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자체도 중장기 저출산대책 만든다

광역지자체도 중장기 저출산대책 만든다

세종=정현수 기자
2015.12.10 12:06

[저출산고령화대책]지자체의 합계출산율 등 성과지표 강화…저출산위원회 사무국 신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앞으로 광역 지방자치단체도 5년 단위의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 각 지자체의 인구정책 성과평가에는 합계출산율 등이 반영된다. 중앙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계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을 심의, 확정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5년마다 한번씩 수립된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방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설치가 확대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시행계획을 수립했던 지자체는 광역단위로 5개년 기본계획을 자체 수립하게 된다.

시도별 우수사례 평가에 그쳤던 지자체 인구정책 성과평가도 개편된다. 2017년부터 합계출산율 등 성과지표에 의한 정량·정성평가 체계로 바뀌는 방안이다. 결국 합계출산율을 높인 지자체가 좋은 평가를 받게 된다.

주요 법령과 제도가 저출산·고령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영향평가제도' 역시 도입된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내에 영향평가 전담인프라를 설치해 영향평가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이 같은 체계를 공고화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사무국이 신설된다. 사무국은 위원회의 의제관리와 조사·분석, 협의·조정 등 운영지원을 전담하게 된다. 특히 위원회 중심의 지속가능한 담론을 확립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과 같이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를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할 수 있는 체계를 보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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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머니투데이 경제부 정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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