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타결
노사정이 끝내 대타협의 빛나는 결실을 맺었다.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이를 통해 청년고용을 창출하는 한국판 노동개혁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노사정이 끝내 대타협의 빛나는 결실을 맺었다.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이를 통해 청년고용을 창출하는 한국판 노동개혁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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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노사정위원회가 노동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를 이뤄낸 데 대해 "갈길이 먼 합의"라며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려던 입법은 철회해야한다"고 평가했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청년고용의 핵심이라고 할 기간제, 파견근로자 보호방안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관련 합의는 향후 과제로 남겨져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오늘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의 충분하게 협의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려던 입법은 철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체 1900만 노동자들에게 적용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해지 기준 명확화는 노사와 충분한 협의가 전제되었지만 노사현장에서 악용될까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이 10%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대다수 노동자를 고용불안으로 내모는 해고요건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시도는 대기업 편향의 노동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경영계는 13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가 핵심 쟁점이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의 극적 합의를 이끌어낸 데 대해 부족하지만 노사정 대타협은 평가할 만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노사정이 대타협을 공식 발표한 후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기엔 부족한 면이 있어 아쉽다"고 논평했다. 다만 "노동계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인 한국노총의 중앙집행위원회가 내일 열리는 만큼 합의안에 대한 논의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노사정은 이날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이른바 2대 쟁점에 대해 향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뤄냈다. '일반해고'에 대해선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해 근로계약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도개선 전까지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근로계약 해지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취업규칙 변경 여부와 관련해선 임금피크제 개편 등을 위한 취업규칙 개정 요
8월27일 1차 회의 ①-ⅰ 4월 논의의 연속선상에서 논의를 이어가되, 쟁점 사항은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에서 토론회를 개최 -ⅱ간사회의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여 최종적으로 대표자 회의에서 정리 ② 향후 논의는 예산편성일정 등을 감안해서 최대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매일 간사회의 개최 및 대표자회의 수시 개최 ③ 공공부문 관련 원포인트 협의체를 노사정위원회에 조속히 구성 9월8일 2차 회의 ① -ⅰ노사정위 특위 간사회의 논의결과 접수 -ⅱ미정리 2개 사항은 간사회의에서 정리,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간사회의를 거쳐 차기 대표자회의에서 논의 ② 공공부문 원포인트협의체는 기재부와 공공부문 대표사이의 실무협의로 대체 9월9일 3차 회의 ① 쟁점사항에 대해 정부(고용부) 대안을 논의하였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함 ② 쟁점사항에 대해 노·사가 각자 대안을 마련하여 익일 대표자 회의에서 논의키로 함 9월10일 4차 회의 ① 한국노총이 제시한 대안을 중심으로 조정안 검토 후 진전된
Ⅱ-3-2.근로계약 해지 등의 기준과 절차 명확화(4월 초안) -정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규정 및 판례에 입각하여 근로자 능력개발, 고용안정, 근로계약 해지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추진한다. Ⅱ-3-2. 근로계약 해지 등의 기준과 절차 명확화(최종안) -노사정은 인력운영과정에서의 근로관행 개선을 위하여 노사 및 관련 전문가의 참여 하에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제도개선 시 까지의 분쟁예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노사정은 공정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Ⅱ-3-3. 임금체계 개편(4월 초안) -노사는 장년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세대간 상생고용 체계 구축을 위하여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로 한다. 임금체계 개편방향은 직무, 숙련 등을 기준으로 하여 노사 자율로 추진
노사정 대타협이 노사정 양보로 극적 타결됐다.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8시30분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정리하지 못한 미정리 사항과 이른바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 일치를 보고 최종 조정 문안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쟁점안 전문]'일반해고·취업규칙' 4월 초안과 어떻게 달라졌나 이로써 한국노총은 오는 14일 오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사정 합의의 최종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한국노총이 중집을 통해 타협안을 승인하면 노사정은 오는 15일 최경환 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서명식을 진행한다. 노사정은 이번 합의를 통해 일반해고 지침과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 등 이른바 2대 쟁점에 대해 향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하는 것으로 최종 문구를 정리했다. '일반해고'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가운데, 제도개선 전까지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취업규칙 변경 여부와 관련해서는 이를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13일 노사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