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4.0'을 열자
대한민국이 맹목과 궤변, 막말 등으로 가득한 '타락한 진영의식'에 갇혀있다. 타락한 진영은 시위와 농성, 폭력 등을 일으키며 생산적 정치를 가로막는다.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 타락한 진영을 없애고 '건강한 진영의식'을 회복해 대화와 협상, 타협 등이 가능한 정치를 만들어야한다.
대한민국이 맹목과 궤변, 막말 등으로 가득한 '타락한 진영의식'에 갇혀있다. 타락한 진영은 시위와 농성, 폭력 등을 일으키며 생산적 정치를 가로막는다.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 타락한 진영을 없애고 '건강한 진영의식'을 회복해 대화와 협상, 타협 등이 가능한 정치를 만들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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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4월3일 국회의사당 담장이 무너졌다.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에 의해서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등 10여명은 현장에서 연행됐다. 이들은 청와대와 더불어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분류된 국회에서 왜 그랬을까. 이유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반대’였다. 노동자들이 단기간 중노동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앞세웠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무시하고 거리 투쟁을 해서일까. 국민들은 이들을 외면했다. 민주노총은 “국민들이 진실로 바라는 것”이란 명분으로 나섰지만 부족했다. 날선 표현과 거친 목소리로 당위적 연대만 호소할 뿐이었다. 21세기가 시작되고도 20년이 지났지만 노동계는 여전히 20세기에 머문다. ━‘협상’은 없고 ‘투쟁’만 일삼는 노동계━ 민주노총은 2018년 11월 출범한 경사노위에서 일찌감치 이탈하며 양보 없는 투쟁을 예고했다. 노동계 대표로 참여한 한국노총을 향해선 “결국 야합을 선택했다”며 맹비난했
━언론이 둘로 쪼갠 '여론'…진영권력에 둥지 튼 '기레기'━‘기레기’란 단어가 있다.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등장했다. 당시 기자들은 밤낮없이 취재 경쟁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아니면 말고”식 ‘오보’와 ‘과장보도’가 적잖게 나왔다. 오보가 오보를 낳고 과장보도가 본질을 훼손하는 악순환을 낳았다. 국민들은 그때부터 허위 사실과 과장된 기사로 저널리즘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기자들을 기레기라고 불렀다. 그렇게 대한민국 언론의 신뢰도는 추락했다. 6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은 어떨까. 언론은 대오각성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했을까. 아쉽지만 국민 절반은 여전히 언론을 믿지 않는다. 우리를 포함한 언론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18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7293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언론 보도를 신뢰하냐’고 물어본 결과 49.3%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 절반이 믿지 않는 언론, 기자들을 비롯
━언론이 둘로 쪼갠 '여론'…진영권력에 둥지 튼 '기레기'━‘기레기’란 단어가 있다.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등장했다. 당시 기자들은 밤낮없이 취재 경쟁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아니면 말고”식 ‘오보’와 ‘과장보도’가 적잖게 나왔다. 오보가 오보를 낳고 과장보도가 본질을 훼손하는 악순환을 낳았다. 국민들은 그때부터 허위 사실과 과장된 기사로 저널리즘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기자들을 기레기라고 불렀다. 그렇게 대한민국 언론의 신뢰도는 추락했다. 6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은 어떨까. 언론은 대오각성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했을까. 아쉽지만 국민 절반은 여전히 언론을 믿지 않는다. 우리를 포함한 언론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18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7293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언론 보도를 신뢰하냐’고 물어본 결과 49.3%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 절반이 믿지 않는 언론, 기자들을 비롯
옥스퍼드 대학교 로이터 저널리즘이 지난해 주요 38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언론 신뢰도’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4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대한민국 언론이 ‘진영 논리’에 매몰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언론이 나뉘니 독자도 분열된다. 봐야하는 뉴스 대신 ‘믿고 싶은 신문만 본다’가 자리 잡았다. ━◇양극단에 기댄 언론━전문가들은 언론의 ‘양극화 편승’이 진영 갈등의 시작이라고 진단한다. 시민사회 세력이 약해지고 언론이 본분을 망각하고 편으로 갈려 양극화가 촉발됐다는 얘기다. 박창환 정치평론가는 “우리 사회가 진영논리에 빠져있을 때 여론을 절충시킬 수 있는 게 시민사회 세력인데 그들이 정치권으로 포섭돼 버렸다”며 “우리 사회에서 양극화를 벗어나려고 하는 세력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언론이 그 역할을 해야 하지만 구독 수나 시청률에 집중하느라 문제의 본질에 대해 깊이 성찰하지 않았다”며 “뉴미디어의 선정성 경쟁에 내몰려 본분을 놓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내영
정치권의 주무기는 ‘유튜브’다. 종이신문·지상파 방송·인터넷 언론·종합편성 채널·팟캐스트 등을 이어 이젠 유튜브 정치 시대다. 보수와 진보 등 갈라진 진영 속에서 진영 논리와 진영 궤변을 요리한다. ‘레거시 미디어’(기성 언론)는 골동품으로 치부된다. 국민들은 입맛에 맞는 유튜브 세상에서 산다. ‘우리끼리’ ‘자기끼리’ 보고, 소통한다. 유튜브 등 ‘뉴미디어’의 성장은 기성 언론의 신뢰 추락과 무관치 않다. 뉴미디어가 ‘타락한 진영의식’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기성 언론의 타락이 낳은 괴물이기도 하다. ━◇열성 지지층 몰리는 유튜버 ‘상위권’ 차지 ━서울 여의도 국회는 정치인뿐 아니라 정치 유튜버들의 주요 활동 무대다. 국회 기자회견장 등에선 어렵지 않게 유튜버를 접할 수 있다. 이들은 이동 가능한 소규모 촬영 장비를 들고 국회 곳곳을 누비며 콘텐츠 생산을 위한 취재 활동을 한다. 정치 분야에선 대체로 보수 유튜버들이 주목받는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보수 성향의
“40년 애독자였던 (나는) 오늘부터 신문을 절독하기로 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달 23일 애독하던 신문의 절독 선언(?)을 했다. 홍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통합당 낙천 현역들, 만만한 곳 무소속 출마’라는 보수 매체 기사를 언급하며 “허위 날조 기사를 보고 분노한다”고 적었다. 홍 전 대표는 현역 의원도 아닌 자신을 싸잡아 도매급으로 취급했다고 분노했다. 야당 기득권 세력이 ‘정적 쳐내기 막천(막장공천)’을 해도 그대로 따라야 하냐며 항변했다. 보수진영을 대표하는 매체에 대해 보수진영 거대정당의 수장을 지낸 홍 전 대표의 비판은 이례적이다. 이 매체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현실 때문에 홍 전 대표가 더 화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오죽했으면 ‘40년 애독자’란 표현을 했을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신문을 검찰에 고발했다가 취하하는 촌극을 벌였다. 민주당은 “선거에서 민주당을 빼고 찍어야 한다”는 내용의 칼럼을 기고한 임미리 고려대 교수와
‘기레기’란 단어가 있다.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등장했다. 당시 기자들은 밤낮없이 취재 경쟁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아니면 말고”식 ‘오보’와 ‘과장보도’가 적잖게 나왔다. 오보가 오보를 낳고 과장보도가 본질을 훼손하는 악순환을 낳았다. 국민들은 그때부터 허위 사실과 과장된 기사로 저널리즘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기자들을 기레기라고 불렀다. 그렇게 대한민국 언론의 신뢰도는 추락했다. 6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은 어떨까. 언론은 대오각성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했을까. 아쉽지만 국민 절반은 여전히 언론을 믿지 않는다. 우리를 포함한 언론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18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7293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언론 보도를 신뢰하냐’고 물어본 결과 49.3%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 절반이 믿지 않는 언론, 기자들을 비롯한 언론인들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의문이다. ━◇신뢰성과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선거법, 정치는 후퇴한다━우리 사회에 건전한 비판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있다. 양 극단의 맹목적 비난과 옹호가 뒤덮는다.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 속 다른 비판을 짓밟는다. 반면 건강한 비판·합리적 대안 모색은 듣지 않는다. 타락한 진영의식은 ‘표현의 자유’조차 선별적으로 취한다. 공직선거법이 이를 부추긴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조항 때문에 궤변에 들러리를 세운다. 지난 2월 임미리 고려대학교 연구교수가 경향신문에 기고한 칼럼 ‘민주당만 빼고’를 둘러싼 논란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을 비판한 칼럼을 쓴 임 교수를 여당이 고발했다.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의 사과와 고발 취하로 일단락됐지만 언론중재위원회는 경향신문에 공직선거법 제8조 ‘언론기관의공정보도의무’를 위반했다며 ‘권고’ 처분했다. ◇'선거운동이냐, 아니냐' 해석 분분 문제가 된 부분은 임 교수의 칼럼 말미에 나온 표현이다.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정당을 만들자. 그래서 제안
━선거운동 막는 선거법, 누굴 위한 것일까?━‘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직선거법 58조2항) 하라는 것일까, 말라는 것일까. 21대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 후보자 가족, 선거운동원, 유권자 모두 혼란스럽다. 선거 기간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표현의 자유를 알아채기란 사기꾼과 ‘정치 일꾼’을 구별하는 것만큼 어렵다.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15 총선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은 내일(2일)부터 13일간이다 . 그동안 예비후보 기간엔 예비 후보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다. 4월2일부터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물론이고 일정 규모의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다. 또 차량과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전화로 지지를 유도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곳곳이 지뢰밭이다. 지하철 개찰구 하나를 두고 공직선거법의 판단은 엇갈린다. 개찰구 안 선거운동은 금지되나
━선 하나 건너면 '불법'…선거법이 키운 타락한 진영━‘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직선거법 58조2항) 하라는 것일까, 말라는 것일까. 21대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 후보자 가족, 선거운동원, 유권자 모두 혼란스럽다. 선거 기간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표현의 자유를 알아채기란 사기꾼과 ‘정치 일꾼’을 구별하는 것만큼 어렵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15 총선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은 4월 2일부터 13일간이다 . 그동안 예비후보 기간엔 예비 후보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다. 4월2일부터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물론이고 일정 규모의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다. 또 차량과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전화로 지지를 유도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곳곳이 지뢰밭이다. 지하철 개찰구 하나를 두고 공직선거법의 판단은 엇갈린다. 개찰구 안 선거운동은
# 4년전 비례대표로 국회에 온 조훈현 미래한국당 의원. 그는 바둑의 최고수란 의미의 ‘국수(國手)’로 불린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다. 최고의 바둑 기사이자 세계 최다승(1938승), 세계 최다 우승(160회) 기록을 보유한 이 시대 최고의 승부사였다. 하지만 요즘 조 의원은 ‘꼼수’ 정치의 최일선에 섰다는 비판을 받는다. 지난 2월6일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사무총장으로 내정된 조 의원을 제명하면서다. 법을 어기거나 잘못을 하지 않았지만 의원직을 유지한 채 당적을 옮기기 위해 법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조 의원은 현재 미래한국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바둑계 대표 조훈현 모습이 처량해 보인다. 원로 바둑인으로 정치 입문해 번뜩이는 묘수 보여주지 못하고 꼼수 정치에 휘둘려 미래한국당의 볼모가 된 모습이 안타깝다"고 했다. 대한민국 국회엔 조 의원처럼 각 분야에서 유명한 전문가들이 영입된다. 치열한 선거 대신 비
우리 사회에 건전한 비판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있다. 양 극단의 맹목적 비난과 옹호가 뒤덮는다.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 속 다른 비판을 짓밟는다. 반면 건강한 비판·합리적 대안 모색은 듣지 않는다. 타락한 진영의식은 ‘표현의 자유’조차 선별적으로 취한다. 공직선거법이 이를 부추긴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조항 때문에 궤변에 들러리를 세운다. 지난 2월 임미리 고려대학교 연구교수가 경향신문에 기고한 칼럼 ‘민주당만 빼고’를 둘러싼 논란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을 비판한 칼럼을 쓴 임 교수를 여당이 고발했다.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의 사과와 고발 취하로 일단락됐지만 언론중재위원회는 경향신문에 공직선거법 제8조 ‘언론기관의공정보도의무’를 위반했다며 ‘권고’ 처분했다. ━◇'선거운동이냐, 아니냐' 해석 분분━문제가 된 부분은 임 교수의 칼럼 말미에 나온 표현이다.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정당을 만들자. 그래서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구절이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