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관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산금은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앞으로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가격을 속이는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편취할 경우 구매대행자도 이에 대한 공동 책임을 져야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 4월 1일부터는 해외직구 구매대행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가 생긴다. 구매대행자가 구매자에게 관세를 받은 후 수입신고인에게 허위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를 통해 관세를 편취한 경우 구매대행자도 관세포탈죄로 처벌 받는다.
이는 구매대행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매대행자가 관세를 편취한 경우 소비자에게 돌아오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미납 관세를 구매자(관세법상 납세의무자인 화주)로부터 추징할 뿐이다. 앞으로는 미납 관세를 구매대행자에게 추징하고 관세포탈죄로 처벌할 수 있다.
아울러 관세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납부고지 전에 적용되는 기간이자 성격의 가산세와 납부고지 후에 적용되는 가산금을 일원화하여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