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대책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과 대책을 다룹니다. 신혼부부 주거 지원, 일자리 제도 개선, 노인 복지, 청소년·한부모 지원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최신 소식을 전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과 대책을 다룹니다. 신혼부부 주거 지원, 일자리 제도 개선, 노인 복지, 청소년·한부모 지원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최신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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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서울과 부산, 경기 일대에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는 앞으로 사흘 간의 무급휴가를 보장받는다. 주택연금의 가입 요건도 크게 완화된다. 정부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이 심각하다고 판단, 앞으로 5년 동안 약 200조원을 투입해 합계출산율을 1.21명에서 1.5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50%대에 육박하는 노인빈곤율은 2020년까지 30%대로 끌어내린다는 목표다. 정부는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을 심의, 확정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위원회는 5년마다 한번씩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머니투데이 11월23일 1면 '[단독] 정부, '이민 컨트롤타워' 설립…이민대책 본격 추진' 참조 정부가 마련한 3차 기본계획은 저출산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저출산의 원인이 늦은 결혼
정부가 부모의 육아, 학업, 돌봄 등을 돕기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전일근무제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는 청구권 도입도 검토 중이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하며 이 같은 내용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인건비·컨설팅, 적합업종·직무 발굴 등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로 창출하는 기업에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중장기적으로 전일제 근로자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전환청구권' 도입을 검토 중이다. 네덜란드, 독일 등의 국가는 이미 육아, 학업, 돌봄 등의 이유로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전환형 시간선택제가 활성화 돼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양과 질이 모두 향상됐다. 정부는 중견·대기업에 중점사업장을 지정, 사업주 부담이
정부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노인보호구역을 확대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인지·적성 검사를 통해 운전이 취약한 노인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반납 권고 도입도 검토 중이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하며 이 같은 내용의 고령운전자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3시간, 무료) 이수를 확대하고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또 고령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17년, 고령운전자 인지기능검사도구를 표준화할 계획이다. 적성검사 주기를 단축해 면허갱신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인지·적성검사 결과 운전이 위험한 취약노인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반납을 권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노인 면허인구와 노인 운전자 비율 증가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전
· 정부가 국공립·공공어린이집 등을 늘려 2025년까지 전체 보육 아동의 45% 이상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부모가 아이를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육아 고충을 덜어준다는 방안이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하며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집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공립·공공형·직장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현재 이용 아동비율 28%에서 2020년 37%, 2025년 45%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먼저 국공립 어린이집은 내년부터 2017년까지 150개소를 늘리는 등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공동주택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경우 우선입소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민간 설립 어린이집 기부채납 등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한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2017년까지 총 2300개소 늘린다. 단순히 어린이집 개수를 늘리는 것 뿐 아니라 전문강사
정부는 10일 확정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을 통해 현재 1.21명 수준인 합계출산율을 2020년 1.5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저출산의 원인은 만혼과 비혼 등 구조적 요인"이라며 "공청회 등을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보완했다"고 말했다. 아래는 방 차관과의 일문일답. -1, 2차 기본계획의 성과가 거의 없었다는 지적이 있다 ▶2000년도에 합계출산율이 1.3명 정도였고 2005년까지 추세적으로 출산율이 계속 떨어졌다. 1.08명까지 내려갔다. 그 추세가 지난 10년간의 노력으로 더 하락하지 않고 추세적으로 반등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주 유의미한 반등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던 초저출산 문제가 더 악화되는 것은 반전됐다. -합계출산율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는데 이유를 어떻게 보나 ▶단순히 보육제도를 도입하고 휴가제도를 도입하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었다.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를 되짚어보니
앞으로 광역 지방자치단체도 5년 단위의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 각 지자체의 인구정책 성과평가에는 합계출산율 등이 반영된다. 중앙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계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을 심의, 확정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5년마다 한번씩 수립된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방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설치가 확대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시행계획을 수립했던 지자체는 광역단위로 5개년 기본계획을 자체 수립하게 된다. 시도별 우수사례 평가에 그쳤던 지자체 인구정책 성과평가도 개편된다. 2017년부터 합계출산율 등 성과지표에 의한 정량·정성평가 체계로 바뀌는 방안이다. 결국 합계출산율을 높인 지자체가 좋은 평가를 받게 된다. 주요 법령과 제도가 저출산·고령화에 미치는 영
정부가 현재 2만8000건 수준에 불과한 주택연금의 가입자를 5년 후 14만건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0년 뒤에는 33만건 이상으로 확대한다. 주택연금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맡긴 뒤 자기 집에서 살면서 매달 국가로부터 연금을 받는 제도다. 주택연금 확대와 함께 농지연금의 활성화도 추진된다. 농지연금은 만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달 정부로부터 연금형식으로 받는 제도다. 정부는 주택·농지연금을 활성화해 노인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할 예정이다. 정부는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을 심의, 확정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5년마다 한번씩 수립된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주택연금의 가입조건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주택 소유자가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부부 중 한 명이 60세 이상인
내년부터 경력단절여성의 국민연금 추후납부가 가능해진다. 경력단절 기간에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만큼 노후에 국민연금의 혜택을 더 많이 보게 된다. 지금까지 경력단절여성은 국민연금 추후납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을 심의, 확정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5년마다 한번씩 수립된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여성들의 연급 수급권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력단절여성의 추후납부를 허용하고,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길 때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의 30%를 추가 지급한다. 지금은 20%만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에만 인정되던 연금분할 청구권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으로 확대된다. 연금분할 청구권은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가 취득한 연금수급권을 이혼 과정에서 각자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아동양육비가 현행 월 15만원에서 단계적으로 10만원 오른다. 2020년에는 월 25만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가구를 차별하지 않는 법적 장치도 마련된다. 정부는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을 심의, 확정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5년마다 한번씩 수립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한부모, 비혼·동거가족, 다문화가족에 대한 포용성을 높이는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어떠한 형태의 가족이라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우선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아동양육비가 현실화된다. 이에 따라 현재 월 15만원인 아동양육비는 2017년 20만원, 2020년 25만원으로 오른다. 청소년 한부모 전용 미혼모시설도 설치된다. 학교와 유사한 환경에서 학년별 수업을
서울과 경기, 부산 등을 중심으로 신혼부부에 특화된 행복주택 단지가 조성된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정부는 행복주택과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등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임대주택을 총 19만5000가구 공급할 예정이다. 자금 부족에 시달리는 신혼부부를 위해서는 전세대출 한도를 상향조정하고, 대출금리를 낮춰준다. 만혼(晩婚) 추세와 관련해선 나이가 어린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 청약 가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을 심의, 확정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5년마다 한번씩 수립된다. 이번 기본계획의 핵심 중 하나가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이다. 주택문제가 결혼의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에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013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남성들의 평균결혼비용은 7500만원에 이른다. 주거분
#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돈 올해 8월. 정부는 저출산·고령화대책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우리나라가 인구절벽 앞에 놓여서다.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고령인구만 늘어 결국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할 처지다. 여기를 탈출하기 위한 골든타임이 박 대통령의 남은 임기와 같았다. 공교롭게 내년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의 시작하는 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대책을 만들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고민했던 게 바로 인구절벽에서 빠져나오는 것이었다. 우리나라는 2016년(3704만명)을 정점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해 2050년엔 2535만명으로 지금보다 1000만명 이상 줄어든다. 전체 인구 중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갈수록 사라져, 결국 노동력 부족 국가가 된다는 의미다. 실제 정부의 통계자료를 보면 2010년 3598만3000명이었던 생산가능인구는 올해 3695만3000명을 기록한 이후 2017년을
정부의 이번 '제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 예산은 총 197조5012억원에 달한다. 지난 '1~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5년)'때보다 무려 45조원 이상 재정이 더 투입된다. 2차 계획 마지막 해인 올해 예산이 32조6000억원인데, 3차 계획 마지막 해인 2020년 예산은 44조5000억원으로 11조9000억원 증가될 전망이다. 연평균 5.3% 인상된 수준이다. 재정 지원은 보육과 기초연금, 주택지원, 고용지원 사업 등을 중심으로 향후 5년간 약 34조원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재정투자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매년도 예산편성에 우선 반영된다. 3차 기본계획에 따른 매년 재정 투입 계획은 △2016년 34조5345억원(저출산 20조4633억원, 고령사회 14조712억원) △2017년 37조3662억원(저출산 21조7224억원, 고령사회 15조6438억원) △2018년 38조4804억원(저출산 21조8438억원, 고령사회 16조6365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