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
최신 세법 개정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안내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실무 적용 방법, 유의해야 할 점 등을 전문가의 해설과 함께 제공하여, 누구나 세법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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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에 "필요하면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미리 적용 기간을 연장해 기업의 계획적인 투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는 "일리가 있다"면서도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제도의 특성상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결혼자금 증여 공제는 동일한 사람과 이혼 후 재결합 시에도 적용하며 제도가 악용될 우려는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추가 공제액 '1억원'은 전세 비용 등을 고려해 정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2023년 세법개정안' 관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과 일문일답.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 효과가 5년간 -4719억원이다. 지난해 -13조원에 비하면 감면폭이 많이 줄어든 것 같다. 이유가 무엇인가. ▶(추 부총리) 지난해에는 각 세법을 건드릴 정도로 대대적인 세제개편을 추진했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세제개편안을 냈고 상당 부분은 국회에서 관철됐지만 법인세 등에 대해서는 당초 의도한 만큼 충분히 개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증여세 면제 카드를 꺼냈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총 4년간)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1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한다. 현재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10년 간 5000만원까지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 만큼 결혼 시 최대 1억5000만원의 증여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가에서 받으면 최대 3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결혼비용 부담을 일부나마 덜어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인데 실효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비혼·출산 기피 현상이 단순히 돈 문제 때문만은 아닌 까닭이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내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된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1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 내용이다. 현재 성인 기준으로 10년 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을 감안하면 결혼 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앞으로 전통시장에서 소비하는 기업업무추진비(업추비)의 손금산입 한도가 확대된다. 손금산입은기업회계에서는 재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나 세법상으로는 인정해주는 비용이다. 또 정부는 개인택시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도 신설한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업추비에 대해 일반 손금산입 한도의 10%를 추가로 인정해준다. 기존에 업추비 손금산입 한도는 기본한도(일반기업 1200만원, 중소기업 3600만원 )와 수입금액별(수입금액의 0.3%) 추가 한도를 합해 산정했다. 이 손금산입 기본한도에 '기본한도+수입 금액별 한도'의 10%를 추가로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다만 일반유흥주점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종 지출액은 제외하기로 했다. 특히 공연 전시회 문화재 관람 입장권 등에 사용된 문화 업추비의 경우 손금산입 한도의 20%까지 추가로 손금산입에 허용한다. 기업의 전통시장 내 지출을 촉진해 내수경제 활성화에 힘을 싣고
이르면 8월부터 바이오 의약품 투자도 최대 25% 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리쇼어링)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소득세·법인세 감면 폭을 확대하고 감면 기간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8월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조특령)을 개정해 바이오의약품 관련 기술·시설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포함한다. 바이오의약품 시설투자는 최대 25%까지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바이오대기업 투자세액공제, 올해 최대 25%까지 ━구체적으로 △바이오신약 후보물질 발굴·제조기술 △임상1~3상 기술 등 8개 기술 △바이오 신약 제조시설 등 4개 사업화 시설이 투자세액공제를 받는다. 현재는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수소·미래차와 백신 등만 공제 대상이다. 지난 3월 조특법 개정으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율은 종전 8∼16%에서 15∼25%로 상향됐다. 특히 직전 3년간 연평균 투
올해 대규모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데도 정부는 내년도 세법 개정에서 '세 부담 완화'를 택했다. 경기 회복에 따라 세입 여건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깔려 있다. 또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증세 기조를 잡기엔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7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2023년 세제개편안'으로 향후 5년 동안 총 4791억원 세수가 덜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직전연도 대비 세수 증감을 계산하는 '순액법'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2024년 -7546억원 △2025년 +1778억원 △2026년 +241억원 △2027년 -269억원 △2028년 +1077억원 세수 증감을 기록해 5년간 5000억원 가까이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기준연도(2023년) 대비 증감을 계산하는 '누적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5년간 총 3조702억원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감세'를 선택한 것이 주목을 받는 것은 최근 세입 여건이 크게 악화
내년부터 10년 이상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2배로 확대된다. 맥주·탁주의 주세율에 연 단위로 적용됐던 물가연동제는 폐지된다. 물가연동제에 편승한 주류업계의 과도한 출고가 인상을 막겠다는 취지다. 앞으로는 필요시에만 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 ━주담대 이자 소득공제 600~2000만원…청약저축 공제 납입한도 300만원━ 정부는 내년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한다. 주택 취득 시가 기준도 높인다. 현행상 취득 시가 5억원 이하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1800만원이다. 내년 취득분부터 시가 기준을 6억원 이하로 1억원 높인다.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현행 대비 최대 2배까지 올린다. 현재 정부는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10년 이상의 경우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3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경우 고정금리+비거치식 1800만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여러 가지 현실 여건상, 그리고 세법 개정과 관련된 환경상 대대적인 개편을 하기 쉽지 않았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7월 24일 '2023년 세법개정안' 사전 브리핑) 정부가 27일 확정한 세법 개정안을 보면 지난해와 비교해 규모와 내용이 대폭 축소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 이미 법인세 등 주요 세목을 건드린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정치적 판단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올해 세법 개정안은 지난해와 큰 차이가 있다. 우선 명칭이 달라졌다. 원래 정부는 매년 '세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해인 지난해 해당 명칭을 '세제개편'으로 변경했다가 올해 다시 세법개정으로 되돌렸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해에는 윤석열 정부의 철학에 따라 세제의 큰 틀을 바꾼다는 차원에서 세제개편으로 불렀지만 올해는 큰 틀을 바꾸는 것이 없어서 명칭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정 실장 발언대로 정부는 지난해 '
정부가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1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한다. 현재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10년 간 5000만원까지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 만큼 결혼 시 최대 1억5000만원의 증여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자녀장려금 소득 상한액을 연 7000만원까지 확대하고 최대지급액도 자녀 1인당 100만원으로 높인다. 출산·육아수당 비과세 한도도 20만원으로 상향한다.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하려는 취지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재산, 1억원까지 증여세 면제…'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설━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일부나마 줄여주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한다. 현행 상증세법은 직계존속에 대한 재산 증여 시 10년 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