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국민재산 늘리기'? 원본손실 위험은 어떡하고

ISA='국민재산 늘리기'? 원본손실 위험은 어떡하고

이코노미스트실
2016.02.25 12:00

[TOM칼럼]

/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
/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

금융위가 지난 15일 ‘국민재산을 늘리기 위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일임형 ISA를 은행에 허용하고 온라인 가입을 가능케 함으로써 투자자의 편의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이번 방안으로 신탁형 보다는 일임형에 대한 관심과 가입이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번 활성화 방안에는 ISA가 가지는 위험성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 가입만 하면 재산이 늘어날 것만 같은 착각을 불러 일으키게 한다.

펀드나 파생결합상품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이미 익숙한 상태이므로 굳이 각인시킬 필요는 없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모델포트폴리오만을 선택해야하는 일임형 ISA는 원본손실도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를 정확히 알리지 않고 대대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은 위험천만해 보인다. 위험 고지와 운용성과의 책임을 금융기관과 투자자의 몫으로 돌리기엔 이번 금융위의 ‘국민재산 늘리기’라는 표현이 너무 무책임하게 느껴진다. 세금혜택과 편의성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위험을 보다 상세하게 알려주는 세심한 배려가 아쉽다.

세제혜택이 재산증식으로 확실하게 이어지는 경우는 ISA에 가입한 전액이 원본 보전 상품으로 운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신탁형의 경우는 투자금 전액을 원본보전이 가능한 상품에 운용지시를 할 수 있으므로 세금혜택 만큼의 재산증식이 보장된다.

그러나 일임형의 경우, 동일 상품 편입비중은 30%, 동일 상품군 편입비중은 50% 이내로 분산하여 배분하므로 초저위험 모델포트폴리오라도 일부 위험자산 편입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운용손실이 발생하면 세금혜택이 큰 의미가 없어지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편, 세금혜택은 추가적으로 주어지는 혜택이므로 재산증식에 항상 플러스 요인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생각은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이 완전한 자기 판단과 자율적 의지로 행사 될 때나 유효하다. 권유나 청탁 또는 불확실한 정보에 의하여 투자를 함으로써 손실을 보게 된다면 세금혜택은 무의미하다.

이번 ISA 활성화로 국민의 안전자산인 부동자금(지난해 말 기준 930조 원)이 위험자산인 일임형 ISA으로 일부 이동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국민재산 늘리기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등에 업고 모든 금융기관들이 대대적인 판촉 활동에 나서게 되면 의도치 않은 위험자산의 신규 투자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비과세라고 해서 투자했다가 원금이 반토막 나면서면 거액의 손실을 볼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는 브라질 채권 투자자처럼 ISA도 세금혜택 노리다 원금손실나는 소탐대실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탁형 ISA에 가입하고 전액 안전자산으로 운용지시를 해야 한다. 하지만 전문성과 정보가 부족한 입장에서 평균 이상의 수익률을 가진 금융상품을 찾아 운용지시를 하기가 쉽지 않다. 어쩌다 좋은 상품을 찾아서 편입하더라도 신탁보수를 제외하면 세금혜택이 무색해 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신탁보수 연 0.5%인 신탁형 ISA에 2천만원 가입하여 5년간 연 2% 상품으로 운용한다면 5년간 총소득 2백만원과 보수 5십만원으로 순소득이 150만원(2백만원까지 비과세)이 된다. 반면 투자자가 직접 2% 상품을 매입하면 세후 순소득은 170만원이 되므로 ISA보다 유리하게 된다.

이처럼 일임형이나 신탁형이든 위험요소는 산재해 있으므로 금융기관의 권유에 무턱대고 가입해서는 곤란하다. 이번 ISA는 전국민 대상의 재산증식 상품이므로 안전성이 우선 되어야 한다. 따라서 ISA의 위험에 대한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 확인을 통하여 의도치 않은 재산 손실이 발생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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