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3년 이상 운영한 박물관, 도서관 등 이전하면 최대 8년간 분납 가능

내년부터 2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 공장을 이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3년 이상 운영한 박물관, 도서관 등의 시설을 이전할 경우에는 최대 8년간 분납이 가능하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중소기업 공장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10년 이상 운영한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옮기거나 3년 이상 운영한 공장을 같은 산업단지 안에서 이전할 경우에만 적용됐다. 앞으로는 2년 이상 운영한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또는 동일산업단지 내로 이전할 경우 분납 특례를 적용 받는다.
그동안 분납 특례는 2년 거치 2년 균등 익금산입(법인) 또는 분할납부(개인)였으나 앞으로는 5년 거치 5년 균등 익금산입 또는 분할납부로 바뀐다.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과학관을 3년 이상 운영한 경우 이전할 때 받던 양도세 분납 특례도 요건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3년 거치 3년 분할납부였으나 앞으로는 3년 거치 5년 분할 납부로 바뀐다.
2년 이상 운영한 공장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분납도 3년 거치 3년 균등 또는 분할 납부에서 5년 거치 5년 균등 또는 분할 납부로 확대된다.
공익사업 시행지역 주민이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대토로 보상 받는 경우 받던 양도소득세 감면율은 15→40%로 늘어난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지정개발자로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신택재산의 공급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