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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결코 잊어서는 안될 역사적 사건 「봉오동 전투 승전보」
"독립군 수는 셀 수가 없어. 왠지 알아? 어제 농사짓던 인물이 내일 독립군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영화 '봉오동 전투'에서 황해철 역을 맡은 유해진 배우가 한 대사이다. 일본통치시대(일제강점기) 당시 나라를 빼앗긴 우리 민족의 설움이 이 대사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화의 한 장면에 나오는 대사에 불과하지만, 우리 후손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될 아픔의 역사이자 나라를 되찾기 위한 선조들의 몸부림과 총알 세례를 맞아가며 지켜낸 조국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동안 항일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의 유해를 고국으로 다 모셔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15일 광복절을 맞아 봉오동전투 승리의 주역인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서거 78년 만에 고국의 품으로 돌아왔다. 타국에서의 설움을 잘 이겨내셨다. "고맙습니다. 결코 잊지않겠습니다" 올해로 봉오동(鳳梧洞)전투 101주년이 지났다. 1920년 6월 7일, 중국 지린성 봉오동에서 홍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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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자회사로 채용된 비정규직, 불법파견일까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급격한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현상을 겪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격차로 인한 사회양극화는 심화했다. 이에 노사정위원회는 2001년 7월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 특별위원회'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논의를 바탕으로 정부는 2004년 11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과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수정된 법률안이 2006년 11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의결돼 2007년 7월 1일자로 시행되는 등 많은 연구 끝에 비정규직 관련 법제도가 제·개정돼 왔다. 그러나 비정규직 관련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무기계약직화를 논의해왔다. 이에 상당수 비정규직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도 했다. 2013~15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계획에 따른 전환이 실시됐으며, 2016년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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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재판연구원, 획기적인 증원이 필요하다
지난 4월말 제10회 변호사시험 결과가 발표되어 1706명의 새로운 변호사가 탄생했다. 이로써 전국의 변호사는 휴업과 미개업을 포함하면 3만명을 넘겼고, 개업한 변호사만 해도 약 2만5000명에 이르게 됐다. 이는 10년 전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인데, 이로 인해 법률시장에서는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변호사 자격을 갓 취득한 청년변호사들이 일자리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게 됐다. 겨우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를 받으며 초과근무, 성희롱 등 부당한 노동행위에 노출되곤 한다. 현행법상 6개월간 실무수습을 받아야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고용주의 부당행위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다른 한편 법원에서는 일손이 부족해서 사건이 적체되고 있다. 2020년 민사합의 사건을 기준으로 1심 재판에 걸리는 평균 시간이 10개월인데, 이는 10년 전에 비해 2개월 이상 늘어난 것이다. 사건 수 자체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국민들의 권리 의식이 성장하면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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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2022년부터 세금을 내야 한다
━비트코인, 2022년 1월1일부터 가격상승분에 대해 양도차익의 20% 세금을 내야 한다━ 올해 초 테슬라의 CEO인 일론머스크는 비트코인에 대하여 '빨리 사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 '…조만간 달까지 갈 것''이라고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전망하면서 공개적인 지지를 선언했다. 이후 주요금융사들이 잇따라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 또는 투자 대상 자산에 포함하였고, 4월에는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나스닥 상장 성공으로 투자자들의 관심도는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이 자산으로 인정받으면서,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가상자산의 성격, 과세방법, 가액산정 방법 등에 있어 차이는 있으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과세하도록 세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2020년 12월 세법 개정을 통하여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이른바 가상화폐에 대하여 2022. 1.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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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비혼모가 당당할 수 있을 때까지
'비혼모'는 비혼인 상태에서 혼자 힘으로 자녀를 낳아 키우는 여성을 가리킨다. 흔히 '미혼모'라고 불리지만, 미혼모는 결혼을 해야만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어 혼인여부에 따른 사회적 차별을 없애고 개인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비혼모'로 정의하기도 한다. 최근 이슈가 된 한 방송인처럼 혼인을 원하지 않는 여성이 자율적으로 출산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상치 못했던 임신 혹은 임신 이후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많은 고민 끝에 자녀를 낳게 되는 경우도 많다. 사정이 어려운 경우 입양을 고려하기도 하지만,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자 하는 비혼모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비혼모 가정이 처한 현실은 쉽지 않다. 대다수의 비혼모들은 생부(자녀의 아버지)의 도움 없이 산전·산후의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하고, 출산 이후에도 주변의 지원이 없다면 혼자서 자녀를 양육해야 하므로 소득활동을 하기 어렵다. 생계 문제와 양육으로 인한 이중, 삼중의 부담과 '정상' 가족과는 다르다는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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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학교 폭력, 교육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학교폭력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오랜 시간 함께 생활하는 성장기 학생들 사이 발생한 사안이라는 특수성이 있다. 가해자가 처벌되기까지 피해자가 감당해야 할 고통이 너무나 커, 신고보다 혼자 감내하고 마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 등의 '2차 가해'도 드물지 않다. 학교폭력이 일어난 과거는 현재보다 현저히 인권감수성이 낮았는데, '장난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등의 말과 함께 문제 제기하는 피해자를 별난 사람으로 취급하고는 했다. 오히려 학생들과 학교가 피해자에게 편견을 갖고 가해자 편에 서기도 했다. 학생 스포츠 선수들은 '성적지상주의' 아래 지도자나 선배에 의한 언어·신체 폭력을 용인하고 감수해왔다. 또한 지도자들이 관리 목적으로 학년을 섞어 기숙사 방을 배정하는 관습으로 인하여 선배를 정점으로 한 또래 간 '위계 문화'가 강화됐다. 미성년자 집단 사이에서 우두머리를 세우고 '완장'을 채워 서열과 복종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이다. 성적지상주의나 완장문화는 학교폭력이 개인의 문제이면서도 성인이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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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환급 가능한 수출용 원재료의 대체원재료 인정 요건
━관세 환급이 가능한 수출용 원재료의 대체원재료 인정 요건━ 수입 원재료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경우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해당 원재료 수입 당시 납부하였던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는 능률적인 수출 지원과 균형 있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수입 관세가 없는 원재료 포함)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시에 사용되고, 그 각각의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고 있어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구분없이 사용된 경우, 즉 서로 대체원재료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수입된 원재료가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보다 우선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관세 등 환급 세액을 산정한다. 이는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를 수입된 원재료와 함께 사용한 경우라도, 수입된 원재료만 사용한 경우와 동일한 관세 등 환급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의 사용을 촉진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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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개미와 서학개미, 똘똘하게 세금내는 방법
━동학개미와 서학개미가 내는 세금━ 코로나 19로 모든 것이 변했던 2020년, 주식시장에는 ‘동학개미’와 ‘서학개미’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다. ‘동학개미’란 코로나 19로 폭락하는 주식시장 속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에 맞서 국내주식을 대거 사들인 개인투자자들을 의미하고, ‘서학개미’란 ‘동학개미’에 대응하여 해외주식(특히 미국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동학개미’와 ‘서학개미’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2020년의 주식시장은 뜨거웠고, 이러한 추세는 계속 이어져 2021년 초 현재에도 주식시장을 향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상당한바, 국내외 주식투자 시 투자자들은 어떤 세금을 부담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국내 상장주식(코스피, 코스닥)의 경우 증권거래세(코스피는 농어촌특별세 포함),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의 양도 시 손익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거래 자체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2021년 현재 양도가액의 0.23%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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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과세제도의 변화, 지속성 제고가 필요하다
━신탁과세제도의 변화, 지속성 제고가 필요하다━ 올해도 신탁에 대한 과세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에서 납세의무자가 변경되었고, 법인세에서는 법인과세방식이 도입되었다. 상속세에서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유언대용신탁 관련 부분이 명문으로 도입되었다. 신탁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소 생소하고 법리도 복잡해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여기에 세금문제까지 더해지면 더욱 어렵다. 신탁이란 재산의 소유권을 타인(수탁자)에게 이전하여 그 관리 등을 맡기는 것으로, 재산의 효율적 관리, 신탁재산의 독립성으로 인한 강제집행 방지, 설계상의 유연성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부동산이나 주식의 명의만을 타인에게 넘겨 두는 이른바 ‘명의신탁’도 있으나, 명의신탁은 신탁의 취지를 대외적으로 공시하는 신탁과 달리 그 내용이 당사자간 내부관계에 머물고, 대외적으로 공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세부적인 법률관계나 세무상 취급에 있어서도 전혀 다른 제도다다. 신탁의 본질이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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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회생절차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
쌍용자동차가 사업부진을 견디지 못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사건이 사회·경제적으로 작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만기 연장이 끝나는 올해 3월이 지나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기업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8년간의 회생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회생절차가 성공하기 위한 몇 가지 조건에 대해 생각해 본다. 먼저 채권자나 담보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로 인해 사업계속의 기초인 채무자의 재산이 훼손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회생절차는 채무자의 기존 재산으로 채무를 갚는 것이 아니라 계속기업을 유지하면서 장래에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채무를 갚는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가진 재산은 그것이 유휴재산이 아닌 한 유지돼야 한다. 개별적인 집행이 되면 계속기업가치의 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법원은 회생절차신청이 들어오면 채권자들의 권리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한다. 채무부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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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빌딩 상속·증여시 고려하여야 할 점
━꼬마빌딩 상속·증여시 고려하여야 할 점━ 근래 다주택에 대한 규제, 꼬마빌딩의 재산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 등으로 자녀에게 소규모 빌딩인 이른바 ‘꼬마빌딩’을 증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보통 상속 ∙ 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매매사례를 통해 확인된 시가를 우선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꼬마빌딩은 아파트처럼 주변 시세가 명확하지 않고 제각기 형태가 달라 공시가격이나 국세청 기준시가 등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여 왔다. 이러한 보충적 방법은 현재 시가의 60~70% 밖에 반영하지 못하므로 세금을 적게 내면서 부를 대물림 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었다. 이에 대해 적절한 세금이 부과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고 국세청은 이러한 불균형을 방지하려는 과세 방침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20. 1. 30.자 ¡¸상속 증여세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 보도자료를 통하여 꼬마빌딩을 시가보다 낮게 상속, 증여함에 대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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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살면서 내는 세금이 무엇일까?
━우리는 살면서 내는 세금이 무엇일까?━ 사람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언제나 함께 하는 것은 세금이다. 소득이 없는 어린 시절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소득을 얻기 이전에도 내야 하는 세금이 있다. 바로 부가가치세이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과 서비스에 붙는 세금이어서, 물건과 서비스를 소비하면, 소득이 없더라도, 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착각은 우리나라가 부가가치세를 물건 가격에 미리 포함시켜 표시하고 있는 사회적 환경에서 기인한다. 영수증에는 물건 가격과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으나, 이보다 더 쉽게 부가가치세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매장의 물건 가격에는 물건 그 자체의 가격(공급가격)만을 표시하고 계산할 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계산하도록 하면 된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은 매장에 적혀 있는 가격은 물건 그 자체의 가격만을 표시하고 있으며, 계산할 때 (우리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