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팔때…'양도세 0원'인 땅면적 준다

단독주택 팔때…'양도세 0원'인 땅면적 준다

세종=박경담 기자
2019.07.25 14:00

[2019 세법개정안]1세대 1주택 비과세 받는 부수토지 범위, 수도권 도시지역 5→3배

지난 6일 서울 은평뉴타운 내 진관동 단독주택용지에서 단독주택 건축이 한창 진행되는 모습. / 사진=김사무엘
지난 6일 서울 은평뉴타운 내 진관동 단독주택용지에서 단독주택 건축이 한창 진행되는 모습. / 사진=김사무엘

수도권 도시지역에 단독주택을 보유 중인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1주택자 비과세 혜택을 받는 마당이나 정원의 면적이 절반 가까이 준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과세특례 합리화' 방안이 담긴 '2019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1세대 1주택자가 9억원 이하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마당·정원 등 부수토지가 있다면 주택 가격과 땅값을 합쳐 9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단 부수토지는 주택 면적의 5배(도시지역 기준, 비도시지역 10배)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다. 가령 도시지역 단독주택 면적이 50평이고 마당은 300평이라면 총 양도가액이 9억원을 밑돌아도 마당 250평(50평 X 5배)을 제외한 50평에 대해선 양도세를 내야 한다.

기재부는 비과세 적용을 받는 부수토지 범위를 수도권 도시지역에 한해 5배에서 3배로 줄이기로 했다. 적용 시기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다. 서울 평창동 등에 넓은 정원을 보유한 단독주택 1채 보유자의 세 부담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은 전체 면적이 도시지역이다. 다른 수도권인 인천과 경기의 도시지역 비율은 각각 50.1%, 32.5%다. 수도권 밖 도시지역(5배)과 비도시지역(10배) 배율은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도권 도시지역의 토지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를 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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