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판례氏, 이것도 배상 되나요?
일상에서 마주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과 판례를 쉽고 친절하게 소개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손해배상, 형사처벌, 근로, 의료, 명예훼손 등 생활 속 법률 궁금증을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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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자가 전신 마취 후 수면내시경 검사 중 사망했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건강검진 목적으로 수면내시경 검사 받다 사망 시 보험금 받을 수 있다 B보험사는 2010년 2월 A사와 그 직원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안심상해보험계약을 체결했다. A사를 다니던 직원이었던 C씨는 2010년 12월 종합건강검진을 위해 전신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여받고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그런데 C씨는 검사 시작 5분 만에 의식불명 상태가 돼 결국 사망했다. 이에 따라 C씨의 유족들은 B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했다. B보험사는 보험금 청구를 거절하면서 약관을 근거로 들었다. 보험계약의 약관에 있는 면책조항은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라고 돼 있었다. '그 밖의 의료처치'에 수면내시경 검사
◇ 사건 개요 A군(사망 당시 12세)은 2012년 친구인 B군의 집에 놀러갔다 B군의 집 옥상에서 떨어져 숨졌다. A군은 친구들과 옥상에서 장난을 치다가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수술도중 사망했다. 2층짜리 다가구 주택이었던 B군의 집 옥상에는 난간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A군 부모는 "집주인인 B군의 아버지가 추락을 막아주는 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고, 아이들이 옥상에 올라가도록 그대로 방치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 관련 판결 이 사건 제1심은 "추락사고에서 B군의 아버지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민사24부(이은애 부장판사)는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에게 7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2014나 2044299) [판결 이유] B군 아버지가 기존 설치된 옥상 난간을 뜯고 방수공사를 한 뒤 추락방지를 위한 난간을 설치하거나 옥상에 사람이 출입해 추락하지 않도록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처방 없이 환자에 대해 주사를 놓는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하고 있다. 간호사와는 달리 의료법상 의료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간호조무사의 경우는 의료인이 하는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것 이상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취지다. A씨는 의사인 B씨가 운영하는 산부인과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중 임산부 C씨가 산통을 호소하며 내원하자 의사인 B씨를 호출해 C씨의 상태를 진찰하게 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 하에 C씨에게 무통주사와 수액주사를 처치하고 내진했다. 이에 검사는 A씨와 B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1항은 의료인의 범위에 간호조무사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A씨의 C씨에 대한 의료행위는 의료인의 진료 보조 업무만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같은 법 제80조의 2 제2항의 업무 범위를 넘은 것으로 위법한 것이 된다. 그런데 검사는 A
보험회사가 소송의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직원들을 시켜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미행해 몰래 사진을 촬영하게 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사진에 찍힌 피해자는 보험회사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민사소송 자료라며 몰래 사진 찍은 행위는 위법 B보험회사의 직원들은 교통사고 피해자인 A씨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증거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몰래 A씨의 사진을 촬영했다.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A씨를 몰래 지켜보거나 미행하고 차량으로 따라가기도 했다. 사진은 A씨가 일상생활에서 다친 몸을 사용하는 모습으로 아파트 주차장 등 일반인의 접근이 허용된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한 것들이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A씨가 "보험회사 직원이 무단으로 사진을 찍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보험회사와 그 직원 2명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16280)에서 위자료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강화산 수삼과 다른 지역에서 난 수삼을 섞어 '강화홍삼절편'이라는 상품을 만들어 판다면 원산지 위반에 해당할까. 지난해 4월 대법원은 홍삼절편 원산지 표시에 '국산'이라고 표시한 이상, 원산지 표시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2014도14191) 인삼류는 현행법상 국내 특정지역에 대한 지리적 표시 등록이 불가능한 농산물이므로 '국산'으로만 표시해도 된다는 것이다. 인천 강화군에서 강화인삼협동조합을 운영하던 조합장은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강화산 수삼과 다른 지역 수삼을 섞어 홍삼 절편을 만들고 인터넷 등에서 팔았다. 상품명에 '강화'라는 명칭을 썼고 인터넷 광고에도 '강화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해양성 기후로 ~중략~ 홍삼제조시 최상급인 천지삼 비율이 높게 나타나므로 홍삼 원료를 생산하는 6년근 인삼의 본고장으로 명성이 나 있다'는 등의 광고 문구를 넣었다. 이에 검찰은 소비자들이 제품 원산지를 혼동하게 했다는 이유로 기소했다. 1심은 무죄가 나왔지만 항
골프장 회원 가입 시 탈회할 경우 입회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 약정이 관련 시행령 규정 기간보다 길다고 적힌 계약서 내용에 대해 별도의 설명을 듣지 못했더라도 계약은 유효하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A씨 등은 골프장 정회원을 모집하는 H주식회사와 5년짜리 회원 가입계약을 했다. 계약 당시 H주식회사는 "회원의 탈회 시 '서면으로 반환요청 후 3개월 이내'에 입회 원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회칙을 회원모집약관으로 마련해 회원모집계획서에 첨부했다. A씨 등은 H주식회사와의 별도 개별 약정 없이 이 회칙에 동의한다는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원증을 발급받음으로써 골프장 회원이 됐다. 5년의 약정 기간이 끝난 후 A씨는 H주식회사에게 존속기간이 만료됐다며 입회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H주식회사는 '3개월 내에만 반환하면 된다'는 약관을 들어 즉시 반환을 거부했고, A씨는 이 약관이 무효라며 소를 제기했다. A씨는 △"회원자격의 존속기간을 정한 회원이 회원자격의 존속기간이 끝
남편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아들을 외국으로 데려가 친정에 맡긴 베트남 여성에 대해 무죄라고 본 판결이 2013년 6월 선고됐다. 국제결혼 증가로 한 쪽 부모가 일방적으로 자녀를 데리고 귀국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 판단기준이 될 것으보 보인다. 남편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아들 데리고 친정으로 간 베트남 여성 무죄 베트남 여성인 A씨는 2006년 한국인 남성인 B씨와 결혼했고 다음해 8월 아들을 낳았다. A씨는 가사와 아이에 대한 양육을 맡았고 B씨는 직장생활을 했다. 그러다 A씨는 2008년 9월 남편이 직장에 있는 사이에 생후 13개월이던 아들을 데리고 베트남 친정으로 떠났다. 그 후 A씨는 아들의 양육비를 벌기 위해 혼자 입국했다가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남편과 이혼했고, 아들의 양육자로는 A씨가 선정됐다. A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국외 이송 약취죄'와 '피약취자 국외 이송죄'다. 약취란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이나 불법적인 힘을 사용해 자기 또는 제3
강제추행을 목적으로 뒤따라가 껴안으려는 순간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멈췄다면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어도 강제추행의 미수에 해당해 처벌받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모르는 사람 쫓아가 껴안으려 손 들었다가 실패…강제추행 미수로 처벌 A씨는 밤에 술을 마시고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B씨를 발견했다. A씨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 B씨를 뒤따라가다가 인적이 없고 외진 곳에서 가까이 접근해 껴안으려 했다. 그런데 B씨가 뒤돌아보면서 소리치자 A씨는 그대로 몇 초 동안 쳐다보다가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우연히 길에서 만난 B씨를 껴안으려 한 A씨의 행위가 강제추행의 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2015도6980 판결)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가까이 접근해 갑자기 껴안으려 한 것은 그 자체로 기습추행 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해 뒤따라간 것으로 추행의 고의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임'은 혼인 취소 사유가 아니라고 대법원은 판단하고 있다. 민법에는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를 혼인 취소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816조 제2호) 아내 A씨는 2011년 1월 중매로 전문직 남편 B씨와 결혼했다. 하지만 B씨는 신혼 생활 중 A씨와의 성관계를 꺼렸고, 한 달에 2~3회 정도 드물게 이뤄지는 잠자리마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결혼 직후부터 아이를 갖길 원했던 A씨는 같은 해 9월 B씨에게 불임 검사를 받도록 했다. 결과는 A씨에게 절망적이었다. B씨는 무정자증에 선천적 성염색 이상이 있었다. 원심에서 부산고법은 △ B씨가 A씨에 대한 관계에서 일반적인 부부 사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성기능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 B씨에게는 위 성기능 장애와 함께 선천적인 성염색체 이상과 무정자증이 있는 점 △ 전문직 종사자 중매의 경우 2세에 대한 기대를 중요한 선택 요
건설회사의 직원이 유치권을 행사한다며 아파트 출입문을 용접해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유치권 지키려 아파트 문 용접하면 재물손괴죄 모 건설회사는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면서 시행사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자 아파트 5개에 대한 열쇠를 보관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유치권을 갖고 있는 건설회사는 그 아파트를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B씨가 경매를 통해 이 중 한 채의 소유권을 갖게 돼 임의로 아파트 안에 들어가려 했다. 그러자 건설회사 직원 A씨는 아파트의 현관문에 용접을 해 이를 막았다. A씨는 이 행위 때문에 재물손괴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해 무죄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아파트 출입문에 용접을 한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회사 직원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미용시술 등을 주로하는 병원에서 '홈페이지에 시술 성공 후기를 남기는 환자들에게는 비용을 할인해준다'며 홍보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언뜻 보면 시술에 만족하는 환자들은 기분 좋게 비용 할인을 받고, 병원 입장에서는 환자들의 생생한 성공 후기로 병원을 홍보할 수 있게 돼 서로에게 득이 되는 전략 같다. 하지만 시술이 '치료'에 해당된다면 이런 병원 광고 전략은 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광고'에 해당된다. 우리 의료법은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이용한 의료광고'를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라며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산부인과에서 분만 시술 성공소감을 게시한 환자들에게 분만비를 할인해주고, 그 성공소감들로 병원 광고를 하면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산부인과 개인 병원을 운영하던 원장 A씨는 제왕절개 경험이 있으면서 자연분만을 시도하려는 산모들에게 VBAC(Vaginal Birth After Cesa
라이벌 제품과 비교하는 방식의 광고는 어디까지 허용될까. 대법원은 2014년 3월 화장품브랜드 미샤가 SK-ll제품과 비교광고를 한 사건에서 부당한 광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2013다212066) 미샤는 발효 에센스 제품을 출시하며 SK-ll제품의 빈병을 갖고 오는 고객에게 미샤 에센스 정품을 주는 판촉활동을 진행했다. 동시에 TV광고 등을 통해 저렴한 가격을 강조하며 비교광고를 했다. 이에 SK-ll를 수입판매하는 한국P&G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하고 SK-ll 에센스 상표 가치를 훼손시켰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미샤 손을 들어줬다. 1심에선 미샤의 광고와 빈병행사가 경쟁사 제품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공정한 거래질서에 반하는 불법행위라는 판결로 한국P&G가 승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반대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값비싼 수입화장품' 운운한 TV광고와 한시적인 공병 교환 행사 등 일련의 광고행위가 소비자에게 체험기회를 주는 화장품업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