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요건 완화…10년동안 가입자 12배 늘린다

주택연금 가입요건 완화…10년동안 가입자 12배 늘린다

세종=정현수 기자
2015.12.10 12:06

[저출산고령화대책]주택연금 주택가격 한도 폐지…오피스텔도 가입대상 주택에 포함 검토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정부가 현재 2만8000건 수준에 불과한 주택연금의 가입자를 5년 후 14만건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0년 뒤에는 33만건 이상으로 확대한다. 주택연금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맡긴 뒤 자기 집에서 살면서 매달 국가로부터 연금을 받는 제도다.

주택연금 확대와 함께 농지연금의 활성화도 추진된다. 농지연금은 만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달 정부로부터 연금형식으로 받는 제도다. 정부는 주택·농지연금을 활성화해 노인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할 예정이다.

정부는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을 심의, 확정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5년마다 한번씩 수립된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주택연금의 가입조건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주택 소유자가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부부 중 한 명이 60세 이상인 경우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9억원으로 책정된 주택연금의 주택가격 한도는 폐지된다. 다만 인정 가격은 9억원으로 제한된다. 가입대상을 늘리되 건전성은 유지하기 위해서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연금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주택연금이 노인들의 노후소득 보장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연금에 20년 가입한 3억원 주택 소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달 국민연금 88만원, 주택연금 82만원 등 총 17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정부는 주택연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가입자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금융기관 은퇴자를 활용한 '주택연금 플래너' 제도를 도입하는 등 마케팅을 강화할 것"이라며 "2025년에는 주택연금 가입건수를 33만7000건까지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연금과 함께 농지연금에 대한 활성화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월 지급급 증대를 위해 담보농지의 감정 평가율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담보농지의 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은 올해 말에서 2018년 말로 연장된다.

정부 관계자는 "농촌공사의 찾아가는 맞춤형 '노후설계 컨설팅', 복지관·경로당 방문 마케팅 등을 통해 상속의식 개선 및 농지연금의 가입을 제고할 것"이라며 "지난해 4000건에 불과했던 농지연금 가입건수를 2025년까지 5만건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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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머니투데이 경제부 정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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