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승계 도움"…이재용이 朴에게 요청한 사항은

"경영권 승계 도움"…이재용이 朴에게 요청한 사항은

한정수 기자
2017.03.06 14:00

[특검 수사결과 발표]계열사 매각·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도 도움 요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스1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포함해 최순실씨(61·구속기소) 측에 건넨 수백억 원대 지원금은 모두 뇌물에 해당한다는 것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판단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뇌물을 건넸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6일 발표한 수사결과 자료에 "이 부회장이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등과 공모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삼성전자 등 계열사 자금을 횡령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을 공여했다"고 적시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 등이 최씨가 소유한 독일 소재 페이퍼컴퍼니 코어스포츠에 최씨의 딸 정유라씨(21)의 독일 승마 훈련 지원을 위한 용역비, 말 구입 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213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실제 77억9700여만원의 뇌물을 공여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 밖에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각각 출연한 125억원과 79억원,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48·구속기소)가 실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2800만원 역시 뇌물로 판단됐다.

특검팀은 "최씨가 박 대통령과 공모해 이 부회장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대통령과 최씨가 미르·K스포츠재단의 공동 운영자로 분류되는 만큼 두 사람이 모두 뇌물수수자로 지목됐다. 이에 특검팀은 최씨에게 뇌물죄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입건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수백억 원대 뇌물을 건넨 대가로 광범위한 부정 청탁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구체적으로 이 부회장은 △비핵심 계열사 매각 및 이 부회장이 대주주인 비상장 계열사 상장을 통한 상속세 재원 마련 △합병 비율을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조정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삼성물산 합병으로 인한 순환출자 고리 해소 시 삼성물산 의결권 손실 최소화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직접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대화가 오갔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2014년 9월 초 최씨에게서 '승마협회 회장사인 한화가 정씨 지원에 소극적이니 회장사를 삼성으로 바꿔달라'는 말을 듣고, 이 부회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삼성 측이 지원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박 대통령은 2015년 7월25일 다시 이 부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강한 질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경영권 승계 문제 등을 거론했고, 이후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213억원 지급을 약속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다.

이후에도 부적절한 거래는 이어졌다. 지난해 2월15일 이뤄진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자리에서 이 부회장이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독대 전날인 2월14일 금융위원회가 전환 불가 방침을 밝히자, 이 부회장이 이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한편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최씨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78억여원을 재산국외도피로, 말과 훈련비용 지원을 숨기기 위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범죄수익은닉으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에게는 국회에서 '최씨를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또 최씨가 정씨의 승마 지원과 관련해 수수한 77억9700여만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최씨 소유의 강원도 평창군 토지, 서울 강남구 신사동 건물 등의 처분을 금지하는 추진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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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수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장 한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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