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 등 시설나온 청소년 7820명에 매달 30만원

보육원 등 시설나온 청소년 7820명에 매달 30만원

세종=민동훈 기자
2019.12.30 10:00

[새해 달라지는 것]자립수당 지급대상 확대

자립수당 포스터/이미지 제공=보건복지부
자립수당 포스터/이미지 제공=보건복지부

새해엔 보육원 등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다가 나온지 3년 이내인 청소년에게도 사회에 쉽게 정착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자립수당을 매달 30만원씩 지급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부터 자립수당 지급 대상을 당초 보호종료 2년 이내에서 보호종료 3년 이내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자립수당 대상자수도 올해 4920명에서 내년 7820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자급수당은 보호종료 아동이 사회에 정착하는 것을 돕기 위해 올해 새로 도입했다. 자립수당은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기에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군입대 기간에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교정시설 입소(금고 이상의 형), 행방불명, 실종·가출,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거주 불명 등록된 경우엔 자립수당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인턴, 해외인턴, 해외유학, 워킹 홀리데이 등 자립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더라도 자립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공적으로 증빙이 가능한 자료가 필요하다.

아울러 새해에는 기존에 자립수당을 받을 수 없었던 아동보호치료시설 및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종료아동도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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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동훈 기자

미래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는 가에 달려 있다. 머니투데이 정치부 더300에서 야당 반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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