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령' 3만원 넘는 식사 접대 안돼
김영란법 시행령 도입으로 식사 접대 한도, 업계 반발, 편법 논란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본 코너에서는 법 시행에 따른 현장 반응과 주요 쟁점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김영란법 시행령 도입으로 식사 접대 한도, 업계 반발, 편법 논란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본 코너에서는 법 시행에 따른 현장 반응과 주요 쟁점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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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24일 개최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공청회에서는 음식, 선물, 경조사비 등에 대한 상한액 기준액과 법 자체 존치 여부에 대한 격론이 오갔다. 권익위는 이날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이른바 '김영란법'의 합리적 시행령 도출을 위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결국 서로 간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이날 가장 큰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음식물·선물·경조사비 등에 대한 상한액 기준이었다. ◇"상한액 설정 내수 침체와 무관" VS "해당 산업 붕괴...상한액 높여야" 김성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에 대해 "사교나 의례 등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음식물과 5만원 이내의 선물이 허용된다면 이는 오히려 김영란법의 취지를 후퇴시킬 수 있다"며 "지불 방법 변경 등 편법을 동원해 상한선을 넘으려는 의도가 끊임없이 다양하게 시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유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석부회장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닻을 올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오는 9월 28일 시행에 앞서 합리적 시행령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권익위는 24일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공청회를 오후 2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가 지난 9일 '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야의 대표자들을 통한 열띤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 시행령안에는 금품수수 금지,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부정청탁 금지, 위반행위의 신고와 처리, 신고자의 보호·보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이 담겨 있다. 이 중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을 끄는 부분은 금품 수수 규정에서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선 기준이다. 권익위가 정한 정한 액수는 식사 대접 등의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의 경우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을 초과해서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법 적용대사자인 공무원, 언론인,
'부정청탁' 금지 방지를 위한 이른바 '김영란법'의 합리적 시행령 마련에 대한 국민적 의견 수렴 절차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부정 청탁을 받은 공직자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처벌규정에 대한 관심은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전폭적으로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만큼 엄격한 잣대를 피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김영란법'에 의거해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치를 취해 사전에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의심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법상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해 직무 참여 일시중지, 직무 대리자의 지정, 사무분장의 변경, 전보 조치 등이 가능하다. 이 법률에 규정된 조치 중 직무 참여 일시중지와 직무 대리자의 지정은 직무 배제 정도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전보'는 직무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다. 직무참여 일시중지의 경우는 직무 담당자의 변경 없이 일시적으로 해당 업무 수행만 정지시
오는 9월 시행되는 '김영란법'과 관련 농·어민들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농협중앙회가 12일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부정청탁금지법' 금품 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축구하고 나섰다. 농협중앙회는 이날 긴급성명을 통해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농업인들의 생존권은 물론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농축산업 기반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며 "부정청탁금지법 금품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 주실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간절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농협은 '부정청탁금지법' 제정으로 우리나라의 청렴수준이 높아져 국가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우리 농축산물마저 부정청탁 금품대상에 포함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농업인에게 더 큰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우리 고유 명절에 정을 나누는 미풍양속은 사라져 버리고, 저렴한 수입산 농축산물 선물세트가 이를 대체할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했
일본 여행을 간 한국인들이 한·일 문화 격차를 실감하는 곳 중 하나는 라멘집 입구에 놓인 메뉴 자판기 앞이다. 메뉴를 골라 식권을 먼저 구매해야 식사를 할 수 있다. 한국식으로 무작정 식당에 들어갔다가는 핀잔을 듣고 자판기 앞으로 되돌아오기 일쑤다. 한때 일본을 따라 한국에서도 메뉴 자판기 도입이 유행이었지만 정착되지는 못했다. 한국 정서가 '더치페이(각자내기)'보다는 '한턱내기'에 익숙한 탓이다. 일본 식당 자판기는 내가 먹을 것만 골라 결제하기에 좋다. 상대방이 누구든 대접받는 것을 '빚'으로 여기는 일본 문화에 제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내 것만 내면 정이 없다고 여긴다. 한 사람이 밥을 사면 다른 사람이 커피를 사고 다음에는 처음 커피를 산 사람이 밥을 사면서 만남을 이어간다. 9월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은 이 같은 국민정서와 동떨어져 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법 집행 대상을 구체화하지도 않고 직무 관련 식사접대비 한도를
#2016년 12월,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한 대기업의 A부장은 중앙부처 관계자에게 식사를 대접했다. 식사를 마친 후 계산서를 보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이후 제한된 식사비 6만원(3만원x2인)을 훌쩍 넘긴 약 12만원의 금액이 나왔다. 김영란법에 위배되긴 했지만 A부장은 당초 부하직원인 B과장이 동석하려다 빠진 것을 감안한 총액 9만원에 맞춰 식당 관계자에게 날짜를 다르게 한 영수증 2장으로 계산해 달라고 요청했다. A부장과 친분이 있던 식당 주인은 흔쾌히 영수증을 나눠 끊어줬고 두 사람은 별 걱정없이 오후 일정을 위해 헤어졌다. #같은 시기, 국내 대기업 C사는 국회의원과 공무원 등에게 명절 선물로 멸치세트를 보냈지만 앞으론 10만~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직접 전달하기로 했다. C사가 상품권을 택한 이유는 수표와 다르게 계좌추적이 되지 않고 받는 이가 현금처럼 쓸 수 있어서다. 게다가 우편으로 보내지 않는다면 전달했다는 증거가 전혀
오는 9월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되면 고급 음식점과 술집 등의 매출이 크게 줄어드는 등 내수가 더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 광화문과 세종시 등 관가 주변 식당가는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또 추석과 설 명절 선물을 주고 받는 관행이 줄어 선물세트 시장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공직자나 언론인, 사립학교나 유치원 임직원 등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식비 3만원, 선물비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 상한액을 넘는 대접을 받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1인당 식사 비용이 비싼 한정식·일식·중식당과 고깃집, 고급 레스토랑 등을 운영하는 외식업계는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식비 상한액 3만원 규제가 적용되면 임차료 등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는 식당이 줄을 이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오는 9월28일부터 공무원과 언론인은 3만원 넘는 식사 대접을 받을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액이 정해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을 오는 13일자로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고,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로 나타난 일반국민의 인식수준과 상호부조 성격의 경조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음식물(식사 대접)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기준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직자나 언론인, 사립학교나 유치원의 임직원 등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원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이들이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의 상한액은 5만원이다. 경조사비용은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한액이 높아졌다. 아울러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와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일명 '김영란법'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호텔 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호텔의 경우 한 끼 식사가 5만원을 넘어가는 만큼, 김영란법의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입법 예고하자 호텔 관계자들은 우려를 표했다. 호텔 식대가 한 끼에 최소 5만원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명절에 호텔들이 제작해 판매하는 한우 등 선물 세트의 판매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권익위가 발표한 대로 오는 9월 28일 법이 시행되면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선물 금액은 5만원 이내로, 경조사비는 1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L 호텔 관계자는 "호텔업에서 식대 3만원이라는 금액은 무조건 넘어갈 수밖에 없으므로 김영란법 대상이 되는 사람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시행령을 13일 입법예고 하겠다고 밝히면서 내수위축이 우려된다는 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특정 품목 예외 없이 일괄적으로 법 적용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성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선물 허용 금액이 5만원 이내로 설정됐는데 일부 업계의 반발이 우려된다'는 취지의 질문에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해서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식사 대접(음식물) 허용 금액이 3만원 이하로 결정된 것은 권익위가 대국민 조사에서도 국민 대다수가 동의한 부분이라며 "일반적인 국민들의 인식 수준이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성 위원장 등 정부 당국자들과 기자들 간 일문일답 내용. -음식물 3만원에 주류나 음료도 포함이 되나 ▶포함이 된다. 합산해서 상한이 3만원이다 -선물을 5만원으로 가액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의 시행령 제정안이 공개되면서 관련 업계에도 위기감이 엄습했다. '고가'의 식사·골프 접대가 어려워 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골프장과 한정식당 등 외식업계에서는 "매출 타격이 불가피 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온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정책경영국 임정재씨는"난감한 정도가 아니라 상당한 타격"이라고 토로했다. 임씨는 "(식사대접 허용 금액) 3만원이면 먹지말라는 것 아닌가"라며 "횟집이나 고기전문점, 한정식집은 아예 못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요즘엔 돼지갈비도 한 번 먹으러 가면 1인당 3만원이 넘는다. 보통 1.5인분은 먹는데, 그러면 가는 것 자체가 안된다는 말"이라며 "순댓국, 국밥만 먹으라는 것이냐"고 울분을 토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전문가들도 '3만원 가격 제한은 너무 심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는데, 이 같은 내용의 제정안이 당혹스럽다는 게 임씨의 설명이다. 앞서 국민권익
유통업계는 9일 정부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이 발표되자 내수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사회 전반적으로 선물 기피 현상으로 번질 경우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실적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A백화점 관계자는 "백화점은 5만원 이상 선물이 95% 이상이기 때문에 김영란 법 시행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추석과 설 등 명절 선물이 1년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만큼 법 시행 이후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B백화점 관계자는 "한우와 굴비 등 농수산물이 고가 상품으로 불리는데, 매출 감소가 불보듯 뻔하다"며 "올 추석부터 굴비를 2마리씩 떼내 엮어 팔수도 없고 난감한 상황을 맞을 듯 하다"고 밝혔다. 대형마트도 매출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C대형마트 관계자는 "명절 선물세트를 생산하는 농민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농축수산 선물세트는 5만원 이상이 대다수인데 생산량 조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