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세법개정안]세계최고 '징벌적 상속세율 65%' 비판에 50% 기준 없애고, 일반기업 20% 중소기업 0%로 할증률 완화…일반기업 최고 60%, 중소기업은 50%
정부가 기업 최대주주 상속세 부담이 최고 65%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달해 지나치게 과하다는 여론을 받아들여 관련 할증률을 완화하기로 했다.
일부 재벌 최대주주에 최고 65%까지 메기던 상속세는 이 조치로 인해 60%로 줄고, 중소기업 할증률은 아예 폐지돼 최고치가 기존 57.5%에서 50%로 감소하게 됐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9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조세제도 합리화 차원에서 상속증여세법과 관련 시행령의 수준을 다소 낮추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행법은 피상속인이 기업 최대주주인 경우 지분율 및 기업규모에 따라 할증률을 차등적용하고 있다.
예컨대 지분 50%를 기준으로 그 이하를 가진 피상속인이 지분을 물려줄 경우 일반기업은 20%, 중소기업은 10% 할증률을 더해 각각 60%와 55% 상속세를 내야한다. 만약 50%를 초과하는 피상속인이 지분을 물려줄 경우엔 일반기업은 30%, 중소기업은 15% 할증률이 더해져 각각 65%와 57.5% 상속세를 내야 했다.
이런 할증제는 1993년 상증법에 도입됐는데 기업 규모가 클 수록, 상속 지분을 많을 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구조라 재벌들에게 있어 '징벌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선진국 모임인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35개국 가운데 최근 11개 나라가 상속세를 사실상 폐지하면서 우리 법이 지나치게 구시대적이라는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정부는 이런 비판을 받아들여 2004년부터 중소기업은 이런 할증적용을 배제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만들어 이를 계속 연장해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중기의 경우 아예 조특법 상 특례를 삭제하고 상증법에 중소기업 할증률을 0%로 반영해 영구히 폐지한 것이다.
정부는 동시에 기존 지분율(50% 기준)에 따라 차등적용하던 할증률을 기업규모에 따라 나누어 일반기업은 20%로(기존 최고 30%) 단일화했다. 이에 따라 할증률을 가산한 일반기업 최고 상증세율은 65%에서 60%로 줄고, 중소기업은 57.5%에서 50%로 감소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