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타결
노사정이 끝내 대타협의 빛나는 결실을 맺었다.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이를 통해 청년고용을 창출하는 한국판 노동개혁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노사정이 끝내 대타협의 빛나는 결실을 맺었다.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이를 통해 청년고용을 창출하는 한국판 노동개혁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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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16일 성명을 통해 "노사정 합의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를 파기하려는 새누리당의 일방 독주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날 새누리당의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 입법의결을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파견법과 기간제법 등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입법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새누리당이 우리가 반대하는 노동관련 당론법안을 강행한다면 이를 노사정합의문에 대한 일방적 파기로 간주할 것"이라며 "노사정합의 무효를 선언하고 입법 저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새누리당의 법안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면서도 8시간 이내 추가 근로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기본급의 50%만 지급하기로 하는 등 합의 내용을 위반했다"며 "합의대로 하면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100%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해고 지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경영상 해고 회피노력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재고용의 실효적 제
새누리당이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을 당론으로 추인하고 발의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16일 국회에서 정책의총을 열고 노사정 위원회가 지난 13일 합의한 노동관련 지침에 대한 법제화를 결정하고 소속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이날 오후 발의키로 했다.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은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법 △기간제근로자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이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명료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근로시간 특례제도 적용 업종 조정,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저축휴가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및 운영 효율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산재보험법은 통상적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 도입 등을 명시했다. 기간제근로자법에는 생명·안전 관련 핵심 업무에 기간제근로자 남용 제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적 연장 허용(2+2년), 기간제 근로계약 반복 갱신횟수 제한(2년 범위 내 3회 초과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파견근로자법에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새누리당 지도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희망펀드'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총에 참석해 "전날 대통령이 노사정 대타협을 계기로 노블리스오블리주 차원에서 청년일자리 펀드에 1호로 가입하셨다"면서 "노동개혁의 고통을 함께 분담하는 차원에서 저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자격으로 가칭 청년일자리 펀드에 동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김무성)당 대표와 최고위원들도 함께 하겠다고 했다"면서 "개혁 성과의 가시화를 위해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 지도층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참여 물결이 일어나길 기대한다"면서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기여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무성 대표와 원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가 청년일자리 펀드에 기부할 액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청년희망펀드'에 2000만원과 매달 월급의 20%씩을 기부키로 했다. 따라서 임기를
노사정 대타협으로 '노동개혁' 입법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새누리당이 민주노총과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노동개혁 무산은 국민의 분노를 살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6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노총이 이번 노사정 대타협에 대해 '역사적 최악의 야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며 "노동개혁을 무산시키려 하거나 훼방하려는 시도는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이번 대타협은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노사정 각 주체의 양보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는데 의의가 크다"며 "청년 일자리가 있어야 소득이 생기고, 청년의 연애·결혼·출산이 이뤄진다. 노동개혁은 일자리에서 성장, 복지, 행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 역시 "민주노총이 노동개혁에 반발해 총파업을 예고했다"며 "소수 강경노조가 다수인 청년과 비정규의 취업을 위한 개혁에 반대해서는 안된다. 노동개혁은 소수 귀족노조가 아
#국내 한 중견기업 생산직 근로자 김성동씨(가명)에게 중학생인 딸이 물었다. "아빠 근로시간 단축된다는데 그럼 집에 일찍 오시나요?" 노동시장 개혁안에 포함된 근로시간 단축 보도를 보고 한 말이었다. 근로시간은 줄고 통상임금은 늘어난다는 노동개혁. 김씨는 저녁이 있는 삶을 허락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그럴 가능성이 크다'이다. 노동개혁안이 국회를 원안대로 통과해 내년부터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고, 근로시간 단축이 이뤄지면 김씨의 일상은 조금은 여유롭고 풍족해질 가능성이 크다. 모호했던 급여 내용이 통상임금으로 포함되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통상임금 인정 범위 정비…실질적인 소득증대 효과 기대 노사정은 통상임금에서 건강 등을 위한 보험료, 업적이나 성과 등에 따라 지급되는 미리 확정되지 않은 임금(인센티브), 경영성과에 따라 사후 지급되는 금품(성과급)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제외금품이 명확해지면서 앞으로 교통비와 식비
노사정위 본회의에서 노동개혁 노사정 대타협안 최종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이로써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노동계와 사용자, 정부 간 합의가 최종 완성됐다. 법제화와 지침마련 등 실질적인 노동개혁 작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노사정위는 15일 오전 7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지난 13일 최종 합의에 이른 노사정 대타협안을 의결했다. 전날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진통 끝에 통과된 바로 그 안이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이것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지만 앞으로 실천이 더 중요하다"며 "오늘의 합의가 구호로 끝나지않도록, 잘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은 지난해 9월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1년여만에 귀중한 합의문을 도출시키며 마무리됐다. 노사정위는 지난해 12월 23일 중간합의 격인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의 원칙과 방향'을 도출한 바 있다. 이후 4월까지 논의가 이뤄졌지만 한국
고성과 탄식이 세 시간 넘게 이어졌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의 호소도 길었던 시간만큼 간절했다. 일부 조합원들의 눈시울은 이미 붉게 물들어 있었다. 회의장을 빠져 나오는 위원장은 굳게 입을 다문 채 악수를 받았다. 한국노총은 14일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개최한 중앙집행위원회 결과, 전날 노사정이 합의한 노동개혁 최종 수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오후 2시부터 시작해 6시50분쯤 거수를 이용한 표결로 마무리됐다. 중집위원 48명이 참석해 30명이 찬성했다. 외부의 우려대로 금속, 공공, 금융 등 일부 산별노조의 극심한 반발로 시작됐다. 오후 3시20분쯤 김만재 한국노총 산하 금속노련 위원장은 몸에 시너를 붓고 분신을 시도하기도 했다. 김만재 위원장의 분신 소동으로 인해 중집은 한 시간 가까이 중단되다, 오후 4시30분쯤 재개됐다. 회의가 다시 시작됐지만, 의견은 좀처럼 모아지지 않았다. 두 시간 넘게 합의 문구의 타당성을 따지는 논쟁이 계속됐다. 그때마다 김동만 위원장은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14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의 합의안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 "이번 대타협이 청년실업 해결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노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양보와 타협을 통해 나라를 살리는 데 앞길을 연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청와대의 공식 입장을 이 같이 밝혔다. . 청와대는 전날 노사정위가 노동시장 개혁 최대 쟁점이었던 '일반해고 도입', '취업규칙 변경 완화'와 관련한 조정안에 잠정 합의한 직후 "청년 일자리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노사정이 수용한 대승적 결단으로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었다.
주요 경제단체들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의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이어 노동계가 14일 합의안을 승인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핵심 의제에 대한 세부 협의가 과제로 남아 있는 만큼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논의와 함께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위 관계자는 이날 "지난 1년 간 우여곡절이 많았는데도 노사정이 대타협을 이뤄낸 데 대해 높게 평가한다"며 "특히 노동계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합의안을 통과시켜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경영계도 계속 노사정 협의에 참여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노사정이 의견을 한데 모은 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척되길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노사정은 지난 13일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노동개혁과 관련한 노·사·정 합의를 계기로 새누리당이 노동개혁 5대 입법을 정기국회 안에 완수하기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반면 야당은 이번 합의 이상의 노동자 보호 조항 추가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여 국회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자 대표 회의를 열고 가장 쟁점이 됐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등에 있어서 정부가 지침을 마련하되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법률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동시에 △기간제 근로기간 연장 내용의 기간제법 및 파견 근로자보호법 △통상임금과 근로시간단축이 골자인 두 개의 근로기준법 △실업급여 확대의 고용보험법 △출퇴근 재해의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산재보험법 등 5대 입법과제를 정기 국회서 논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14일 당정협의를 열고 노동개혁 관련 5대 입법과제를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뜻을 정부와 공유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5대 법안 내용을 보내고 오는 16일
노사정대타협의 포커스는 임금피크제 도입(불리한 취업규칙 변경 허용)과 일반해고(근로계약 해지) 지침 마련 등에 맞춰졌지만 실상 가장 구체화된 것은 근로시간 단축 문제다. 노사정은 당초 정부가 제안한 근로시간을 종전 최대 64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문제에 대해 합의하고, 조속한 입법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일하는 시간이 줄면 기업은 비는 인력을 더 채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노사정의 생각이다. 정부는 13일 밤 극적 타결된 노사정대타협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청년고용 확대 △근로시간 단축 △일반해고(근로계약 해지기준 명확화) 가이드라인 마련 △직무와 숙련도를 기준으로 한 임금체계 개편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14일 오후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대타협 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금피크제 도입은 현재 노동현장의 최고 화두다. 대타협이 발효되면 적잖은 확산이 예상된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기준과 함께 단계적 적용 대상이 확정됐다. 입법 작업을
새정치민주연합이 노사정 합의안에 대해 '하향평준화', '노동계의 항복문서' 등의 단어를 쓰며 혹평했다. 14일 열린 새정치연합 최고위원회에서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민 삶과 고용의 질을 하향평준화한 합의안"이라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는 요구에 정규직을 비정규직처럼 쉽게 해고할 수 있게끔 답한 정부의 동문서답식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노동계가 반대해온 일반해고 요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외에도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대책까지 담겼다"며 "단서조항으로 정부와 노사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했지만 쉬운 해고조항을 사실상 수용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노동문제는 국민, 미래새대, 노동시장 전반에 관한 문제로 사회적 불평등과 민생정책의 핵심이어서 추가 논의가 불가피하다"며 "국회 입법상 절차가 남아있다. 어제 잠정합의로 노동시장 개혁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고 말했다. 당내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최고위원은 "호랑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