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사시폐지 4년 유예' 법무부 일문일답

[문답]'사시폐지 4년 유예' 법무부 일문일답

이경은 기자
2015.12.03 14:16

법무부가 오는 2017년 폐지하기로 한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3일 발표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2017년 12월 31일 사법시험법을 폐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무부는 현재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에 법무부의 '사시 4년 유예' 입장을 대안으로 담아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음은 봉욱 법무부 법무실장과의 일문일답.

-공청회 때 국회의원이 질문해도 유보적 입장 보였다.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왜 명확한 입장발표하게 됐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이 이슈에 대한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할 시간이 필요했다. 또 내년 2월이면 마지막 1차 시험이 치러져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시 유예하려면 변호사시험법 부칙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 입법 발의를 통해 해결할건가.

▶현재 사시 존치와 관련해 이미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있는 상황이다. 현재는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법무부 입장이 그 대안으로 추진될 수 있게 의견을 개진할 것이다.

-유예기간 사시 선발 인원은 어떻게 되나?

▶사시 관리위원회, 대법원, 대한변협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될 것이다.

-여론조사 질문 문항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나?

▶질문 문항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쳐 심사숙고해 결정했다. 기존 여론조사보면 단순히 폐지/존치 찬/반만 묻는데 반해 우리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면서 질문했다. 또 사법시험제도에 관심 있는 대상들을 위주로 조사했다. 자료에 나온 1~3문항이 그대로 질문됐다. 내용은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검사 임용관련해서 로스쿨, 사시 출신 비율은?

▶검사임용부분도 별도의 관장 파트에서 추후 논의할 것이다.

-예비시험제도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처음 언급했는데 앞서 박영선 의원이 주장한 것과 어떻게 다른가?

▶법무부는 '예비시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박 의원이 낸 안과도 다르다. 현재 사시1,2차와 유사한 별도의 시험에 합격하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하는 정도의 골격만 마련했을 뿐이다. 시험의 내용과 과정에 대해선 앞으로 유관 부처 및 기관과 논의해 결정할 것이다.

-의원입법으로 처리하는 것은 처리의 신속성 때문인가. 유예기간 사시 선발인원이 결정되는 시점은 언제쯤인가?

▶현재 6개 의원입법안이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의원입법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기본 방향을 잡고 있다. 이는 신속하게 입법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다. 향후 유예기간 사시 선발 인원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 어렵다. 2017년도까지 매년 선발인원은 결정돼 있으니 그 이후에 대해선 신속한 시일내에 결정하도록 할 것이다. 선제적으로 입법이 최종 확정돼야 그에 따라 이후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사시유지는 정부가 법조일원화 포기하겠다는 의미인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비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대한민국 법치를 이루는 법률가를 최선의 방법으로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4년의 유예기간을 선택하게된 것이다.

-변호사시험법 개정 안되면 현실적으로 유예도 어려운 것 아닌가.

▶그렇다. 변시법 개정이 돼야 우리가 밝힌 입장이 반영될 수 있다. 최종적으론 부칙 개정에 달려있다.

-로스쿨과 사시 출신이 병존하게 되는데 현행 75% 합격률은 그대로 유지되는가?

▶말하기 어렵다. 사시 선발인원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변호사법 개정 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시출신자가 다시 법조인력으로 충원되면 로스쿨생들은 본인들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검토는 이뤄졌나?

▶법이 개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말하기 어렵다.

-제시한 대안 3가지 중 '자비부담의 연수원기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 앞으로 면밀히 연구하고 객관적 자료를 수집해야 할 부분이다. 유관부처 등 협의체를 통해 결정할 것이어서 지금 말할 수 없다.

-사시가 불가피하게 존치될 경우 운영하겠다고 제시한 '사법연수원과 별도의 대학원'은 왜 필요하다고 보나. 사시존치하면 지금과 다를 바 없는데 왜 그때는 자비로 운영돼야 하는 것인가.

▶현재는 사시연수원생들을 공무원으로 대우하고 예산을 지원한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다른 의견도 있어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법사위와 어느 정도 논의된 것인가.

▶사전에 어떤 협의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다.

-왜 '존치'가 아니라 '유예'라고 결정한 것인가?

▶기본적으론 폐지한다는 게 부칙의 입장이다. 부칙의 입장을 저희도 반영해서, 폐지를 당분간 유예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하게 됐다.

-대안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 협의했나?

▶대안에 대해선 앞으로 부처들과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설문조사 대상1000명, 100명인데 표본이 적은건 아닌가?

▶전문조사기관과 심사숙고해서 결정했다. 두 표본에 대해 비슷한 결과가 나와서 자료에는 하나로 합쳐 정리했다.

-결국 행정권에서는 결정 안하겠다는 걸로 보이는데 선거 앞둔 시점에 양쪽 다 잃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책임회피 아닌가?

▶4년간 폐지는 유예되지만 내년에 마지막 사시 1차가 치러지니 당장 사시준비생들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이해관계가 걸려있다. 현 단계에서 그들에게 정부방침을 정해주는 게 맞겠다는 생각에 결정한 것이다.

-교육부 이외에 협의해온 기관은 어디인가?

▶로스쿨협의회. 법학교수협의회, 대한변협 등이다.

-2021년이후에는 폐지인건가? 자료에 나온 대안에서 '불가피하게 사법시험존치가 논의될 경우'는 어떤 의미인가?

▶22년에는 폐지된다는게 기본 입장이다.

-2022년에 또 지금처럼 논란 생겨서 입장 바뀌는 건 아닌가?

▶우리는 폐지유예 입장이다.

-지금 사시생들 입장에선 일정이 빨리 확정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불확실성만 키우는 것 아닌가?

▶2017년까진 2,3차시험 치러지니 그때까진 명확한 이정표는 있는 것이다. 그 이후에 대해선 신속히 결정하겠다.

-법사위와 의견을 조율한 것인가 아니면 법무부의 입장을 밝히는 것 자체로 입법 과정을 가속화하려는 것인가?

▶앞으로 충분히 논의할 계획이다.

-유예로 인해 기존에 정해진 사시 선발 인원이 바뀔 가능성은?

▶법 개정 전에는 변동가능성 없다.

-사시존치를 주장하는 법안들이 계류 상태인데 이번 개정안 발의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대안으로 마련되도록 할 것이다.

-개정안을 새로 제출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새로 제출하면 몇 달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 초 마지막 사시 1차 시험이 치러지는 상황에서)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기 위함이다. 의원 입법의 방식을 통해 법사위 대안으로 마련되도록 하겠다.

- 지금 나와 있는 개정안 성격 감안하면 의원들을 설득해서 바꿀 수 있는건 아닌가.

▶법안 내용만 변경을 하면 법사위 안으로 가능한 상황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