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것
2024년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화를 한눈에 소개합니다. 육아, 근로, 세금, 교통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최신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2024년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화를 한눈에 소개합니다. 육아, 근로, 세금, 교통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최신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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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는 부부는 양가 부모 등으로부터 총 3억원까지 재산을 물려받아도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자녀장려금은 최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가 31일 발표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된다. 구체적으로 혼인 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기본공제 5000만원과 별도이기 때문에 개인별 1억5000만원씩, 즉 부부인 경우 총 3억원까지 증여받아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저소득층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자녀장려금의 대상 및 지급액이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자녀장려금 소득 상한 금액이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최대 지급액은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마찬가지로 출산·양육 지원 차원에서 정부는 출산·보육 수당
내년부터 부모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이 확대된다. 육아 휴직 급여도 대폭 상승한다. 유연근무를 적극 권장해 돌봄 부모 뿐만 아니라 일반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다. 중소기업의 안전 취약 분야와 위험 공정을 개선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가 31일 펴낸 '2024년부터_이렇게_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24년 1월1일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시행하고 안전동행 지원 사업 등을 펼친다.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해 지급한다. 상한액을 월 최대 200~300만원에서 월 최대 200만~450만원로 변경해 부모 합산 6개월간 최대 3900만원 수령이 가능하다. 유연근무제 확산에도 힘쓴다. 제도 도입 방법을 잘 모르거나 체계적인 준비 없이 도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을 지원한다. 육아기 시차출퇴근 중인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를 장려금 지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