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과 제도,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화를 한눈에 소개합니다. 최신 정부 정책, 복지, 경제, 교육 등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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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는 영세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화물차의 환경개선 부담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수도권과 충청 등 11개 지역에만 안내했던 초미세먼지 경보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홍수 정보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4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영세 자영업자가 생계형으로 소유하고 있는 화물차의 환경개선 부담금 기준금액이 현행 1만5190원에서 7600원으로 50% 감면된다. 적용대상은 배기량 3000㏄ 이하 일반형 화물차 중 최대 적재량이 800㎏(킬로그램) 이상인 화물차다. 환경부 측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의 환경개선 부담금 부담을 완화한다"며 "감면 대상 영세 자영업자는 화물차 폐차까지 감면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세먼지 대응력 강화를 위한 36시간 전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는 전국으로 확대한다.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는 현재 수도권과 충청·호남권 등 11개 권역을 대상으로 제
1기 신도시가 올 하반기부터 대격변을 시작한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선도지구 지정이 연말에 이뤄진다.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한 '뉴:빌리지' 사업의 도입도 하반기 추진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한 선도지구를 오는 11월까지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 25일 공모 지침의 확정·공고가 이뤄졌으며 오는 9월 중 선정 제안서 접수받고 10월 평가 및 국토부 회의를 거쳐 11월 중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예정지역은 고양일산, 성남분당, 부천중동, 안양평촌, 군포산본 등 5곳이다. 선도지구란 지역주민의 동의 여부,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도시기능 활성화의 필요성,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우선 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곳이다. 선도지구는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 4000가구 △중동 4000가구 △산본 4000가구에서 지역별로 1~2개 구역의 범위를 선정할 수 있다. 선정기준은 국토부가 제
다음달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이자면제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의 대학생까지 확대된다. 고금리·고물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는 취지다. 정부는 30일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하고 이같은 정책을 안내했다. 앞서 교육부는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자 면제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을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의 경우 재학 기간에만 대출 이자가 면제됐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재학 기간은 물론 상환 시작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여기에 더해 기존 중위소득 이하(1~5구간) 학생들도 이제부터는 대출 이자를 졸업 후 2년 범위 내 상환 시작 전까지 면제받게 된다. 아울러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 선포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도 상환 유예 기간동안 발생한 이자를 면제받게 된다. 등록금 대출 또한 기존
하반기부터 금융회사 내부통제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사고 발생 시 은행과 은행지주의 CEO(최고경영자) 책임이 강화된다. 오는 9월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 빌라 등 비아파트 담보대출도 갈아탈 수 있게 된다. 10월부터는 개인채무자 보호법이 시행돼 채권 추심으로 인한 고통이 줄어든다. 정부는 30일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하고 이같은 사안을 안내했다. 우선 다음 달 3일부터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 시행으로 금융사는 임원 개개인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기술한 책무구조도를 마련해야 한다. 은행과 은행지주는 내년 1월2일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앞으로는 금융사에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의무와 함께 실제로 작동하도록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금융사 CEO에게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오는 9월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도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올해 2월 제정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금지법) 본격 시행에 따라 8월7일부터 개 식용이 금지된다. 정부는 수직농장 규제 합리화를 통해 최대 16년까지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형태 수직농장 운영을 허용하기로했다. 정부가 30일 발간한 '2024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개식용금지법이 오는 8월7일부터 시행된다. 법 시행에 따라 보신탕 등 개 식용이 금지되고 현재 운영 중인 개식용 업계에는 전업 혹은 폐업을 위한 지원을 할 방침이다. 정부는 개식용종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9월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측은 "개 식용 소비문화를 변화시키고 관련 영업의 전·폐업을 유도해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개식용 관련 사회적 갈등 해소하려 한다"며 "△개의 식용 종식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식용종식위원회 구성·운영 △개식용 업계의 전·폐업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된 개식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의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2년 더 늘린다. 중기부는 정부가 발표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기업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후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오는 8월 21일부터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매출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 발생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간주돼 중소기업에 주어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별 기업에 유예가 1회만 적용이 가능해 기업들이 제도를 악용할 소지도 적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다만 상한기준을 초과하거나 대기업계열사 등에 포함돼 중소기업을 벗어날 경우에는 유예기간 없이 중소기업에서 배제된다. 이 같은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확대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기존 3년)'이 종료된 초기 중견기업의 매출 감소에 따른 중소기업 회귀사례가 다수발생하고 중견·
해산물 물가안정과 유통비용을 낮추는 차원에서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수산물 거래가 가능해진다. 해양수산부는 정부가 발표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라 온라인 도매거래가 가능하게 업무규정 개정, 거래 품목 선정 및 규격화 등을 거쳐 올해 7월 1일부터 수산물 거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권역별 온라인도매시장 설명회 등을 개최해 수산 분야 관계자들의 플랫폼 유입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온라인도매시장 내 거래품목을 수산물까지 확대해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이를 통해 유통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해수부는 또 국민들이 부담 없이 김을 소비할 수 있도록 김 수급 안정을 위해 7월부터 김 양식 신규면허(2700㏊)를 발급한다. 그동안 수산물 수급 조절을 위해 원칙적으로 김 신규면허 발급을 동결하고 있었으나 지속적인 수출 증가세에 따라 공급 물량 확대를 통한 수급 안정화를 하기 위해 축구장 3800개 규모(2700㏊)의 김 양식장을 신규 개발한다. 올해 5~6월에
7월부터 국내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이 다음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 RFI(해외외국환업무 취급기관)로 등록된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식품업체들이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품의 중량, 크기, 품질 등을 낮춰 판매하는 '슈링크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고지 의무도 강화된다. ━국내 원/달러 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 열린다━정부가 30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그간 폐쇄적으로 운영됐던 국내 외환시장을 글로벌 수준으로 개방·경쟁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외환시장 구조개선'이 본격 추진된다. 우선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RFI 제도가 도입된다. RFI는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재무건전성, 일정 수준의 크레딧 라인 등 외국환거래법상 요건을 갖춰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을 의미한다. 외환당국은 7월1일부터 RFI가 국내 외환시장에
다중이용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해 정전이 되더라도 최대 2시간 동안 안정적인 이동통신이 가능하도록 통신설비와 전원장치의 연결을 의무화하는 지침이 올 하반기 시행된다. 올 하반기부터 중소기업의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항목이 간소화되고 인증 비용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데이터센터(집적 정보통신시설) 안전규제도 강화된다. 30일 기획재정부가 40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정책 233건을 묶어 정리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5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1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1건씩 제도 개선안이 7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화재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전으로 대형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개정안이 7월19일부터 시행된다. 과기정통부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신축 다중이용 건축물에 구내용 이동통신 설비와 비상 전원단자간 연결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대형 쇼핑몰이나 종합병원 등 다중
정부가 하반기 주식 리딩방 운영을 더 촘촘히 규제한다.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도 시행하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도 앞두고 있다. 하반기 자본시장의 정책 방향은 일반 투자자들을 더 두텁게 보호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30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시행 제도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들을 시행한다. 먼저 주식 리딩방 규제를 강화한다. 8월14일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강화된 규율체계가 시행된다. SNS·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은 정식 투자자문업자만 허용된다. 또 금융투자업자로서 적합성 원칙·설명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광고규제, 계약서상 교부의무 등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단방향 채널을 이용한 영업만 허용된다. 수신자의 채팅 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이나 푸쉬 메시지, 알림톡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또 진입, 영업, 퇴출 전 범위에 걸쳐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규
올 여름부터 정부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과 공급망 강화에 따른 산업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사업재편을 상시적으로 돕는다. 급격한 산업 구조 변화의 연착륙과 이에 따른 근로자 일자리 감소 등의 여파를 최소화히기 위해서다. 그동안 전기요금에 부과됐던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요율도 낮아진다. 연간 8000원의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단지에 대한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매매·임대 제한도 완화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친다. 우선 다음달 17일부터 5년 한시법이였던 기업활력법이 상시법으로 전환, 시행된다. △공급과잉 해소 △산업위기 지역 대응 △신산업 진출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기존 5개 사업재편 유형에 △공급망 안정 분야를 추가한다. 인수합병 절차 간소화, 계열사 지분율 규제 유예기간 연장 등 '상법'·'공정거래법' 특례를 기업활력법상 모든
국세청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과 기간을 확대한다. 국세청은 정부가 발표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가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액(총 수입금액) 8000만원 이상인 자'로 확대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는 올해 7월 1일부터 계속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액(총 수입금액) 8000만원 미만이 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또 간이과세 기준금액도 높인다. 올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종전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4800만원이다. 아울러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적용대상 품목이 '비철금속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