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관세' 위법 판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미 연방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서 대통령에게 부여한 관세 부과 권한을 넘어선다고 6대3으로 판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미 연방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서 대통령에게 부여한 관세 부과 권한을 넘어선다고 6대3으로 판단했다.
총 53 건
트럼프 행정부가 강제노동을 이유로 60개국에 10~12. 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각국은 일제히 미국의 기준이 자의적이며 강제노동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했다고 비난했다고 24일(현지시간) AP·로이터 통신 등 주요외신은 보도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조사한 뒤 관세와 수입 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를 근거로 교역 대상국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은 대상국에 강제노동 생산 제품 수입 금지 제도가 있는지에 따라 10%나 12. 5% 관세를 매겼다. 기존 무역 합의 사항을 고려해 최혜국대우(MFN) 관세에 더해 부과할지 여부도 나눴다. 영국·인도 등은 기존 관세를 포함해 10%, 한국·일본·스위스 등은 기존 관세를 포함해 12. 5%가 되도록 세율을 맞췄다. 반면 중국·브라질·호주·베트남 등에는 기존 관세에 12. 5%를 더 붙였다. 각국 정부는 이같은 분류가 미국 자의적이며 보호주의 무역 정책을 펴기 위한 구실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도입한 10% 글로벌관세가 오는 24일(현지시간) 만료될 예정이다. 미국 정부는 관세 공백을 막기 위해 새로운 대체 관세 카드를 꺼낼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가 위법 판단을 받자 무역법 122조를 동원해 글로벌 보편관세 10%를 부과했다. 이 법에 따라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150일이다. 연장을 위해선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의회가 승인할 가능성은 낮다. 때문에 글로벌 관세는 예정대로 오는 24일 종료될 전망이다. 트럼프 정부는 그동안 보다 안정적인 법적 근거에 기반한 관세 체계를 준비해온 만큼 글로벌 관세 만료에 맞춰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1일 야후파이낸스에 따르면 미국 투자은행 레이먼드제임스 애널리스트들은 최근 보고서에서 "백악관은 기존 관세 체계를 다른 법적 근거로 전환해 새로운 관세 부과를 가시화할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수입산 상업용 민간항공기, 제트엔진 및 부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마무리하고 즉각적인 추가 관세 부과는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와 미 무역대표부(USTR)에 무역 상대국과의 관련 협정 협상을 진행할 것을 지시해 관세 부과, 수출 제한 등 추가 조치 시행 가능성을 열어뒀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상무부는 이날 수입 상업용 항공기, 제트 엔진 및 부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진행한 결과 외국산 제품이 미국 국가 안보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수입 제한 조치, 관세 부과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에 품목별 관세를 부과해 왔다. 보고서는 "해외 제가 공급업체와의 경쟁 압력으로 미국 기업들은 임금을 동결하거나 신규 채용을 제한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이용하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어떤 나라든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으로 '장난'을 치려고 한다면, 특히 수년 심지어 수십년 간 미국을 '뜯어 먹어온' 나라는, 그들이 최근에 동의했던 것보다 더 높은 관세와 그보다 더 나쁜 것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율을 낮추는 대신 대미(對美) 투자나 미국산 제품 구매를 약속한 국가가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무역합의를 번복하려고 하면 '징벌적' 관세를 매기겠다는 엄포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매자 주의!!!(BUYER BEWARE!!!)"라고도 썼다. 거래(무역합의)가 파기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책임이 모두 상대국가에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를 대법원이 지난 20일 위법, 무효로 판결하자 곧바로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교역국을 대상으로 150일 동안 10%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한 데 이어 다음날 관세율을 15%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법부의 상호관세 위법판단에도 관세압박 수위를 높인 가운데 여야가 대응방안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통상 불확실성에 따른 대응방안이 부실하다며 정부 책임론을 부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미국과의 신뢰관계를 고려해 관세협상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 관세 위법판단에 따른 국내 수출기업의 관세환급 규모를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경제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여야 재경위원들을 비롯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상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관세' 10% 부과방침을 밝힌 데 이어 15%로 인상하겠다며 압박수위를 더욱 높였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했다. 박대출 의원은 구 부총리를 향해 "미국 상황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부담이 늘어나는가, 줄어드는가"라며 "미국이 앞으로 (관세압박 수위를) 올릴 것인지 내릴 것인지, 그 변화조차도 불확실해서 모르는 것인가"라고 쏘아붙였다.
"그동안 백악관으로부터 가장 크게 비판을 받은 국가들이 관세가 가장 (많이) 인하되는 상황이다. " 무역연구기관인 세계무역경보(GTA)의 요하네스 프리츠 대표는 2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이같이 밝혔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제동을 걸면서 교역상대국들의 희비가 엇갈린다. 중국·브라질·멕시코·캐나다 등이 가장 큰 관세인하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들은 미국의 무역적자에 큰 원인제공자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타깃이 됐다. 또는 미국으로 마약의 일종인 펜타닐이 유입되는 데 책임이 있다고 지적받았다. 이로 인해 대개 20~30% 안팎의 징벌적 고율관세를 적용받아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중국 관세와 관련, "평균적으로 40% 정도"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관세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임시 대안으로 15% 일괄관세를 내밀었다. 이들 나라는 평균 관세율이 크게 낮아지는 효과를 보는 셈이다.
"그동안 백악관으로부터 가장 크게 비판을 받았던 국가들이 관세가 가장 (많이) 인하되는 상황". 무역연구기관 세계무역경보(GTA)의 요하네스 프리츠 대표는 2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이같이 밝혔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제동을 걸면서 교역 상대국들의 희비가 엇갈린다. 중국·브라질·멕시코·캐나다 등이 가장 큰 관세 인하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들은 미국의 무역적자에 큰 원인제공자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타깃이 됐다. 또는 미국으로 마약의 일종인 펜타닐이 유입되는 데 책임이 있다고 지적 받았다. 이로 인해 대개 20~30% 안팎의 징벌적 고율 관세를 적용받아 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중국 관세 관련 "평균적으로 40% 정도"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관세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임시대안으로 15% 일괄관세를 내밀었다. 이들 나라의 평균 관세율이 크게 낮아지는 효과를 보는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예고한 '15% 글로벌 관세'로 한국과 일본, 유럽 등 미국의 전통적 동맹국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중국, 브라질 등 고율 상호관세의 표적이 됐던 나라들은 일률적인 15% 관세 방침에 따라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는 역설이 발생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2일(현지시간) 무역연구기관인 세계무역경보(GTA)의 보고서를 인용, 15% 글로벌 관세가 부과되면 한국 일본 EU(유럽연합) 등은 평균 관세율이 소폭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당초 이 나라들이 미국과 각각 합의한 상호관세율은 협상에 따라 15% 정도였다. 이것은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라지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 법률(무역법 제122조)을 근거로 15% 관세를 일괄 적용키로 했다. 한국의 경우 상호관세와 별도로 품목별로 매기던 자동차·부품(15%), 철강·알루미늄(50%) 등 관세는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이를 종합하면 한국은 평균관세율이 0. 6%포인트(p) 오르는 결과를 낳는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더 강력한 수단"을 예고했다. 일명 '슈퍼 301조'로 불리는 무역법과 각종 관세 관련법이 동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경우 지난 관세협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반도체, 의약품, 디지털, 농축산물 등에 대해 광범위한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미국측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비관세 장벽 등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23일 국제금융센터 등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가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는 관세 관련 법안은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법 338조 △무역법 122조 △무역법 201조 △무역법 301조 등이 있다. 지난 20일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 미국 정부는 다른 대안을 탐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무역법 122조와 함께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이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 적용할 수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더 강력한 수단"을 예고했다. 일명 '슈퍼 301조'로 불리는 무역법과 각종 관세 관련법이 동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새로운 규정을 꺼내 들면서 한국의 경우 지난 관세협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반도체, 의약품, 디지털, 농축산물 등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국제금융센터 등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가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는 관세 관련 법안은 △무역확장법 232조 △스무트-홀리 관세법 338조 △무역법 122조 △무역법 201조 △무역법 301조 등이 있다. 지난 20일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 미국 정부는 다른 대안을 탐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즉각적으로 무역법 122조를 적용해 글로벌 관세 15%를 발표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최장 150일의 기한이 있다. 이전 상호관세와 유사한 효과를 내려면 중장기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다른 법안을 적용해야 한다.
이번주 미국을 찾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려던 인도 측이 미국 방문 일정을 연기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는 무효라는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상황을 지켜보려는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인도 측 소식통들을 인용, 인도 측 협상 대표단이 오는 23일(현지시간)부터 3일 간 미국을 방문하려던 일정을 연기했다고 22일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미국과 인도가 향후 관세와 관련된 상황 평가를 마친 후 일정을 다시 잡을 것이라고 전했다. 당초 인도 협상단은 미국 대표단을 만나 무역 협정에 삽입될 문구를 최종적 확인할 예정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무역협상을 통해 인도산 수입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8%로 인하하고 25% 추가 관세는 철폐할 방침이었다. 지난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전세계 무역파트너들에 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IEEPA에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IEEPA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상호 관세가 위법하다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자 유럽연합(EU)이 불확실성을 경계하고 나섰다.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2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대법원 판결 이후 미국이 취할 조치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요구한다"며 "현 상황은 양측이 지난해 8월 합의한 대로 '공정하고 균형 있으며 상호이익이 되는' 협정을 실현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의 제동에도 다른 법적 근거를 토대로 전세계 국가에 15%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한 데 반발한 것이다. 집행위는 "EU의 이익이 항상 온전히 보호되도록 할 것"이라며 "공정한 대우, 예측 가능성, 법적 확실성을 보장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8월 미국과 EU가 맺은 무역합의를 깨지 말라고 촉구했다. 미국은 대부분의 EU 제품에 기존 30%보다 낮은 15% 관세율을 적용하고 항공기와 부품 등 일부 품목에 무관세를 허용했다. 그대신 EU는 미국에 약 6000억달러(약 865조원) 규모 투자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