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2000억달러 규모 대미 전략투자에서 투자 원리금 회수와 사업성 훼손에 대응할 안전장치를 구체화했다. 개별 프로젝트의 위험을 묶어 관리해 전체 투자금의 원리금 회수 안정성을 높이고, 사업성이 훼손될 경우 사업계획과 예산, 수익 배분비율 등을 다시 협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대미 전략투자는 전체 투자를 관리하는 I-SPV(우산형 투자목적회사)와 개별 사업에 투자하는 P-SPV(프로젝트별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추진된다. I-SPV가 전체 프로젝트의 투자금과 수익을 관리하고, 개별 사업은 P-SPV가 수행하는 구조다.
리스크 풀링 장치도 적용한다. 개별 사업의 성과에 따라 수익을 따로 배분하지 않고 전체 프로젝트를 묶어 한국 측 투자 원리금 회수를 우선한다. 한국이 전체 프로젝트에 투입한 투자금의 원리금을 모두 회수할 때까지 한·미 간 배분비율을 5대5로 유지하고, 원리금 회수 이후에야 1대9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특정 프로젝트의 수익성이 떨어지더라도 다른 프로젝트의 수익을 활용해 전체 투자금의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다. 개별 사업의 성패와 한국 측 투자금 회수를 완전히 분리해 관리하기보다 전체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위험을 분산하는 방식이다.
한국 측 원리금 산정 기준도 마련했다. 간주이자율은 미국 국채 20년물 금리에 프로젝트별로 한·미가 합의하는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한다. 프로젝트별 조건과 위험을 반영해 한국 측이 회수해야 할 원리금의 기준을 정하는 방식이다.
사업성이 훼손될 경우에는 투자 조건을 다시 협의할 수 있는 장치도 뒀다. 한·미 정부 간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과 사업예산, 양국 간 배분비율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사업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투자 규모에도 상한을 뒀다. 연간 200억달러, 총 2000억달러의 투자 한도를 구속력 있는 법적 계약으로 명문화했다. 미국에 납부하는 소득 관련 세금은 한국 측 배분금에 가산하는 그로스업 방식을 적용해 세후 기준의 한·미 배분비율도 보장한다.
투자 이후 관리 장치도 마련했다.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정기·수시 보고와 자금 사용처 등 주요 자료를 제공받고, 사업 범위의 중대한 변경이나 지분 발행·양도 등 주요 사항에는 한국 측 동의권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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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번 투자 구조는 개별 프로젝트에서는 상업성을 따지고, 전체 투자 차원에서는 위험을 분산해 원리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이중 안전장치에 가깝다.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 원전, 알래스카 LNG 등 사업별로 수익성과 위험을 따지는 동시에 프로젝트 간 위험을 묶어 관리하는 방식이다.
산업부가 투자 한도와 원리금 산정 기준, 사업성 재협의 절차, 정보권·동의권 등을 함께 마련한 것도 대규모 투자가 집행된 이후 사업환경이 달라지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투자금 회수와 상업적 합리성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