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업은행도 일임형 ISA 판매 허용.. 산은은 ISA 불허 "시장마찰 우려"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도 다른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일임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또 다른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시장마찰 우려를 감안해 ISA를 판매하지 못한다.
3일 금융위원회는 기업은행이 일임형 ISA를 판매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은행법' 상 겸영가능업무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신탁형은 소비자가 투자상품을 직접 지정하는 것이고 일임형은 일정한 범위를 지정하고 금융사에 운용을 맡기는 것이다. 은행들은 당초 신탁형 ISA 판매만 가능했다가 당국의 승인으로 일임형도 취급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시중은행의 경우 지난 2일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했으나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금융위의 별도 승인이 필요했다.
최용호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은 "기업은행은 ISA 업무 수행을 통해 중소기업 임직원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개인금융 서비스가 강화될 수 있다"며 "또 시중은행과 같이 개인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일임형 ISA 겸영 승인에 따라 기업은행은 다른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3월 중 자본시장법상 일임형 ISA 업무(투자일임업) 등록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ISA 에 대한 겸영업무 승인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산은은 중견기업 지원 등 기업금융에 핵심역량을 집중하고 시장마찰 우려가 있는 기업금융 외 분야를 점진적으로 축소키로 한 바 있다.
최 과장은 "산은은 자금조달 비중 중 예수금 비중이 높지 않아 ISA 도입 필요성이 크지 않고 ISA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해 일반은행 등 민간금융회사와 시장마찰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올해 산은의 총 자금조달 중 예수금 비중은 1%내외에 그친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