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달라지는 것
2020년 한 해 동안 달라지는 주요 정책, 제도, 생활 변화를 한눈에 정리해 안내합니다. 세금, 복지, 교육,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화 사항을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달라지는 주요 정책, 제도, 생활 변화를 한눈에 정리해 안내합니다. 세금, 복지, 교육,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화 사항을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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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6일부터 사업주가 안전보건 책임을 져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상 보호 대상이 근로자에서 노두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9개 직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산안법 상 보호를 받는 특고 9개 직종은 골프장 캐디, 택배원, 대리운전기사 등이다. 현재 산재보상보험법 보호 대상인 특고와 동일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사업주 뿐 아니라 대표이사, 건설공사 발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도 산재예방 책임이 부여된다. 회사의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승인받아야 하는 대표이사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의 제조업 회사, 시공능력 평가액 1000위 이내인 건설업 회사 등으로 정해졌다. 도급인은 사업장 전체와 사업장 밖 장소에 대해 안전보건조치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중 사업장 밖 장소는 추락, 붕괴, 감전 등 위험장소로 규
정부가 내년부터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현지사전교육과 이민자조기적응 프로그램을 확대실시한다. 30일 정부는 '2020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결혼이주 예정자에게 한국입국 전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현지사전교육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베트남과 필리핀에서 시행중이며 내년 상반기중 태국으로 확대된다. 결혼을 통해 처음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이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생활정보와 관계 법령습득 기회를 제공하는 이민자조기적응프로그램도 내년 10월부터 결혼이주여성에 의무화된다. 정부는 결혼이주여성이 현지사전교육 또는 이민자조기적응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복지서비스를 신청시 동의를 받아 거주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주여성에게 모국어를 통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을 독려하고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방문교육지도사, 사례관리사 등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멘토-멘티' 제도, 자조모임, 취업연
정부가 새해부터 창업 및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법인세/소득세) 대상 업종을 서비스업 전업종으로 확대한다. 공장이나 제조시설 투자 등 자본이 많이 드는 창업적 어려움을 감안해 서비스 기술 등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맨몸으로 창업하더라도 정부가 돕겠다는 취지다. 30일 정부는 '2020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기존에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 업종으로 국한했던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대부분의 서비스업이 포함되도록 변경한다고 밝혔다. 자본이 많지 않더라도 기술 창업 등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이다. 정부는 다만 서비스업 중 ①과당경쟁이 우려되는 업종(도·소매업 등)이나 ②고소득·고자산 업종(변호사·의사 등 전문서비스, 부동산업 및 임대업) ③소비성·사행성 업종(주점업, 오락장 운영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창업붐을 일으키기 위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업종의 범위를 확대하고, 창업 및 자금 사용의무 기한도 확대한다
새해부터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는 세금을 낼 때까지 30일 내에서 유치장에 투옥될 수 있다. 경찰을 제외한 행정부가 행사하는 최초의 인신구속권이다. 30일 정부는 '2020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내년 1월 초부터 국세를 체납하는 분부터 감치 제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징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국세청이 고발하면 경찰이 집행하는 감치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범법자에 대한 인신 구속 권한을 법원이나 검찰이 아닌 행정부가 사실상 갖게 된 셈이다. 감치 대상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된 국세의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국세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자에 한한다. 인신을 구속하는 만큼 규제 대상을 까다롭게 정해놓은 것이다. 내년부터는 탈세 회계부정 기업인에 대해서는 가업상속 혜택을 배제한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상속 기업의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은 기존 10년에서 7년으로
새해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가 우선 설치된다. 30일 정부가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찰은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한다. 횡단보도 신호기, 과속방지시설, 미끄럼 방지 시설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도 우선 설치된다. 내년부터는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소형 오토바이 등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면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기존 도로교통법에서는 면허가 없는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만 처벌 받았다. 하지만 개정된 법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3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국내에 단기비자 또는 무비자로 입국해 우리 운전면허를 취득한 뒤 다른 나라
내년부터 혁신성이 높은 미래기술 분야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종의 업력 3년 이상 10년 미만 중소기업에 6000억원 규모의 '미래기술육성·고성장촉진자금'이 투입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성장과 고용창출에 필요한 자금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미래기술육성·고성장촉진자금'을 신설한다. 해당 지원금 금리는 7년 이상 기업의 경우 정책자금 기준금리와 동일하며 7년 미만 기업에는 이보다 0.2% 낮게 적용된다. 대출기간은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10년이다. 미래기술육성 분야 지원대상은 빅데이터·인공지능(AI)·5G(5세대 이동통신) 등 핵심인프라나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신산업 업종의 업력 3년 이상 10년 미만 중소기업이다. 고성장촉진 분야 지원대상은 최근 3년간 매출액이 연평균 20%이상 증가, 3년 연속 고용 증가, 3년간 수출액이 연평균 10% 이상 증가한 기업이다. 경영혁신형 기업이나 팁스(TIPS
내년부터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을 수출입하는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로 지금보다 두배 늘어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 6월10일부터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최대 2년까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조사신청기간은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였다.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조사·판정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행위 중지 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도 내린다. 무역위 관계자는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확대를 위해 신청기간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2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 공장을 이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3년 이상 운영한 박물관, 도서관 등의 시설을 이전할 경우에는 최대 8년간 분납이 가능하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중소기업 공장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10년 이상 운영한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옮기거나 3년 이상 운영한 공장을 같은 산업단지 안에서 이전할 경우에만 적용됐다. 앞으로는 2년 이상 운영한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또는 동일산업단지 내로 이전할 경우 분납 특례를 적용 받는다. 그동안 분납 특례는 2년 거치 2년 균등 익금산입(법인) 또는 분할납부(개인)였으나 앞으로는 5년 거치 5년 균등 익금산입 또는 분할납부로 바뀐다.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과학관을 3년 이상 운영한 경우 이전할 때 받던 양도세 분납 특례도 요건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3년 거치 3년 분할납
내년부터 소재·부품·장비 분야 외국인 기술자에게는 다른 기술자보다 더 많은 소득세 감면 혜택을 준다. 한시 바쁜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에 속도를 내기 위해 우수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기존의 외국인 기술자는 5년간 50%의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 소재·부품·장비 외국인 기술자는 3년간 70%, 이후 2년간 50%의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중소·중견기업에 공동출자한 국내 법인은 2022년까지 취득가액의 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유상증자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피출자법인이 출자금액의 80% 이상을 연구·인력개발 및 설비투자로 지출하지 않는 경우 △내국법인이 지분취득 후 5년 이내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지분 취득 후 4년 이내에 해당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액에 이자까지 붙여 추징한다. 소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과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새해 1월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현재는 본인의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해도 일정 수준 이상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자식이나 부모, 부인, 남편 등 가족이 있으면 수급을 받을 수 없다. 단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원을 넘으면 기존대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1만6000 가구가 새롭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편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녀의 부양 능력을 판정할 때 아들·딸 차별이 사라진다. 기존에 아들·미혼의딸(30%)과 결혼한딸(15%)에게 다르게 적용하던 '부양비'의 부과율을 동일하게 10%로 인하한다. 소득이 부족해 정부로부터 생계급여를
어업인의 비과세 혜택이 늘어난다. 도서지역 수산직불금도 인상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부터 어업인의 비과세 혜택을 확대한다. 현행법은 어로와 양식을 합해 소득 3000만원까지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앞으로는 어로소득은 5000만원까지, 양식소득은 3000만원까지 과세를 하지 않는다. 비과세 혜택이 소득 최대 8000만원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가를 지원하는 수산직불금은 현행 65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한다. 조건불리지역에 접경지역도 포함돼 해양영토 수호에 기여하는 어업인을 추가로 지원한다.
새해엔 보육원 등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다가 나온지 3년 이내인 청소년에게도 사회에 쉽게 정착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자립수당을 매달 30만원씩 지급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부터 자립수당 지급 대상을 당초 보호종료 2년 이내에서 보호종료 3년 이내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자립수당 대상자수도 올해 4920명에서 내년 7820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자급수당은 보호종료 아동이 사회에 정착하는 것을 돕기 위해 올해 새로 도입했다. 자립수당은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기에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군입대 기간에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교정시설 입소(금고 이상의 형), 행방불명, 실종·가출,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거주 불명 등록된 경우엔 자립수당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인턴, 해외인턴, 해외유학, 워킹 홀리데이 등 자립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더라도 자립수당을 계속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