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ISA 신탁형도 담보대출 허용 검토..협회 규정만 고치면돼"
금융위원회가 신탁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해서도 담보대출 허용을 검토 중이다.
다만 신탁형 ISA의 경우 금융사가 담보대출을 취급한다고 해도 시장에서 처분성이 떨어지고 대출금리도 일반 예금담보대출 대비 높을 것으로 예상돼 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4일 금융위 관계자는 "신탁형 ISA에 대해서도 담보대출 허용을 검토 중"이라며 "금융투자협회 규정만 고치면 되는 문제라 사실상 제도적으로 막혀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담보대출을 허용한다고 해도 펀드, ELS, 예·적금 등 다양한 상품이 섞여 있는 만큼 수익증권의 처분이 쉽지 않아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금융사는 별로 없을 것"이라 설명했다.
ISA는 중도 해지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없어 5년 의무가입 기간 목돈이 묶일 수밖에 없다. 의무가입기간 동안 담보대출이 가능해지면 유동성이 생겨 ISA의 상품 매력도가 높아질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신탁형은 여러 상품이 섞여 있더라도 한데 묶여 하나의 수익증권이 발행되기 때문에 개별 상품별로 쪼개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는 없다. 금융사는 이 수익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해 줬다가 대출금이 회수되지 않으면 시장에 내다 팔아야 하는데 처분성이 떨어진다. 금융사의 취급 유인이 크지 않은 이유다.
처분성이 떨어지는 담보에 대해서는 대출금리도 올라간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의 마이너스통장 대출 금리나 신용대출 금리가 더 낮을 텐데 소비자가 굳이 처분성도 떨어지고 금리도 높은 ISA 담보대출을 이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