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판례氏, 이것도 배상 되나요?
일상에서 마주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과 판례를 쉽고 친절하게 소개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손해배상, 형사처벌, 근로, 의료, 명예훼손 등 생활 속 법률 궁금증을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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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히터를 켜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가 차가 움직였더라도 운전자의 의도가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것은 운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 A씨는 술에 취해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추위를 느꼈다. 그는 히터를 가동시키기 위해 차의 시동을 걸었다. 그런데 하필 A씨의 차는 경사진 길에 있어서 시동을 걸자 차가 경사진 길을 따라 앞으로 움직여 다른 차의 옆면과 부딪쳤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A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했다. 이렇게 차가 움직인 것에 대해서 A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 대법원은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해 자동차의 시동을 걸었으나 실수 등으로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A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또 대법원은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춰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
지난 19일 서울남부지검 소속 30대 검사가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평소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고 유서에도 업무 중압감을 호소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이 자살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다. 그런데 자살한 원인과 공무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자살한 공무원의 유족에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유족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판단을 내렸다.(2013두16760) 학교시설관리 담당으로 일하던 공무원 A는 물탱크 고장 점검 중 화상을 입고 얼굴과 각막 등에 화상을 입었다. 수술을 받았으나 시력회복 가능성이 낮고 치료가 장기화되면서 A는 점차 불안감과 처지에 대한 비관으로 우울증세를 보였다, 결국 사고 두달 여만에 자살했다. 하급심은 A씨의 자살을 치료 경과 및 기간 등을 고려하면 치료를 포기하거나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며 유족 패소판결을 내렸다. 반면 대법원은 "화상을 입은
◇ 사건 개요 부산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A씨(54·여)는 자신의 반 학생 20여명을 불러 "B양(당시 10세)과 놀지 마라. 투명인간 취급해라. 상대도 하지 말라"고 했다. A씨는 또 교실에서 "(B양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모두 적어 내라"고 지시했고 이에 한 학생이 "700원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다"고 답하자 한 달 동안 반성기간이라며 B양을 교실 뒷자리에 앉게 했다. A씨는 B양이 같은 반 친구 몇 명에게 '친하게 지내자'는 내용의 편지를 건네는 것을 보고 학생들로부터 편지를 회수해 B양에게 편지를 찢게 하거나, 같은반 동급생의 어머니에게 전화해 "B양이 나쁜 짓을 하고 다니니 (자녀가) 같이 놀지 못하게 하라"는 등의 말을 했다. A씨는 이런 행위를 이유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훈육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관련 판결 1심 재판부는 A
우리 민법은 부부 간에 동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혼인과 가족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하는 헌법(제36조 제1항)에 근거해 부부가 공동 생활을 함에 있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타의 의무와 달리 부부 간 동거 의무는 사람을 억지로 동거하게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배우자와 함께 살아야 할 의무를 어긴 부부 일방에게 "동거 '의무'를 위반했다"며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능할까? 이와 관련해 부부 간 동거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에 관해 가정법원에서의 '조정'이 성립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은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2009다32454)이 있다. 의사인 남편 A씨는 아내 B씨와의 사이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지만, 부부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러던 중 A씨는 2000년 10월쯤 집을 나와 부모의 집에서 거주하기에 이르렀다. 1년여가 지난 2001년 8월
의료사고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의무의 성질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무'다. 따라서 의료사고에서도 가해자인 의사의 과실은 피해자인 환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의료행위의 경우는 일반 불법행위의 경우와 달리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매우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 이에 법원은 의료과실의 경우 피해자인 환자 측이 입증해야하는 책임의 정도를 완화하고 있다. 즉, 수술 도중 환자에게 중한 결과를 가져온 증상이 발생한 경우, 환자 측이 그 증상 발생에 관한 의료상의 과실 외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만 입증하더라도 그러한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될 수 있다고 봐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의사의 의료행위 결과 환자에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우리 의료법은 의료인의 범위를 나열하며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의료법 제27조 제1항)하면서도, 의사나 한의사 등의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법조항은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 법원은 어떠한 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의료법의 목적, 구체적인 의료행위에 관련된 규정의 내용, 구체적인 의료행위의 목적, 태양 등을 감안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2009도6980)이다. 이와 관련, 한의사가 환자에게 한약을 투여하면서 양약과 상호작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한약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 범위 내 의료행위라고 본 대법원 판결(2009다102209)이 있다. A씨는 2002년 3월 X병원에서 혈액검사를 받은 결과 경도의 당뇨병으로 진단돼 식사요법과 생활습관 조절 교육만을 받아오다가, 2004년 1월부터는 이 병원에서 당뇨병 치료제로 처방한 경구용 혈당
개그맨 유상무씨가 성폭행 논란에 휩싸였다. 20대 여성과 술자리 후 모텔에 함께 갔고 이후 여성이 경찰에 성폭행 신고를 한 뒤 취소하고 다시 번복해 경찰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유씨는 성폭행혐의를 부인하고 성관계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성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둘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둘의 모텔까지의 동행에는 마찰이 없었고 이후 성관계를 두고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쟁점은 여성의 의사에 반해 유씨가 성관계를 시도하는 등 성폭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느냐에 있다. 지난해 대법원은 옛 여자친구 A와 모텔에서 성행위 도중 "오빠 이건 강간이야"라는 말을 듣고 중단한 사건에서 피고인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2014도8722) 피해여성 A는 자신의 거부의사에 반해 피고인이 자신의 반항을 억압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성관계 전 입을 맞추는 등의 상황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발버둥을 치고 반항을 했다고 진술했으나 피고인은
영화 '곡성'에선 배우 황정민이 귀신에 홀린아이를 살리기 위한 굿판을 벌이는 무속인으로 등장한다. 현실에서도 귀신붙은 사람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무속인이 굿을 권유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때 법적으로 '굿'은 어떤 평가를 받을까. 대법원은 지난해 피해자에게 굿 명목으로 1억6000여만원을 받은 무속인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2015도14980) 무속인은 피해자 몸에 신이 붙었다는 등의 말로 속이고 돈을 요구했다. 그러나 굿값을 받은 무속인은 굿을 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결국 대법원은 돈만 받고 굿은 하지 않은 사기로 판단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무속인이 신내림을 받은 적 없어 '굿'을 주재할 수 없고 실제로 다른 무당을 통해 굿을 할 의사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실제로 굿을 했다면 사기죄가 아니라는 것으로 읽힐 수 있지만 하급심에선 굿을 했더라도 과한 굿값은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굿을 하지 않으면 재앙이 생긴
태아와 임산부를 각각 독립된 객체로 봐야 할지가 문제될 수 있다. 특히 임산부에 대한 제3자의 가해행위가 있는 경우가 그렇다. 피해자를 태아와 임산부 각자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의 피해 부분은 별도로 논의하지 않고 임산부에 대한 가해행위만을 판단해야 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제3자인 의사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산모와 태아를 각각 독립된 피해의 객체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단(2009도1025)이 있다. X대학병원 소속 산부인과 의사 A씨와 내과 의사 B씨는 밤 11시 반경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거쳐 산부인과로 내원한 임산부 C씨를 함께 진료(협진)했다. A씨는 내원 당시 임신 32주였던 C씨를 진료함에 있어 짧은 시간 경과를 살펴봤을 뿐,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않았고, C씨에게 태아감시장치나 초음파검사 등을 시행하지도 않았다. 또 B씨는 협진 중이던 A씨로부터 “산부인과적 원인이 아닌 장염으로 의심된다”는 말을 듣
◇ 사건 개요 지난 2013년 10월 동양그룹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뒤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했다. 사원으로 입사해 이사와 상무보 등으로 승진해 일하던 정씨 등은 이때 해임됐다. 이들은 회사가 적법한 해고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원고들은 임원이었기에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절차는 필요 없다고 반박했다. ◇ 관련 판결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동양그룹에서 미등기 임원으로 일하다 해임된 정모씨 등 7명이 동양그룹 회생관리인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소송(2015나 2017454)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판결 이유] 정씨 등은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되거나 임기가 정해져 있지도 않았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매월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점 등을 볼 때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 정씨 등이 임원에게 적용되는 보수와 퇴직금 규정을 적용 받았고 차량과
우리 의료법은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을 ‘조산사’로 인정하며 의료인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조산사는 일종의 전문 간호사라고 볼 수 있다. 실제 산부인과 병원에서 조산사가 분만을 관장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조산사의 업무와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범위에 관한 문제도 중요해졌다. 이와 관련해 병원에서 분만을 관장하던 조산사가 출생한 신생아의 건강 이상 징후가 있음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생아를 숨지게 했다면 주의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대법원 판단(2006다79520)이 있다. 경남 진주시의 병원 산부인과 소속 조산사로 근무하던 A씨는 1999년 4월, 진통을 느끼고 분만을 위해 입원한 산모의 분만을 관장하며 간호조무사 한 명을 대동했다. 입원 직후 산모와 태아의 상태는 모두 정상이었으나, 유도분만제인 옥시토신을 주사하고 인공으로 양막을 파막시키는 과정에서 양수의 태변착색을 발견했지만 산부인과 전문의 등을 곧바로 호출하지 않았다. 산모
◇ 사건 개요 A사에서 일하던 K씨는 사내 협력부서 송년회 회식에 참석했다. 아내가 임신 중이어서 잠깐만 참석하려고 했는데, 건배 제의가 오가면서 소주 2병을 마시게 됐다. K씨는 회식이 끝나기 전인 오후 7시에 회식 자리를 떠났지만 집으로 가던 중 공사현장 하수구 맨홀에 추락해 사망했다. 아내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이를 거부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 관련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5구합6607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판결 이유] K씨가 참석한 회식이 비록 협력부서가 개최한 회식이긴 하지만 회사의 공식 행사였다. 협력부서가 회식 때 이전부터 K씨 소속 부서 근로자들을 관례적으로 초청해 왔기 때문에 K씨가 당시 아내가 임신 중이었음에도 잠시 들를 생각으로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회식이 사측의 전반적인 지배·관리 하에 이뤄졌고 사망 사고의 원인이 과음으로 보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