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넥슨 '스캔들' 일파만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넥슨과의 부동산 거래, 가족 특혜 의혹, 검찰 조사 및 언론 고소 등 다양한 논란과 관련된 뉴스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넥슨과의 부동산 거래, 가족 특혜 의혹, 검찰 조사 및 언론 고소 등 다양한 논란과 관련된 뉴스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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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19일 자신이 정식 수임계를 내지 않고 법조 비리로 구속된 홍만표 변호사와 함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의 변론을 맡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경향신문의 기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경향신문 편집국장과 해당기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이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우 수석은 또 경향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우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이 기사는) 100% 허위보도이고, 찌라시 수준의 소설 같은 얘기"라며 "정운호는 단 한번도 만난 적이 없고, 전화통화도 한 적이 없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전날 우 수석은 자신의 처가가 보유했던 부동산을 넥슨코리아가 사들이는 과정에서 진경준 검사장이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의 기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조선일보 편집국장과 해당기자 등을
검찰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49)의 조선일보 고소건을 19일 관련 부서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명예훼손 전담 부서인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조선일보는 전날 "진경준 검사장(49·구속)의 도움으로 우 수석이 넥슨에 1300억원대 처가 부동산을 팔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우 수석이 그 대가로 진 검사장의 승진 과정에서 넥슨 주식 보유를 문제 삼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함께 제기했다. 우 수석은 "사실을 왜곡한 허위보도"라며 "법적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즉각 대응에 나섰다. 거짓 보도로 명예를 훼손 당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를 전혀 모른다"며 "처가의 부동산 매매에 관여한 바도 없다"고 해명했다. 우 수석은 형사고소 외에도 조선일보와 편집국장,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상대로 3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한편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조선일보 보도를 토대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겨냥해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들이 잇따르자 청와대가 악의적 보도의 중단을 촉구하며 강경대응에 나섰다. 이 같은 보도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노린 임기말 '국정흔들기'의 일환이라는 게 청와대의 인식이다. 한편 야권은 의혹의 당사자인 우 수석을 경질하라며 청와대를 압박하고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국론을 결집하고 어려운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협력하고 단합해야 할 때"라며 "일방적인 정치공세나 국정 흔들기는 자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오늘 새벽에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런 안보위기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박 대통령과 정부는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근거없이 의혹을 부풀리는 것은 무책임하고 국민 단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우 수석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부정적 보도들은 궁극적으로 박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국론결집을 위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와 넥슨코리아 사이의 부동산 거래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진경준 사건'에서 불거져나온 의혹인 만큼 이에 대한 특임검사팀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우 수석의 장인인 이상달 전 정강중기 회장은 자신의 네 딸에게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대 토지와 건물을 물려줬다. 우 수석의 아내 등은 2008년 부친 사망 후 상속세 납부 등을 위해 이 부동산을 팔려고 내놓았지만 2년 넘게 팔리지 않았다고 한다. 이 상속세 때문에 우 수석의 자택 등은 2009년부터 국세청에 의해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2011년 넥슨코리아가 이 땅을 샀다. 당시 넥슨은 "서울 강남에 신사옥을 지어 일부 직원을 입주시키고 건물의 나머지 부분은 사무실 등으로 임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무렵 넥슨은 이미 경기도 판교에 최신식 사옥을 건립 중이었다. 넥슨은 이 땅을 1426억원에 매입하고 1년 4개월 뒤 다시 1500억여원에
시민단체가 진경준 검사장(49·구속)의 도움으로 넥슨에 1300억원대 처가 부동산을 매매한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49)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9일 우 수석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앞서 진 검사장의 '넥슨 특혜' 의혹도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은 전날 조선일보 보도를 인용해 "우 수석이 넥슨에서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진 검사장의 승진을 도왔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우 수석과 함께 황교안 국무총리,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 서민 전 넥슨코리아 대표를 고발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황 총리에게는 인사 검증의 책임을, 넥슨 관계자들에게는 부동산을 사들이며 특혜를 제공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조선일보는 전날 우 수석의 장인인 이상달 전 정강중기·건설 회장의 네 딸이 상속받은 서울 강남역 부근 1300억원대 부동산을 넥슨코리아가 사들였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와 절친한 진 검사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19일 자신이 정식 수임계를 내지 않고 법조 비리로 구속된 홍만표 변호사와 함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의 변론을 맡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경향신문의 보도에 대해 "100% 허위보도이고, 찌라시 수준의 소설 같은 얘기"라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형사고소,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정운호는 단 한번도 만난 적이 없고, 전화통화도 한 적이 없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또 경향신문이 우 수석이 변호사 시절인 2013년 어울려 다녔다고 보도한 법조브로커 이민희씨에 대해서도 우 수석은 "이민희와는 일면식도 없으므로 식사를 했다든지, 형님이라고 불렀다든지 하는 것도 완전한 허구"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향신문은 본인이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고 보도했다"며 "그렇다면 최소한 본인이 이 사람들을 아는 지에 관한 기초적인 확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19일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자신이 정식 수임계를 내지 않고 법조 비리로 구속된 홍만표 변호사와 함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의 변론을 맡았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한 경향신문의 보도에 대해 "100% 허위보도이고, 찌라시 수준의 소설 같은 얘기"라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형사고소,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정식 수임계를 내지 않고 법조 비리로 구속된 홍만표 변호사와 함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의 변론을 맡았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에 대해 우 수석은 "명백한 허위보도"라고 밝혔다고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정 대변인은 19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우 수석은 해당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고 100% 허위보도이며 찌라시 수준의 소설이라고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 대변인은 "우 수석이 곧 입장을 정리해 내놓을 것"이라고 해다. 우 수석은 전날 자신의 처가가 보유했던 부동산을 넥슨코리아가 사들이는 과정에서 진경준 검사장이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의 기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조선일보 편집국장과 해당기자 등을 상대로 약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우 수석은 또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구하는 조정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18일 자신의 처가가 보유했던 부동산을 넥슨코리아가 사들이는 과정에서 진경준 검사장이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의 기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조선일보 편집국장과 해당기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이날 청와대가 전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3억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우 수석은 또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조선일보는 우 수석의 장인인 이상달 전 정강중기·건설 회장의 네 딸이 상속한 서울 강남역 부근 1300억원대 부동산을 넥슨코리아가 매입해줬다며 김정주 NXC(넥슨 지주 회사)와 대학 시절부터 절친한 사이였던 진 검사장의 주선으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우 수석이 그 대가로 진 검사장의 검사장 승진 때 넥슨 주식 보유를 문제 삼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내놨다
오늘 조선일보 1면과 2면에 보도된 기사에 대한 민정수석의 입장입니다. 1. 조선일보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2. 조선일보는 민정수석의 처가가 보유한 부동산을 넥슨이 구입함에 있어 진경준이 다리를 놔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 민정수석은 처가 소유의 부동산 매매에 전혀 관여한 바 없습니다. 2) 민정수석은 김정주와는 단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전화통화도 한번도 한 적이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또한 김정주 이외의 넥슨 관계자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조선일보도 “우 수석과 아내 등은 넥슨 김정주 대표와 개인적 인연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3) (민정수석이 처가로부터 확인한 사항입니다.) 이 부동산은 민정수석의 처가에서 부동산중개업체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매매한 것입니다. 당시 강남 일대의 수많은 부동산중개업체에서 대기업 또는 부동산 시행업자들이 이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서 민정수석의 처가를 찾아왔으며, 그 중 서울 서초구 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18일 자신의 처가가 보유했던 부동산을 넥슨코리아가 사들이는 과정에서 진경준 검사장이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의 보도와 관련, "사실을 왜곡해 보도한 명백한 허위보도"라며 "조선일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형사고소,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법적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조선일보는 우 수석의 장인인 이상달 전 정강중기·건설 회장의 네 딸이 상속한 서울 강남역 부근 1300억원대 부동산을 넥슨코리아가 매입해줬다며 김정주 NXC(넥슨 지주 회사)와 대학 시절부터 절친한 사이였던 진 검사장의 주선으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신문은 우 수석이 그 대가로 진 검사장의 검사장 승진 때 넥슨 주식 보유를 문제 삼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내놨다. 우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 자료를 통해 "조선일보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본인은 처가 소유의 부동산 매매에 전혀 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측의 부동산을 넥슨코리아가 사들이는 과정에서 진경준 검사장이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청와대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당시 거래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 10억원을 준 정상적인 거래일 뿐 진 검사장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몽골 방문을 수행 중인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18일(현지시간) 현지에서 기자들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했다. 정 대변인은 "부동산 거래는 있었으나 정상적인 거래였다"며 "증빙자료도 모두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일부 매체는 18일 우 수석의 장인인 이상달 전 정강중기·건설 회장이 자신의 네 딸에게 상속한 서울 강남역 부근 1300억원대 부동산을 넥슨코리아가 매입해줬다며 김정주 NXC(넥슨 지주 회사) 대표와 대학 시절부터 절친한 사이였던 진 검사장의 주선으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매체는 또 우 수석이 그 대가로 진 검사장의 검사장 승진 때 넥슨 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