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을 둘러싼 정치권과 사회 각계의 반응, 특검의 입장, 재벌과 법원의 관계, 그리고 국민 여론 등 다양한 시각을 통해 이번 사안의 파장과 의미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을 둘러싼 정치권과 사회 각계의 반응, 특검의 입장, 재벌과 법원의 관계, 그리고 국민 여론 등 다양한 시각을 통해 이번 사안의 파장과 의미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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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하기 위해 내놓은 '패'는 양재식 특검보(52·사법연수원 21기)였다. 박 특검의 심복으로 가장 중요한 사건에 투입돼 분전했으나 결국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양 특검보는 전날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과 3시간 반이 넘도록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삼성에서 최순실씨(61·구속기소) 일가와 미르·K스포츠재단로 흘러간 자금이 박근혜 대통령의 도움을 얻는 조건으로 건넨 뇌물이었다는 점을 물증과 증거를 제시하며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양 특검보는 임명 때부터 "최선을 다해서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강한 수사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양 특검보는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관련 수사를 맡고 있었지만, 특검 수사의 성패가 걸린 이번 사안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 특검보는 임명 전까지 박 특검과 같은 법무법인 강남에서 일하면서 20년 가까이 인연을 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특검팀 출범 이후 가장 큰 위기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수사는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날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에 필요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박 대통령의 도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에 실패했다.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수사의 최종 목적지인 박근혜 대통령 수사에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특검의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전날 오전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서울 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이 부회장은 귀가 조치됐다. 법원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등의 혐의로 이 부회장을 구속 수사하겠다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회장 영장심사는 특검에 대한 '중간평가'의 의미가 컸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죄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박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 역시 증명하기 쉽지 않다. 이날 영장 발부 여부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배를 결정지을 수 있는 최대 분수령이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에 필요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박 대통령의 도움을 얻는 조건으로 '비선 실세' 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SK·롯데·CJ그룹 등 다른 대기업을 향한 특검의 수사가 동력을 잃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의 범죄혐의가 가장 무겁다고 판단, 구속 수사에 자신을 보였지만 이마저 실패했기 때문이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다른 대기업 수사도 영향을 받느냐'는 질문에 "크게 상관없이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지만, 특검팀 안팎의 분위기를 모아보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검팀은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도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액으로 포함시켰다. 하지만 법원이 이날 영장을 기각하며 뇌물죄 판단 대한 다툼의 여지를 남겼다. SK는 두 재단에 삼성 다음으로 많은 111억원을, 롯데는 45억원을, CJ는 13억원을 각각 지원했다. 특검팀은 삼성과 마찬가지로 SK 등도 각 기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재단 지
법원이 특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경총 관계자는 19일 “경영계는 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불구속 결정은 법원이 사실관계를 신중히 살펴 법리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이어 “모쪼록 삼성그룹과 관련해 제기된 많은 의혹과 오해는 향후 사법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해소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