보다 오히려 76만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하위직 공무원 소득재분배 제도의 영향으로 하위직 공무원은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는 '더 내고 더 받는' 구조가 된 셈이다. 4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지난 2일 여야 합의로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통과한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따라 달라질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개혁안에 포함된 소득재분배 제도까지 반영해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추정됐다. 분석은 내년 30세에 9급으로 입직해 30년간 근속한 뒤 5급으로 퇴직해 65세부터 연금을 받는 공무원을 가정하고 이뤄졌다. 급여 계산은 올해 공무원 급여표를 기준으로 기본급 뿐 아니라 상여금,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 공통수당을 모두 포함했고 개인별 편차가 큰 초과근무수당, 성과상여금, 연가보상 등은 제외했다. 전체공무원 평균급여액은 올해
여야 합의대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할 경우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율을 약 2배로 올려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0%로 1%포인트만 올려도 된다"고 반박했다. 보험료를 현행보다 11%만 더 내면 연금을 25% 더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김성주, 김용익, 홍종학 의원은 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피하기 위해 보험료를 무한정 올려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겁을 주기 위한 거짓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실무기구 공동간사인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추계 결과와 설명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현행대로 2060년을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로 가정했을 때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데 필요한 보험료율은 현행 9%보다 약 1%포인트 높은 10.01%였다. 2060년을 기금 소진
여야가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함께 국민연금 수급액 인상에 합의한 데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먼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고, 여당 내부에서도 "재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최악의 경우 박 대통령이 국민연금 수급액 인상 법안에 대해 '거부권'(veto)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여당 내에서도 "재논의해야" 반발 박 대통령은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 과정에서 실무기구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는데, 2000만명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등의 제도변경은 그 자체가 국민께 큰 부담을 지우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반드시 먼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라며 "해당 부처와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편안이 통과되면 향후 70년간 연금부담금과 보전금, 퇴직수당 등을 합쳐 총 333조원의 재정부담이 줄어든다. 공무원 개인의 실제 부담은 월 단위로 얼마나 늘고 수령금은 얼마나 줄게 될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번 개혁안에 따라 기여율은 7%에서 9%로 오르고 지급률은 1.9%에서 1.7%로 낮아져 기준소득액 300만원 공무원이 30년 근무시 월 납부금액은 21만원에서 27만원으로 6만원(28.6%) 늘어난다. 반면, 연금액은 월 171만원에서 153만원으로 18만원(10.5%)이 줄어든다. 매월 6만원을 더 내고 18만원을 덜 받게 되는 것. 직급별로는 소득재분배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상위직일수록 연금의 삭감 폭이 커진다. 내년에 5급으로 임용돼 30년을 재직하는 공무원은 현행 방식으로는 월평균 205만원을 받지만 앞으로는 177만원을 받아 28만원(-13.6%)이 깎인다. 특히, 2006년 임용돼 10년을 근무하고 앞으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을 최종 타결하면서 국민연금 수급액을 현행 대비 25% 인상키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국회 논의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2일 오후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에 따르면 2028년 이후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인상된다.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은 현재 46.5%로, 매년 0.5%포인트씩 인하돼 2028년 40%까지 낮아지게 돼 있다. 이는 2028년 이후 적용되는 국민연금 지급률 1.0%에 가입기간 40년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예컨대 월평균 400만원을 버는 근로자가 40년 간 일한 뒤 2028년 이후 은퇴할 경우 현행대로라면 퇴직전 월평균소득의 40%인 160만원을 매달 국민연금으로
지난 2일 여야 지도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최종 합의하기 직전 막판 최대 쟁점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아닌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이었다. 야당와 공무원단체는 공적연금 강화 차원에서 2028년 이후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끌어올릴 것을 요구했다. 국민연금 수급액을 현행 대비 25% 늘리는 내용이다. 이에 청와대와 정부는 격렬하게 반대했다.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직접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우려의 뜻을 표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부랴부랴 국회로 달려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에게 반대의 뜻을 전했다. 그러나 여당은 청와대와 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공무원연금 개혁 완수'라는 대의를 위해 이를 수용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즉각 "월권행위"라며 반발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에서 왜 국민연금이 최대 쟁점이 됐을까? 공무원노조 등 공무원단체는 지난 1월 출범한 공무원연금개혁 사회적대타협기구 활동 초기부터 시종일관 국민연금의 소
2일 여야 지도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서명하고 이를 골자로 한 법안이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사실상 6일 본회의 처리 수순만 남겨두게 됐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여전히 풀지 못한 채 남겨진 숙제들이 적지 않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간의 형평성을 맞추는 ‘구조개혁’은 끝내 이루지 못했다. 사학연금, 군인연금도 미완의 과제로 남겨졌다. ◇ “개혁이라고 부르기 어렵다” 3일 국회에 따르면 2일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혁안은 공무원연금의 기여율(보험료율)을 현행 7%에서 9%로 5년간 단계적으로 높이고, 월연금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20년에 걸쳐 1.7%로 내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당초 새누리당은 2016년 이후 임용되는 공무원에 대해 국민연금과 같은 기여율 4.5%, 지급률 1.0%(2028년 이후)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결국은 공무원단체 등의 반발에 밀려 신·구 공무원 모두에 조정된 기여율
여야가 실무기구가 도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오는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2일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매달 내는 기여율은 단계적으로 현행 7%에서 9%로 오르고 매달 연금을 지급받는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1.7%로 낮아진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우윤근 우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을 발표했다. ◇재정부담 총 333조원 절감 전날(1일) 실무기구 합의안에 따라 공무원연금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7%까지 내리고, 기여율도 현행 7%에서 5년 동안 단계적으로 9%로 올리도록 했다. 또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공무원연금 재정절감액의 20%를 공적연금제도 개선에 활용하고, 2028년 이후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끌어올리기로 뜻을 모았다. 여야는 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해 20명 이내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