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2017년 폐지될 예정이었던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간 더 유지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고시생들과 변호사 단체 등이 완곡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그간 사시 존치를 주장해 왔던 만큼 '한시적 유지'를 결정한 법무부의 입장에 아쉬움을 드러낸 것이다.
정윤범 사시폐지반대 전국대학생연합 공동대표는 3일 법무부 결정에 대해 "일단은 사시가 당장 폐지되는 것은 아니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그러나 한시적 유지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간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을 도와 온 나승철 변호사는 "정부가 사시 존치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그러나 사시 존치를 둘러싼 논란은 수년간 지속돼 온 만큼 결론이 빠른 시일 내에 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후 7년간 수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돼 왔다"며 "이제 국회의 결정이 가장 중요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도 법무부 결정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사시 존치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말고 국회는 사시 존치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국민적 여망을 반영해 사시를 존치하기로 한 정부 입장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면서도 "정부가 발표한 한시적 존치 입장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연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또 "사시 존치를 바라는 절대 다수 국민의 여망을 외면한 것이라는 점에서 심히 유감"이라며 "법무부는 사시 존치에 대해 더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법상 2016년 1차 시험을 마지막으로 사시가 폐지된다"며 "국회는 올해 반드시 사시 존치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도 성명을 내고 "법무부가 사시 존치 필요성과 사회적 합의가 있음에 동의한 것"이라면서도 "향후 4년만 사시를 존치한다는 입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사시 존치를 두고 첨예한 대립과 혼란이 있었다"며 "지금 와서 또 다시 사시를 '한시적으로' 존치시키는 것은 혼란을 그대로 방치하자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서울변회는 또 "사시 폐지 이유로 주장되는 연수원 기수문화, 사법 기득권 유지는 이미 사라진 과거의 구습에 대한 비판에 불과하다"며 "로스쿨 체제에서 오히려 부정한 청탁이 만연하고 신분세습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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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는 마지막으로 "이제 국회의 결단이 남아있다. 주무부서인 법무부조차 현 시점에서 사시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국회는 더 이상 책무를 방기하지 말고 사시 존치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