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대책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과 대책을 다룹니다. 신혼부부 주거 지원, 일자리 제도 개선, 노인 복지, 청소년·한부모 지원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최신 소식을 전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과 대책을 다룹니다. 신혼부부 주거 지원, 일자리 제도 개선, 노인 복지, 청소년·한부모 지원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최신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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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련한 고령사회 대책은 노인 빈곤율을 떨어뜨리는 데 방점이 찍힌다. 지난해 49.6%에 달했던 노인빈곤율을 이번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으로 2020년까지 39%, 2030년 이후엔 30%이하로 낮추는 골자다. 슬로건도 '생산적이고 활기찬 고령사회'로 잡았다. 정부는 우선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협의체'를 통해 노년층의 소득보장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한다. 협의체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위원회는 공·사연금 활성화를 논의한다. 공적연금 강화가 큰 축이다. 경력단절 여성의 국민연금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 국민연금 추가 납부 허용, 일용·특수고용직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확대 등을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1인1국민연금 시대 등이 주요 정책과제다. 노후 소득보장의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연금과 관련해선 연금분할청구권이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으로까지 확대한다. 연금분할청구권은 결혼 후 5년이 지
정부가 중장기 이민정책을 추진할 컨트롤타워를 만든다. 외국인 정책을 다루는 각 부처의 기구들을 통합한 형태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이 컨트롤타워를 적극 활용해 2017년부터 줄어드는 생산가능인구 문제에 대응할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이민정책을 발표했다. 머니투데이 11월23일자 1면 '[단독] 정부, '이민 컨트롤타워' 설립…이민대책 본격 추진' 참조 위원회는 중장기 이민정책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지속하고, 각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연계·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들 계획이다. 우선 △외국인정책위원회(법무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여성가족부) △외국인력 정책위원회(고용노동부) 등 3개 부처로 나눠져 있는 외국인 관련 정책 기구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외국인 정책에 대한 각 부처의 이견을 수시로 조정하고, 이민정책을 총괄
정부가 월 12만원의 임대료로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는 노인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독거노인 등 저소득 고령층이 입주할 수 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고령층 전세 임대를 신설, 독거노인 등 저소득 고령층에서 시세의 30% 수준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급 규모는 연간 2000가구다. 저소득 고령층이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고 시행자가 기존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 후 저렴(수도권 기준 보증금 400만원, 월세 12만원 수준)하게 최장 20년 동안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에서 편리하게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실버주택도 짓는다. 오는 2017년까지 총 13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주거동엔 무장애시설, 응급 비상벨 등을 설치하고 복지동엔 물리치료실과 24시간 케어시설, 텃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마련한 모성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비정규직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우선 비정규직 근로자가 짧은 근로계약 기간이라도 출산 휴가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건강보험의 임신·출산정보를 연계해 사업장 계도와 점검 등을 진행하고, 비정규직 출산휴가·육아휴직 시행을 담은 모성보호 가이드라인을 내년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아무때나 사용할 수 있도록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재고용도 패키지를 운영한다. 2017년부터 사업주에 지원하는 육아휴직 지원금을 고용형태별로 차등해 주는 게 핵심으로, 지원금이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남성들의 육아휴직도 강화된다. 내년부터 '아빠의 달'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다. 아빠의 달이란 남성
정부가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난임' 근로자에게 3일간 무급 휴가를 준다. 인공수정과 체외시술 등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가 대상이다. 연가를 소진했을 경우 이 휴가를 쓸 수 있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하며 이 같은 내용의 난임휴가제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내년 상반기 근로자 난임 실태조사와 노사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난임휴가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작업이 이뤄지고 2017년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공무원의 경우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 당일에 한해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채취일도 휴가로 인정해 줄 방침이다. 위원회는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위해 휴가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들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난임휴가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법적 보장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난임치료 시술비와 시술을 위한 제반비용(검사·마취·약제 등)에 대해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