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통장' ISA 14일 증권사·은행 판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도입과 관련해 은행과 증권사의 판매 경쟁, 수수료 차이, 금융당국의 정책, 다양한 상품 유형, 소비자 반응 등 ISA를 둘러싼 최신 이슈와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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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편입된 모든 예·적금 상품도 5000만원 한도로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8일 금융위원회는 ISA에 편입된 예·적금을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예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는 14일부터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ISA가 출시될 예정인 가운데 기존 예보법 상으로는 신탁형 ISA를 통해 예·적금 상품에 가입한 경우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예금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일임형 ISA는 투자자(개인) 명의로 예·적금에 가입하기 때문에 원래부터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신탁형은 대상이 아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11일부터는 신탁형 ISA의 예·적금도 5000만원 한도로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ISA에 편입된 상품 중 펀드 등 투자성 상품은 여전히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예·적금을 판매한 금융회사가 파산한 경우 ' ISA를 통해 가입한 예·적금'과 '직접 예치한 다른 예·적금'을 합산해 5000만원까지 보
오는 14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출시를 앞두고 금융권 경쟁이 뜨겁다. ISA가 '만능통장'이란 별칭을 얻으며 하나는 무조건 만들어야 하는 필수상품처럼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ISA에 펀드와 주가연계증권(ELS) 등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이 포함돼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다고 보고 단속에 나서고 있다. ◇ISA가 주목받는 이유=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절세'는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부각됐다. 우선 ISA는 연소득으로 가입이 제한됐던 기존 절세상품과 달리 소득만 있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을 제외하고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고소득자도 가입할 수 있는 절세상품이라 금융 소비자들 사이에서 관심이 높다. ISA는 또 한 계좌에 예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데 개별상품에 세제혜택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각 상품의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 계좌 전체에 세제혜택을 준다. 가령 예금에서 300만원의 이자가 생겼고 펀드에서 10
금융위원회가 신탁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해서도 담보대출 허용을 검토 중이다. 다만 신탁형 ISA의 경우 금융사가 담보대출을 취급한다고 해도 시장에서 처분성이 떨어지고 대출금리도 일반 예금담보대출 대비 높을 것으로 예상돼 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4일 금융위 관계자는 "신탁형 ISA에 대해서도 담보대출 허용을 검토 중"이라며 "금융투자협회 규정만 고치면 되는 문제라 사실상 제도적으로 막혀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담보대출을 허용한다고 해도 펀드, ELS, 예·적금 등 다양한 상품이 섞여 있는 만큼 수익증권의 처분이 쉽지 않아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금융사는 별로 없을 것"이라 설명했다. ISA는 중도 해지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없어 5년 의무가입 기간 목돈이 묶일 수밖에 없다. 의무가입기간 동안 담보대출이 가능해지면 유동성이 생겨 ISA의 상품 매력도가 높아질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신탁형은 여러 상품이 섞여 있더라도 한데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도 다른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일임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또 다른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시장마찰 우려를 감안해 ISA를 판매하지 못한다. 3일 금융위원회는 기업은행이 일임형 ISA를 판매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은행법' 상 겸영가능업무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신탁형은 소비자가 투자상품을 직접 지정하는 것이고 일임형은 일정한 범위를 지정하고 금융사에 운용을 맡기는 것이다. 은행들은 당초 신탁형 ISA 판매만 가능했다가 당국의 승인으로 일임형도 취급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시중은행의 경우 지난 2일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했으나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금융위의 별도 승인이 필요했다. 최용호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은 "기업은행은 ISA 업무 수행을 통해 중소기업 임직원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개인금융 서비스가 강화될 수 있다"며 "또 시중은행과 같이 개인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승인했다"고 설명했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오는 14일 출시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불완전판매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지지부진해진 우리은행 매각에 대해선 "지분 인수를 희망하는 투자자가 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3일 금융위 기자실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업계가 참여하는 'ISA 준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ISA의 원활한 출시를 지원하고 불완전판매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TF는 금융위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제도운영반과 현장대응반으로 운영되며 은행의 일임업 등록, 모델포트폴리오 보고 등의 절차를 신속히 진해하고 ISA 판매현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담당한다. 임 위원장은 금융권이 고가 경품을 내거는 등 ISA 출시 전부터 과열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관련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의 마케팅 전략 등에 금융당국이 직접 관여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ISA는 결국 수익률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세제 혜택을 기대하고 담을 수 있는 상품은 사실상 예·적금뿐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오는 14일부터 판매되는 ISA는 한 계좌 내에서 예·적금,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연간 2000만원까지 5년간 최대 1억원을 투자할 수 있으며 ISA에서 발생한 수익 가운데 200만원까지는 비과세된다. 문제는 ISA의 가장 큰 매력은 세제 혜택인데 절세 효과를 감안할 때 가입할 만한 상품이 사실상 예·적금뿐이라는 점이다. 국내 주식형 펀드는 이미 매매차익이 비과세된다. ISA에 편입해봤자 주식형 펀드 수익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배당금과 이자 수익만 비과세될 뿐이다. 해외 주식형 펀드는 그간 세금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지난달 29일부터 비과세 전용 펀드가 나와 ISA에 담을 필요가 없어졌다. 비과세 전용 해외 주식형 펀드에 가입하면 투자금액 3000만원까지 매매 차익과 환차익이 100% 비과세된다. 반면 해외
내달 14일 도입을 앞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불완전판매 우려로 도입 연기 필요성이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예정대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금융당국이 금융개혁의 성과에 집착해 일방적으로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ISA 제도 도입 연기와 관련해 제도 시행을 위한 관련법 정비 일정에 맞춰 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달 4일까지 자본시장법과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령과 하위법령 등 ISA 도입과 관련한 법적 준비 작업이 모두 마무리돼 이후 언제든지 ISA 시행이 가능하다"며 이에 맞춰 금융권과 협의를 통해 14일 대부분 차질없이 출시가 가능하다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일부 은행이나 증권사들이 ISA의 출시 준비에 차질을 빚는다는 이유로 제도 시행을 늦출 수 없다는 것이다. 금융사들이 제도 시행 이후 일정 기간 시차를 두고 ISA 상품을 출시하면 제도
금융위가 지난 15일 ‘국민재산을 늘리기 위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일임형 ISA를 은행에 허용하고 온라인 가입을 가능케 함으로써 투자자의 편의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이번 방안으로 신탁형 보다는 일임형에 대한 관심과 가입이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번 활성화 방안에는 ISA가 가지는 위험성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 가입만 하면 재산이 늘어날 것만 같은 착각을 불러 일으키게 한다. 펀드나 파생결합상품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이미 익숙한 상태이므로 굳이 각인시킬 필요는 없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모델포트폴리오만을 선택해야하는 일임형 ISA는 원본손실도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를 정확히 알리지 않고 대대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은 위험천만해 보인다. 위험 고지와 운용성과의 책임을 금융기관과 투자자의 몫으로 돌리기엔 이번 금융위의 ‘국민재산 늘리기’라는 표현이 너무 무책임하게 느껴진다. 세금혜택과 편의성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위험을 보
3월14일부터 은행과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만능통장'이라고 불린다.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에 활용할 수 있고 자유로운 상품교체가 가능하고 세제혜택까지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ISA는 근로소득자, 사업자소득, 농어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과거 재형저축 등이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등으로 가입제한을 두는 것과 달리 ISA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등 일부 사람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이 가입할 수 있다. 납입한도는 5년간 매년 2000만원씩 최대 1억원으로 목돈을 만드는데 부족함이 없다. 금융위원회가 ISA를 '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의 핵심과제'라고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무엇보다 ISA 계좌내 이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2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9% 분리과세된다. 특히 ISA 계좌내 각종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이 통합 계산된 뒤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뛰어나다. 예컨대 A상품에서는 300만원 이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