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 전 의원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사건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과 증거 탐색선별 과정을 보면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증거수집절차에 해당해서 증거능력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전자정보는 증거능력이 있는데 원심이 이를 잘못 판단했다"면서도 "다만 일부 증거배제결정을 취소한다고 해도 여전히 공소사실 입증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노 전 의원은 재판 직후 "그동안 결백을 믿어주시고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 보내주신 마포구민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단순한 잡음을 '돈봉투 부스럭소리'고 증거조작한 한동훈 전 대표는 확실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시는 조작기소, 조작수사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발전소 납품·태양광 발전 관련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박모씨에게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공소사실과 관련돼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면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증거로 제출됐던 박씨 등 휴대전화에서 확보된 막대한 양의 전자정보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에 관한 전자정보와 혼재해 있던 와중 별도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발부 없이 이를 취득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