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달라지는 것
2020년 한 해 동안 달라지는 주요 정책, 제도, 생활 변화를 한눈에 정리해 안내합니다. 세금, 복지, 교육,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화 사항을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달라지는 주요 정책, 제도, 생활 변화를 한눈에 정리해 안내합니다. 세금, 복지, 교육,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화 사항을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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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창업 중소기업의 세액 감면 대상 업종이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245개 업종으로 늘어난다. 기초생활보장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과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정부는 30일 이처럼 새해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 등을 정리한 책자 '2020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창업 중소기업 법인세와 소득세 등 세액 감면 대상 서비스업종을 현행 148개에서 97개가 추가된다. 서비스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맨몸으로 창업하더라도 정부가 돕겠다는 취지다. 창업붐을 일으키기 위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업종 범위를 확대하고, 창업·자금사용 의무 기한도 연장한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참여자들의 경영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주식 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확대를 확대하고 적용기한도 늘린다. 10년 이상된 노후차 폐차후 신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하는 경우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100만원 한도)한다. 최저임금
내년 1월 미취업청년과 대학생들을 위한 3~4%대의 정책대출이 출시된다. 퇴직연금 가입 금융회사를 온라인에서 한번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1분기 중에는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55세로 낮아지고 하반기에는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된다. ━돈의 흐름, 가계→기업으로 유도━ 경자년 시작과 함께 은행의 예대율 산정 방식이 바뀐다. 예금액 대비 대출액의 비율인 '예대율'은 가계대출 가중치가 115%로 상향되고 기업대출은 85%로 낮아진다. 가계대출을 많이 하는 은행들로선 예대율 규제비율(100%)를 맞추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가계대출 확대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게 된다. 정부의 활성화 정책으로 확대되고 있는 동산담보대출은 회수지원기구가 상반기 중 설치된다. 은행들이 동산담보대출을 취급했다가 부실화될 경우 매각을 지원하는 기구다.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확대된다. 현재는 코넥스 등 증권시장 상장기업은 이용할 수 없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코넥스 상장
새해부터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된다. 교정시설에서 36개월 합숙근무를 하며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상반기 중 대체복무자를 판별할 심사위원회가 구성돼 대체역 편입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새해 달라지는 주요제도' 국방·병무분야에 따르면 내년부터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된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하위법령을 신설하는 등 준비 절차가 남아 있다. 병무 당국은 새해 상반기 중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등을 마련하고 대체복무자를 판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새해부터는 또 병사 봉급이 병장 기준 월 40만 5800원에서 54만 900원(2017년 최저임금의 40%)으로 인상된다.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인 67만 6100원(병장 기준)으로 오를 예정이다.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있었
내년 2월부터 전동킥보드에 전조등(헤드라이트)과 반사경, 경음기(클랙션) 장착이 의무화되고, 최대무게도 30㎏으로 제한된다. 11월부턴 수은으로 만든 단추형 건전지도 안전관리를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 이같은 내용의 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이 새로 적용된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내년 2월16일부터 출시되는 제품에 전조등, 미등, 반사경 등 등화장치와 경음기를 반드시 장착하도록 했다. 최대무게 30㎏ 제한 규정도 안전기준에 추가했다.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전동보드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안전관리를 강화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내년 11월14일부터는 수은으로 만든 단추형 건전지도 원통형 건전지와 같이 안전관리를 받게 된다. 수은을 포함해 카드뮴, 납 등 중금속 함량을 관리하도록 했다.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제품 출고.통관 전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고 안전확인 신고를 해야 한다. 제품엔 K
앞으로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가격을 속이는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편취할 경우 구매대행자도 이에 대한 공동 책임을 져야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 4월 1일부터는 해외직구 구매대행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가 생긴다. 구매대행자가 구매자에게 관세를 받은 후 수입신고인에게 허위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를 통해 관세를 편취한 경우 구매대행자도 관세포탈죄로 처벌 받는다. 이는 구매대행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매대행자가 관세를 편취한 경우 소비자에게 돌아오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미납 관세를 구매자(관세법상 납세의무자인 화주)로부터 추징할 뿐이다. 앞으로는 미납 관세를 구매대행자에게 추징하고 관세포탈죄로 처벌할 수 있다. 아울러 관세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납부고지 전에 적용되는 기간이자 성격의 가산세와 납부고지 후에 적용되는 가산금을 일원화하여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한다.
내년부터 50~299인 기업에 주 52시간제가 도입된다. 하지만 계도기간 1년 부여로 시행시기는 사실상 1년 미뤄지게 된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주 52시간제는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대기업부터 먼저 실시한데 이어 내년에 50~299인 기업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50~299인 기업에 계도기간 1년을 부여하는 등 주 52시간제를 엄격하게 시행하진 않을 방침이다. 주 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중소기업 의견을 반영했다. 계도기간 부여에 따라 50~299인 기업 2만7000개는 장시간근로 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든 기업이 처벌을 피하는 건 아니다. 노동자가 회사를 주 52시간제 위반 혐의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소·고발할 경우 고용노동부, 검찰은 조사·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또 300인 이상 대기업은 내년부터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받는다. 30~299인 기업은 2021년 1월,
새해부터 돌봄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성인 및 청소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와 이용시간 등이 대폭 늘어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부터 만 18~65세 미만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지원대상이 올해보다 1500명 늘어난 4000명으로 확대된다. 또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후활동의 지원대상도 총 7000명으로 올해보다 3000명 늘어난다. 서비스 이용시간도 올해 월 88시간에서 월 100시간으로 확대된다. 시간당 바우처 단가도 1만2960원에서 1만3500원으로 올랐다. 정부는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강화로 발달장애인의 사회성 향상과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및 부모의 사회·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에 체육단체가 추가되고 취업제한 기관도 확대된다. 빙상과 유도 등 체육계에서 불거진 청소년 성폭력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또 정부는 범죄자 신상정보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종합지원센터도 운영된다. 30일 정부는 '2020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아동청소년 선수 선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통합체육회 등 체육단체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코치 등 교육자들에 의한 성범죄를 방지하고 어릴 때부터 학교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청소년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또 정부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으로 국제학교와 학교 밖 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추가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스마트폰을 통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에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주는 스마트폰을 통해 해당 내용을
앞으로 20억원 이상 기부금을 받는 공익법인은 외부회계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기부금 영수증을 제대로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 가산세도 늘어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공익법인 외부회계감사 대상이 내년부터 확대된다. 기존에는 자산 100억원 이상의 공익법인이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수입금액 50억원 이상 또는 기부금 20억원 이상을 받는 공익법인도 대상이 된다. 기부금영수증을 제대로 발행하지 않는 법인 또는 단체에 매기는 발급불성실 가산세는 2→5%로 확대된다.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을 막기 위해서다. 한편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장애인신탁 증여세특례제도가 늘어난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기초생활비 용도의 신탁원금 인출을 허용한다. 기존에는 신탁수익만 인출을 허용하고, 중증장애인은 의료비 용도로만 신탁 원금을 인출할 수 있었다. 위탁자 범위도 장애인 본인에서 독지가, 조부모 등으로 확대한다.
새해엔 치매안심센터 쉼터 이용시간이 종전 1일 3시간에서 최대 7시간으로 확대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새해 1월1일부터 인지지원등급자도 치매안셈센터 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용시간도 기존 1일 3시간에서 최대 7시간으로 연장한다. 올해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하고 있는 공립요양병원 55개소 외에, 2020년 5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을 추가로 설치한다. 치매노인의 의사결정을 돕는 공공후견인의 활동비, 양성교육비와 17개 시·도 광역지원단의 운영비를 신규로 지원한다. 후견인 후보자 모집·선발 등은 치매공공후견 광역지원단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혼자 살거나 거동이 불편해도 중복 이용이 불가능했던 노인 돌봄서비스가 내년부터 수요에 따라 필요한 여러 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기존 노인 돌봄서비스를 통합·개편한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가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 초기독거노인자립지원, 지역사회자원연계 등으로 나뉘어 있었다.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흩어져 있고 개인별로 필요한 서비스가 다른데도 중복해 이용할 수 없었다. 예컨대 돌봄기본서비스를 통해 안부확인이나 후원연계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혼자 사는 노인이 수술을 받아 거동이 어려워 가사 지원을 받으려면 기존에 받던 서비스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새로 시행하는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는 필요에 따라 안부 확인, 가사 지원, 병원동행, 자원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노인이
새해엔 장애인연금을 받는 수급자 중 주거·교육급여를 받거나 차상위계층인 경우 매달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월 30만원 지급 대상을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물론 차상위계층까지 늘린다. 2010년 도입된 장애인연금은 18~64세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 이하에게 지급하고 있다. 2018년 9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전체 수급자에게 월 최대 25만원을 지급했다. 올 4월부터는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지급하고 있다. 2021년에는 모든 수급자(소득하위 70% 이하)의 기초급여액 3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