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 정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관련된 주요 이슈, 헌법재판소의 결정, 정치권의 반응, 국민 여론 등 다양한 시각에서 탄핵 심판 과정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관련된 주요 이슈, 헌법재판소의 결정, 정치권의 반응, 국민 여론 등 다양한 시각에서 탄핵 심판 과정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총 692 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두번째 상정 끝에 14일 가결된 가운데 수사기관들은 12·3 비상계엄 내란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적 300명에 찬성 204명으로 가결시켰다.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수사기관들은 본격적으로 윤 대통령을 향해 칼을 겨눌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군 수뇌부에 대한 수사를 거쳐 윤 대통령을 조준할 전망이다. 검찰은 군검찰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후 군 핵심 간부들의 신병을 잇따라 확보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상태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영장 발부로 구속했다. 지난 13일 체포한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도 조사를 거쳐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12·3 계엄에 연루된 군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금융당국이 비상 대응에 나섰다. 탄핵안 가결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 등을 살피면서 주말 내내 대응 태세를 유지할 예정이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가결 전후로 비상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일단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탄핵안 가결 이후에는 국무회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들 일정을 소화한 후 오는 16일 오전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직접 시장 상황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탄핵안 가결 이후 금융당국으로서 금융시장 상황을 살피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유동적이긴 하지만 김 위원장의 다음 주 일정도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부터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 중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하루도 빠짐없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과 정치적 부활의 기로에 섰다. 헌법재판소의 손에 운명이 달렸다.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다. 지난 3일 밤 돌연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이다. 여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자신을 적극 변론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한 인사는 14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적법성을 확신하고 있는 만큼 헌재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변론에 나서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16년 탄핵소추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단 한 차례도 직접 탄핵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실제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담화문을 주도적으로 작성하면서 주변에 "내가 나를 직접 변호해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비상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대통령 권한행사 정지 절차를 밟게 된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도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한다. 탄핵 후속작업은 대통령, 국무총리, 헌법재판소 등 크게 세 갈래로 진행된다. 첫째 헌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윤 대통령은 권한행사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직무정지 효력은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대통령실이 수령한 순간부터다. 엄밀하게 말하면 '탄핵소추안 가결 즉시' 직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닌 셈이다. 2016년 12월9일 국회가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했을 때 탄핵소추 의결서가 청와대에 전달된 것은 약 3시간 후였다. 둘째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명시했다. 탄핵소추로 인한 권한정지는 '사고'에 해당한다. 대통령실이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세 번째다. 국회는 14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안을 찬성 204표로 가결했다. 총 300명이 참여했고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를 기록했다. 탄핵안 가결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최소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야당 의원 192명 전원이 찬성했다고 가정할 때 여당에서 12표의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 표결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7일 열린 첫 번째 탄핵안 표결은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 105명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 폐기된 바 있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최종 가결됨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에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전달한다.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윤 대통령은 '정치적 식물' 상태가 됐다. 윤 대통령은 길게는 6개월 동안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관저에 유폐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야인으로 돌아가게 될 수도 있다. 이미 내란 혐의 등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이 형사 재판정에 서게 될 가능성도 높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로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이 송달된다. 이 절차가 끝나면 윤 대통령은 모든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다만 윤 대통령의 대통령 신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관저에서 지낼 수 있고 경호 등의 예우도 그대로 받는다. 월급도 원래대로 받지만 업무추진비는 제외된다. 관용차와 전용기 이용도 가능은 하다. 다만 실제 이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윤 대통령의 권한은 모두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넘어간다. △국군통수권 △조약체결비준권 △외교사절 접수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안 거
14일 표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찬성 204인으로 가결되면서 10개월 가까이 끌어온 의료대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헌법 71조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면서 의정갈등을 풀어간 정부 측 '최종 책임자'가 바뀐 것이다. 내년 1월 초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새 수장이 될 회장 후보 5인 모두 '강경파'로 알려지면서 지금보다 더 강경해질 의협과의 대화를 풀어가야 하는 과제도 한 총리가 떠안게 됐다. 지난 2월20일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해온 의사들로서는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일단은 한숨 돌리게 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퇴진하더라도 의사집단이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직무가 즉시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데, 권한대행은 최소한의 직무만 대행할 수 있다는 견해가 많아서다. 권한대행의 역할과 직무 범위가 규정된 건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정국은 사실상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인용시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다. 윤 대통령 측이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을 최대한 미루는 지연 전략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반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인용을 가급적 앞당기는 대응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 심판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출마 여부가 갈리기 때문이다. 14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따라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도록 돼 있다. 국회가 탄핵안을 즉시 헌재에 접수하면 내년 6월 11일까지 인용 혹은 기각, 각하 여부를 결정한다는 얘기다. 다만 심판 기간은 강제가 아닌 훈시 규정이어서 반드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