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대변인' 김형남 "민주당, 재선거 소청 제기해야"

'정원오 대변인' 김형남 "민주당, 재선거 소청 제기해야"

김효정 기자
2026.06.0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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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8일 서울 중구 선거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공개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형남 상임선대위원장으로부터 서울 25개 자치구 정책 공약이 담긴 택배상자를 전달받고 있다. 2026.4.2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8일 서울 중구 선거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공개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형남 상임선대위원장으로부터 서울 25개 자치구 정책 공약이 담긴 택배상자를 전달받고 있다. 2026.4.2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대변인 겸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이 8일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민주당 측에 선거소청 제기를 요청했다.

김 전 사무국장은 전날 SNS(소셜미디어)에 "선거소청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소송의 전 단계로, 선거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소청을 거쳐야 소송을 할 수 있다"며 이같이 썼다.

그는 "공직선거법 제224조에 따라 법원은 선거소송에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해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를 결정할 수 있다"며 "일부 무효 결정이 내려질 경우 무효가 된 일부 투표소에서의 선거는 무효화 되며 해당 투표소에서만 재선거를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투표 용지 부족으로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가 방해된 투표소에 한정해 각급 선거의 재투표 실시를 청구 취지로 선거 일부 무효 결정을 구하는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며 "해당 투표소에서 진행된 선거에 후보를 공천한 우리 당에는 소청 제기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사무국장은 "선거의 무결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준비된 제도를 사용할 때"라며 "헌정질서 수호의 책임이 있는 여당이 해야 할 일이다. 제도가 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선거에 대한 의문과 불신을 남겨둔 채 이번 사태가 마무리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재선거는 소청과 소송을 통해 선관위와 법원이 결정할 수 있다. 재선거 결정 권한이 없는 대통령을 찾아가 재선거를 요구하겠다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의 발언은 악의적인 정치 선동"이라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재선거 요구의 대상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자면 우리 당이 선거소청을 제기해야 한다. 당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선거소청 제기를 거듭 촉구했다.

정 후보는 지난 3일 치러진 서울시장 선거에서 48.07%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49.22%)에게 1.15%포인트(p) 차로 패했다. 정 후보는 "모든 것이 부족한 제 탓이다.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고, 더 깊이 닿지 못했고, 더 넓게 마음을 얻지 못했다"며 패배를 인정했다.

한편 송파구 잠실7동 등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이 재선거를 요구하며 개표소를 봉쇄하고 사흘째 규탄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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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김효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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