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세법개정안, 고소득자 세금 늘어난다
2019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주요 개정 내용과 그에 따른 영향, 그리고 납세자가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쉽고 명확하게 안내합니다.
2019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주요 개정 내용과 그에 따른 영향, 그리고 납세자가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쉽고 명확하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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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ISA)에 만기 5년을 꽉 채워 모은 돈을 개인·퇴직연금 계좌에 넣을 수 있게 된다. ISA로 형성한 자산을 소진하는 대신 노후 대비 연금재원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사적 연금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이 담긴 '2019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연금계좌는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앞으로는 만기가 지난 ISA 계좌에서 연금계좌에 이체하는 만큼 납입 한도가 늘어난다. 연금계좌로 전환할 수 있는 ISA 최대액은 1억원이다. ISA 연간 납입 한도(2000만원)를 만기 5년까지 매년 부은 경우다. 세액공제 한도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연금저축 납입액 중 300만원(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 또는 400만원(총급여 1억2000만원 이하)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ISA 추가 납입액의 10%를 더한 금액으로 확대된다. 단 ISA 추가 납입액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한도 역시 300
수도권 도시지역에 단독주택을 보유 중인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1주택자 비과세 혜택을 받는 마당이나 정원의 면적이 절반 가까이 준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과세특례 합리화' 방안이 담긴 '2019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1세대 1주택자가 9억원 이하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마당·정원 등 부수토지가 있다면 주택 가격과 땅값을 합쳐 9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단 부수토지는 주택 면적의 5배(도시지역 기준, 비도시지역 10배)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다. 가령 도시지역 단독주택 면적이 50평이고 마당은 300평이라면 총 양도가액이 9억원을 밑돌아도 마당 250평(50평 X 5배)을 제외한 50평에 대해선 양도세를 내야 한다. 기재부는 비과세 적용을 받는 부수토지 범위를 수도권 도시지역에 한해 5배에서 3배로 줄이기로 했다. 적용 시기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다. 서울 평창동 등에 넓은 정원을 보유
정부가 기업 최대주주 상속세 부담이 최고 65%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달해 지나치게 과하다는 여론을 받아들여 관련 할증률을 완화하기로 했다. 일부 재벌 최대주주에 최고 65%까지 메기던 상속세는 이 조치로 인해 60%로 줄고, 중소기업 할증률은 아예 폐지돼 최고치가 기존 57.5%에서 50%로 감소하게 됐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9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조세제도 합리화 차원에서 상속증여세법과 관련 시행령의 수준을 다소 낮추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행법은 피상속인이 기업 최대주주인 경우 지분율 및 기업규모에 따라 할증률을 차등적용하고 있다. 예컨대 지분 50%를 기준으로 그 이하를 가진 피상속인이 지분을 물려줄 경우 일반기업은 20%, 중소기업은 10% 할증률을 더해 각각 60%와 55% 상속세를 내야한다. 만약 50%를 초과하는 피상속인이 지분을 물려줄 경우엔 일반기업은 30%, 중소기업은 15% 할증률이 더해져 각각 65%와 57.5% 상속세를 내야 했다
직장인의 대표 연말정산 수단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종료 시점이 올해 말에서 2022년 말까지 3년 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서민 지원 및 포용성 강화 방안이 담긴 '2019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을 경우 급여 초과분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신용카드는 급여 초과분의 15%를 곱한 금액만큼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준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도서공연비,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 은 각각 30%, 40%다. 기재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과 함께 제로페이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율 40%를 적용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급여별로 다르다.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인 반면 7000만원 초과~1억2000만원 이하, 1억2000만원 초과는 각각 250만원, 200만원이다. 기재부는 추가 공제한도 중 제로페이를 전통시장 한도에 포함하기로 했다. 제로페이, 전통시장 사용액에 따른 공제액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혜택이 2020년까지 1년 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일자리 지원 대책을 포함한 '2019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늘렸다. 비정규직→정규직 전환인원 1명당 공제액은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각각 1000만원, 700만원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비정규직인 근로자를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해 최소 6개월 이상 비정규직으로 고용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소득층,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종료 시점도 올해 말에서 2022년 말로 3년 연장된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이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소득·법인세를 설립 후 각각 3년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