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폐지 유예… 법조계 논란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2021년으로 4년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로스쿨 학생들은 자퇴를 결의하는 등 사시 폐지를 둘러싼 법조계의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다.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2021년으로 4년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로스쿨 학생들은 자퇴를 결의하는 등 사시 폐지를 둘러싼 법조계의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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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3일 발표한 '사법시험 4년 폐지 유예'를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로스쿨협의회측은 내년 변호사시험 출제거부에 대한 철회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16일 로스쿨측 복수의 관계자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4년 유예안'을 사실상 철회하지만, 이를 공식 발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최근 로스쿨측에 전해왔다. 따라서 이날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단인 로스쿨협의회와 로스쿨학생협의회는 이날 오전 긴급 회의를 갖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로스쿨 원장단은 법무부 입장을 사실상 '유예안 철회'로 받아들이고 출제거부 철회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빠르면 이날 오후 변시·사시 출제 거부 등을 철회하는 방향의 '변시 정상 시행'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그간 장관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밝힌 바와 같이 "4년 유예안은 법무부의 의견일 뿐 최종안이 아니고 대법원·교육부 등과 협의체에서 논의해 최종 의견을 내겠다"는 입장이었다.
정부의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방침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6000여명은 집단 자퇴 카드로 맞서고 일부 로스쿨 교수도 사시 출제 거부 입장을 시사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는 형국이다. 법무부는 불과 하루 만에 "의견을 다시 수렴하겠다"며 사실상 한 발 물러나 사시 존폐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대 로스쿨 학생회는 4일 긴급총회를 열고 재학생 전원 자퇴서 작성과 학사일정 전면 거부 등을 의결했다. 총회에는 서울대 로스쿨 재학생과 휴학생을 포함한 전체 인원 480명 중 350명이 참석했으며, 29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학생회는 "학생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다음 학기 등록부터 거부하기로 결정했다"며 "사시 4년 유예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학교 밖에서 대대적인 집회나 시위 등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로스쿨을 필두로 경북대와 인하대, 전북대, 제주대 등 다른 대학 로스쿨도 집단 자퇴를 불사하겠다는 분위기다. 특히 연세대 등 일부 로스쿨에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안'에 대해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측과 폐지를 주장하는 측 모두 미봉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논쟁을 4년 연장한 것에 불과하고, 4년이라는 유예 기간도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법조계의 비판에 법무부는 최종 결정은 아니라며 한발 물러섰다. ◇ 한발 물러 선 법무부.."전면 재검토 하겠다" 법무부는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법시험 유예 방안에 대해 유관 기관들과 다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사법시험 폐지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봉욱 법무실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발표 이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며 "유예 입장은 변함없지만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다시 최종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예기간 4년을 비롯해 발표 내용 전부를 재검토하겠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사법시험 폐지를 4년 뒤로 미루는 이유로 △ 로스쿨-변호사 시험 제도가 10년간 시행돼 제도로 정착될 것 △ 변호사시험 응시 인원이
법무부가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이후 후폭풍이 거세자 진화에 나섰다. 사법시험을 존치를 4년간 더 유지할 뿐이지 폐지 방침에는 변동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봉욱 법무실장은 4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무부 발표 이후 로스쿨과 변호사단체 등 여러 기관에서 우려를 제기했는데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사법시험은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로스쿨 등과 계속적인 논의를 거쳐 최종입장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무부는 관계부처를 비롯한 여러 기관과 계속적으로 논의해 최종 방향을 결정할 것이며 로스쿨 발전을 위해 법조인 양성을 차질없이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전날 현행법상 2017년에 폐지되는 사법시험을 4년 뒤인 2021년까지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있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이번 정부 입장이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법무부가 유예기간 동안 로스쿨을 졸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4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대해 법원이 공식적으로 불편함을 드러냈다. 사시존폐 여부를 놓고 법조계가 전부 분열되는 모양새다. 대법원은 3일 법무부의 사시폐지 4년 유예 방안 추진에 대해 "법조인 양성 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가 단시간 내에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법무부의 결정에 법원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여기에 법원은 "사시 폐지 유예가 필요한지, 만약 필요하다면 4년이라는 기간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원, '4년 유예' 결정서 배제…법원 검찰 갈등으로 확산되나 법원은 그동안 사시존폐 여부에 대해 확실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이 갈리는 만큼 원점에서 논의가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다. 법원이 갑자기 법무부의 결정에 반감을 드러낸 것은 의견 수렴 과정에 법원이 완전 배제돼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법무부가 3일 사법시험 폐지를 2017년에서 2021년으로 4년간 유예하기로 발표함에 따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6000여 명이 집단 자퇴하는 방향에 의견을 모으고 3일 중에 발표한다. 이에 따라 로스쿨 강의와 실무는 물론, 학사일정 전체에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내년 판·검사 임용이나 변호사 수급 등 법조계에 상당한 후폭풍을 몰고 올 전망이다. 이철희 전국로스쿨학생협의회장(충북대)은 이날 "법무부의 발표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로스쿨생 전체가 한꺼번에 자퇴하기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각 로스쿨 대표생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수렴해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 25개 로스쿨의 입학정원은 2000명으로, 3년 과정의 재학생까지 모두 더하면 6000여 명이다. 실제 로스쿨생들이 무더기로 자퇴할 경우 이미 2만명이나 있어 포화상태에 접어든 변호사 시장을 차치하더라도 법원 재판연구원(로클러크)와 검사 임용 등 법조계 인력 수급에 상당항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오는 2017년 폐지하기로 한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3일 발표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2017년 12월 31일 사법시험법을 폐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무부는 현재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에 법무부의 '사시 4년 유예' 입장을 대안으로 담아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음은 봉욱 법무부 법무실장과의 일문일답. -공청회 때 국회의원이 질문해도 유보적 입장 보였다.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왜 명확한 입장발표하게 됐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이 이슈에 대한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할 시간이 필요했다. 또 내년 2월이면 마지막 1차 시험이 치러져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시 유예하려면 변호사시험법 부칙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 입법 발의를 통해 해결할건가. ▶현재 사시 존치와 관련해 이미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있는 상황이다. 현재는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법무부 입장이 그 대안으로 추진될 수 있게 의견을 개진할 것이
법무부가 2017년 폐지될 예정이었던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간 더 유지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고시생들과 변호사 단체 등이 완곡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그간 사시 존치를 주장해 왔던 만큼 '한시적 유지'를 결정한 법무부의 입장에 아쉬움을 드러낸 것이다. 정윤범 사시폐지반대 전국대학생연합 공동대표는 3일 법무부 결정에 대해 "일단은 사시가 당장 폐지되는 것은 아니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그러나 한시적 유지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간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을 도와 온 나승철 변호사는 "정부가 사시 존치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그러나 사시 존치를 둘러싼 논란은 수년간 지속돼 온 만큼 결론이 빠른 시일 내에 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후 7년간 수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돼 왔다"며 "이제 국회의 결정이 가장 중요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도 법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두고 찬반 대립이 격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현행법상 사법시험은 2017년에 폐지되지만 정부가 이 기간을 4년간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법무부는 3일 오전 김주현 차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있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이번 정부 입장이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다음은 김 차관의 브리핑 전문. 현행 법률에 따라 사법시험의 마지막 1차시험이 불과 2달여 뒤인 내년 2월 27일에 치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시험 존치여부에 대하여 여전히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등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법시험은 수십 년간 사법연수원과 연계하여 공정한 운영을 통해 객관적 기준으로 법조인을 선발․양성해온 우리 제도의 근간입니다. 법무부는 그 제도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사회 각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고, 국회 법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두고 찬반 대립이 격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현행법상 사법시험은 2017년에 폐지되지만 정부가 이 기간을 4년간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법무부는 3일 오전 김주현 차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있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이번 정부 입장이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부칙을 통해 '사법시험법을 폐지한다'고 명시하며 이 기간을 2017년 12월31일로 정하고 있다. 기간을 더 늘리거나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에 6건 계류돼있다. 법무부는 사법시험 폐지 기간을 4년 유예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국민의 80% 이상이 사시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지난 9월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국민 1000명과 법대 출신 비법조인 100명을 대상으로 각각 전화 및
존폐 논란의 중심에 섰던 사법시험 제도가 우여곡절 끝에 2021년까지 유예될 것으로 보이면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개선에도 관심이 쏠린다. 사법시험 제도 유예는 변호사시험법 부칙을 개정해야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을 개정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사법 시험이 존치 된다 해도, 로스쿨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가 되는 방법이 늘어나는 것 뿐이다. 이에 따라 사법 시험 존치와는 상관없이 앞으로도 계속될 로스쿨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 ◇ 로스쿨, 고비용·금수저 논란 ‘돈스쿨’이라고 불릴 정도로 로스쿨의 고비용은 대표적 문제다. 로스쿨은 총 3년으로 매학기 등록금을 낸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 전체 평균은 1583만4000원이다. 졸업할 때까지 어림잡아 4500만원이 든다. 생활비 등은 따로 조달해야 한다. 중간에 유급을 당하거나 졸업 시험에 탈락하면 그 부담은 더 커진다
생사존망의 기로에 놓였던 사법시험 제도가 오는 2021년까지 생명이 연장된다. 법무부는 10회 변호사시험까지 사법시험 제도를 유예한다고 3일 밝혔다. 52년의 역사를 가진 사법시험이 오는 2017년 폐지에서 구사일생으로 다시 살아난 셈이다. ◇ 조선변호사시험에서 사법시험으로…한 때 '합격자 1천명 시대' 사법시험의 효시는 1947년 치러진 조선변호사시험이다. 조선변호사시험령에 따라 법조인을 선발하던 것이 1950년 고등고시 사법과로, 1963년 사법시험으로 바뀐 후 지금까지 이어져왔다. 오랜 역사만큼 시험 방식도 많이 바뀌었다. 80년대에는 국사와 국민윤리 등이 필수과목이었지만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에서 법무부로 주관부서가 바뀌면서 사라졌다. 2004년에는 토익과 토플 등 영어시험이 도입되고, 2006년부터는 성적과 출신학교를 알 수 없도록 블라인드 면접 방식으로 전환됐다.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 시간 연장과 점자문제지 제공도 확대됐다. 선발 인원도 꾸준히 늘었다. 초기 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