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해외금융계좌도 신고 대상일까
국세청은 지난 한해 매월 말일 중 단 하루라도 5억 원을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의 성실신고 의무를 강조하면서, 신고기간 종료 이후에는 외국 과세당국으로부터 제공된 금융정보를 토대로 강도높은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착수하겠다고 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해외소득 미신고, 국내 재산 불법 반출 등 역외탈세 근절을 위하여 2011년 6월 처음 시행된 제도이다. 위 제도 도입 후 9년 동안 역외탈세 근절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요구 등 변화에 맞추어 꾸준히 제도도 손질되어 왔다. 이에 시행 3년 만인 2014년에는 당초 은행 및 증권계좌에 한정되었던 신고대상이 모든 금융계좌로 확대되었으며, 2016년에는 해외 현지법인 계좌에 대한 신고가 강화되었고, 2019년도에는 신고기준금액을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인하하였는데, 그 결과 신고의무자가 전년대비 68% 이상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
가격조작죄,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
관세법 제270조의2는 수출입신고 등을 함에 있어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한 경우 가격조작죄가 성립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부당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의 수출입 물품 가격 조작을 엄단한다는 취지에서 2013년 8월13일 관세법 개정 당시 도입되었다. 수출입 물품의 가격을 조작함으로써 그 조작된 신고가격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고 주가를 높이거나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 지원되는 정부예산이나 공공기금, 수출채권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금융기관 대출금을 편취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지난 2월의 관세청 보도자료에 의하면, 관세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건강보험 적용대상으로 등재된 치료재료의 보험수가 및 건강보험 청구 자료와 가격조작 혐의정보를 제공받아, 관
-
미래사회와 세금 '로봇세'
미래사회와 관련하여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는 AI다. 우선 개인의 문제로 AI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고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것이다. 기업의 문제로는, AI를 만드는 기업이나 잘 활용하는 기업만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AI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고 인간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인지에 관한 전망은 엇갈린다. 역사적으로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같은 우려가 있었지만 새로울 기술의 출현으로 없어진 일자리만큼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현재 AI의 출현으로 인한 우려 역시 같은 방식으로 해소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있다. 반면 AI의 출현은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현상으로 AI는 완벽하게 인간을 대체할 수 있으며, 특히 AI가 모든 면에서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특이점’에 다다르면 인간의 대다수는 일자리를 잃고 실업자, 그리고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비관론이 있다. 현재로서는 어떤 예상이 맞을지 가늠하기 어렵다. 다만, 분명한 것은 사회 곳곳에서 AI가
-
FTA 협정세율적용신청, 잘못해도 바로 잡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10월 1일 발효된 한-중미(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포함하여 현재 55개국과 16건의 FTA를 체결 및 발효시켰고, 여타 신흥국가와의 FTA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FTA는 체결국 사이의 무역장벽을 완화하여, 보다 자유로운 무역을 가능케 한다. 여기서의 무역장벽은 크게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으로 구분되는데, 관세장벽이란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을 억제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의미하고, 비관세장벽이란 관세 이외의 방법(예: 쿼터제)으로 수입을 억제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FTA 체결국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수입에 대해 일반세율이 아닌 그보다 완화된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 결과 수입 당시 납부해야 할 관세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관세가 포함된 수입물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부가가치
-
‘실질과세’ 일관된 적용이 필요하다
우리가 영위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에는 세금이 그림자처럼 따라붙는다. 소득을 얻은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되는 소득세와 법인세, 재화나 용역의 구매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상속이나 무상으로 얻은 재산에 부과되는 상속세와 증여세, 부동산 등의 취득∙보유에 대하여 부과되는 취득세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수입 시 부과되는 관세 정도가 보통 사람들에게 익숙한 세금일 것이다. 그 외에도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재평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레저세, 주세, 담배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국외전출세 등 여러 종류의 세금이 있고, 담배나 주류, 석유제품의 가격에는 물건 원가보다 덧붙은 세금이 더 많으며, 심지어 뇌물이나 도박이익과 같이 위법하게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보니 누구나 세금을 보다 적게 부담하기 위한 조세회피 내지는 탈세의 유혹을 느끼게 되고, 이를 위해 명의대여, 위장거래, 우회거래 등과
-
'현금 결제 할인'의 유혹…탈세를 부른다
우리는 물건을 살 때 종종 현금으로 결제하면 물건 값을 깎아 주겠다는 말을 듣는다. 결제 방법, 거래 대금은 거래 당사자가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카드와 현금 중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그리고 현금 결제에 대해서 할인혜택을 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물건을 파는 입장에서는 더 많은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고, 물건을 사는 입장에서는 적은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기회를 받는 것이니, 현금 결제에 대해 할인혜택을 주는 것을 못하게 할 이유는 없다. 그렇다면, 사업자가 더 많은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면서까지 현금 결제에 대하여 할인 혜택을 권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카드수수료의 부담을 고려한 것이 그 이유 중 하나로 생각되지만,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사업자 입장에서는 현금을 받는 것이 소득을 적게 신고하여 소득세 등을 적게 내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잘못하면 큰 손해 본다
상속을 받게 될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한다.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으로 인해 일단 상속인에게 귀속되었던 상속재산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포기한 상속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던 것으로 된다. 여러 명의 상속인 중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그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할 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상속인 전부가 참여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할 수도 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성립되면 각각의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분할받은 사람에게 귀속된 것이 된다. 이와 같이 '상속의 포기'와 '상속지분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양자 모두 포기한 사람이 상속을 받지 않고, 포기한 상속재산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해서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게 하는
-
기한 넘긴 세금신고, 세액환급 위한 경정청구 가능해진다
세법은 거의 매년 말 ‘정기적으로’ 개정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도 어김 없이 여러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그 중 정부가 지난해 8월20일 국회에 제출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의 제안이유 첫 머리에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시정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기한 후 신고한 자에게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그 의미를 살펴보자. 세법은 세목별로 납부할 세금을 신고할 기한을 정해 두고 있다. 이를 '법정신고기한'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원칙적으로 소득세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매년 발생한 각 소득별로 다음 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법인세는 매 사업연도가 종료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 신고해야 한다. 통상의 신고기한 전에 미리 해야 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 법인세의 중간예납신고라는 것도 있다. 이러한 신고기한을 준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우선,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
[기고]청소년 일탈, 조기 준법교육에 답 있다
지난 9월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여중생들이 여자 초등학생을 집단폭행한 일이 발생했다. 코피가 심하게 흘러내리는 피해학생의 모습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타고 여과없이 전파되면서 누리꾼들을 경악케했다. 곧이어 이 사건은 ‘06년생 집단폭행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졌고 게시 하루만에 20만명의 동의를 돌파할 정도로 국민적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갈수록 청소년들의 일탈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2017년의 인천초등생 사건, 부산여중생 사건에 이어 지난 9월의 수원 06년생 집단폭행사건까지 잊을만 하면 사건이 불거지고 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18세 이하의 강력범죄가 2267건, 폭력범죄가 2만617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인포함 전체 범죄에 비하면 10%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건수나 윤리도덕을 습득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예민한 연령대라는 점에서 보면 사뭇 심각한 수준이다. 청소년 범죄의 대책에 대해 우리
-
상장했더니 증여세를 내라고?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상장을 목표로 하거나, 적어도 한 번쯤은 머리 속으로 자신이 세운 회사의 상장된 모습을 그려 봤을 것이다. 그 만큼 상장은 기업가에게 매력적인 존재이다. 최근 회사 상장의 목표를 이룬 기업가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 상장 이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자녀나 친척들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다. 자녀나 친척들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면서 양도 관련 세금을 낸 경우, 특히 자녀나 친척들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모두 냈는데, 상장했다는 이유로 또 다시 증여세를 내라고 하니, 쉽게 납득하지 못한다.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해 줄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인데, 회사를 상장했다고 해서 법인세도 아닌 증여세를 왜 내야 하는 것일까? 이는 바로 우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을 매매, 증여 등으로 취득한 경우, 그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이 거래소에 상장
-
중대범죄 재산국외도피죄…신중하게 대처해야·
최근 삼성의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관련 컨설팅회사 송금액이 재산국외도피죄에 해당하는 지가 문제된 적이 있다. 1심 법원에서는 유죄로 인정되었지만, 2심 법원과 대법원에서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재산국외도피죄가 성립하는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삼성 사건처럼 재산국외도피죄로 기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실무상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재산국외도피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죄로,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켰을 때”에 성립한다. 이와 같이 재산국외도피죄의 성립에는 항상 재산이 국경을 넘는 행위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재산국외도피죄에 대한 1차적인 조사권한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관세범(關稅犯)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에게 주어져 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
손흥민·류현진은 어느 나라에 세금을 내야할까
우리 주변에는 외국에 나가 현지에서 직업을 가지고 소득을 얻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내에서 사업 등을 통해 상당한 수입을 올리는 외국인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스포츠 분야의 예를 들어 보면, 미국 MLB의 류현진,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손홍민이 전자이고, 올해 코리안시리즈 우승팀 두산베어스의 다승 투수 린드블럼이 후자이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어느 나라에서 세금을 내고 있을까?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를 판정하기 위해 거주자와 비거주자라는 개념을 두고 있는데,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이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이라고 정의한다(소득세법 제1조의2 1, 2호). 그런데 현실의 사례에서 위와 같은 단일한 기준으로 소득세 납세의무자인지를 판정하는 게 쉽지만은 않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주소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