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3500원 표가 10만원에…코레일 암행단속에 추석 KTX 암표 '덜미'

5만3500원 표가 10만원에…코레일 암행단속에 추석 KTX 암표 '덜미'

이정혁 기자
2026.09.22 17:20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코레일과 SR의 고속철도 통합 운행이 시작된 1일 서울역에 기존 SRT의 자주색 외관에 KTX 표지를 단 열차가 정차해 있다.  통합 이후 기존 SRT는 'KTX-산천'으로 명칭이 변경되며, 차량 도색은 교체 시기가 될 때까지 당분간 유지된다.  2026.9.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코레일과 SR의 고속철도 통합 운행이 시작된 1일 서울역에 기존 SRT의 자주색 외관에 KTX 표지를 단 열차가 정차해 있다. 통합 이후 기존 SRT는 'KTX-산천'으로 명칭이 변경되며, 차량 도색은 교체 시기가 될 때까지 당분간 유지된다. 2026.9.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추석 승차권 예매 기간에 확인된 암표 의심 사례 19건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사 의뢰 대상은 '암표 제보방'에 접수된 사례 13건과 코레일 직원이 '미스터리 쇼퍼(암행 단속원)' 방식으로 단속한 사례 6건이다. 미스터리 쇼퍼는 실제 구매자처럼 행동하면서 판매자의 불법 행위를 확인하는 암행 단속 방식을 말한다.

판매자들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4100원에서 4만6500원까지 웃돈을 붙여 암표 승차권 판매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5만3500원에 구매한 승차권을 10만원에 판매하려 한 사례도 있었다. 코레일은 관련 증거자료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전달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구입 가격보다 높은 금액에 승차권을 되파는 경우 현행 철도사업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민성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시민 제보와 미스터리 쇼퍼 등 자체 단속을 병행해 암표 의심 거래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다"며 "건전한 승차권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암표 거래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이정혁 기자

.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