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포함해 최순실씨(61·구속기소) 측에 건넨 수백억 원대 지원금은 모두 뇌물에 해당한다는 것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판단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뇌물을 건넸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6일 발표한 수사결과 자료에 "이 부회장이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등과 공모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삼성전자 등 계열사 자금을 횡령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을 공여했다"고 적시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 등이 최씨가 소유한 독일 소재 페이퍼컴퍼니 코어스포츠에 최씨의 딸 정유라씨(21)의 독일 승마 훈련 지원을 위한 용역비, 말 구입 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213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실제 77억9700여만원의 뇌물을 공여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 밖에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각각 출연한 125억원과 79억원,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48·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