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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상설특검,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엄희준·김동희 직권남용 기소
=27일 상설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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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퇴 표명…'사법개혁 3법' 여파로 풀이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27일 법원 등에 따르면 박 처장은 이날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 의사를 밝혔다. 박 처장은 지난달 13일 천대엽 전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임명된 바 있다. 박 처장의 이번 사퇴 의사 표명은 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강행되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풀이된다. 전날 법 왜곡죄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중 재판소원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박 처장은 지난 25일 '사법개혁 3법' 관련 논의를 위해 긴급 소집된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은) 모두 헌법질서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온다"며 "법원을 통해 권리를 구제 받으려는 국민들에게도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숙의 과정에서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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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퇴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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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우발적 조치 아냐"…특검 항소 핵심 취지는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비상계엄은 우발적 조치가 아니다"라는 항소 이유를 밝혔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도 '장기간 계획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한 부분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받아보겠다는 것이다. 내란 특검팀은 27일 공개한 항소이유서에서 "이 사건 비상계엄은 2023년 10월 이전부터 기획하며 장기간 준비된 것으로서 그 원상회복의 기한을 정하지 않은 권력의 독점·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특검팀은 "원심은, 피고인 윤석열이 2024년 12월1일경에 이르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한 것으로 판단했는데, 이는 잘못된 사실인정"이라고 했다.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과 관련해선, "시골 모친의 집에 은밀하게 보관하던 중 압수된 피고인 노상원의 수첩 메모에는 이 사건 비상계엄 및 그 후속 조치와 관련된 단계적 내용이 다수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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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합수본,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신도들의 '집단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합수본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신천지는 2022년 대선 전부터 2024년 총선까지 국민의힘에 교인을 집단 가입시켰다는 의혹을 받는다. 신천지는 코로나19 당시 집단 감염 발원지로 지목되면서 이만희 총회장 등이 수사를 받았다. 이에 이 총회장 등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압수수색을 막아줬다'며 우호 세력으로 인식하고, 이를 계기로 20대 대선 전 당원을 가입시켜 윤 전 대통령을 지원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합수본은 신천지가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시킨 것으로 보고 정당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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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교유착 합수본, '당원 가입 의혹'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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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짓지도 않은 집에 증축허가?…'상속·증여세의 경정청구'
사법상의 채권과 달리 조세채권은 채권이 성립하는 것과 별도로 '확정'의 단계가 필요하다. 사법상의 채권은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 법원의 판결이 필요하지만 조세채권은 법원의 판결 없이도 곧바로 집행에 착수할 수 있다. 조세채무, 곧 납세의무의 확정은 이와 같은 집행이 가능하도록 과세표준과 세액의 수치를 공적으로 확정하는 것이다. 납세의무의 확정방식은 크게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는 신고납세방식과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는 부과과세방식이 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와 법인세 그리고 부가가치세 등은 신고납세방식이고 상속세와 증여세 그리고 취득세 등은 부과과세방식이다. 다른 한편 세액의 확정을 위한 납세의무자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언제나 정확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는 한 언제든 횟수에 제한 없이 경정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과세관청의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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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비통 울린 동네 수선집
'루이비통' 상표가 부착된 명품가방을 수선한 리폼업자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리폼업자의 리폼행위가 상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법리적으로 평가한 첫 확정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루이비통이 "상표권 침해를 하지 말아달라"며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씨의 리폼행위는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상표의 사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이와 달리 판단했으므로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리폼업자가 가방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요청받아 제품을 리폼한 후 돌려준 경우는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리폼업자가 실질적으로 일련의 리폼과정을 지배, 주도하면서 리폼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등 이를 자신의 상품으로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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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처벌해 달라" 무더기 소송전 불붙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6일 '법왜곡죄 도입법'(형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판사와 검사의 재량판단까지 형사책임화돼 사건마다 하나의 정답을 강요하는 구조가 자리잡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법왜곡죄는 판사·검사 등이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위법·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골자인데 법조계에서는 '법 왜곡'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도 비판을 의식해 전날 본회의 상정 전 급하게 법안을 일부 수정했다. 수정안은 법왜곡죄 적용대상을 민사·행정사건 등을 제외한 형사사건으로 한정한다. 또 법 왜곡행위를 규정한 조문 중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를 유리·불리하게 만드는 경우'를 '요건 불충족을 알면서도 적용해 의도적으로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보다 구체화했다. '법령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 재량적 판단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예외규정도 뒀다. 법조계에서는 수정안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반응이 많다. 한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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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무인기 보낸 대학원생 구속…"증거 인멸·도망할 염려"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내 남북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씨가 구속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군사기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오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열린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특정 기관으로부터 지원이나 종용을 받아 무인기를 날린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국군정보사령부 등과 접촉한 사실은 있지만, 무인기 사태와는 무관한 개인적 차원의 교류였다는 취지다. 오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한국군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그가 사업상 이익을 얻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날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도 심사에서 배후 조직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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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왜곡죄 통과에 법조계 "사건마다 '하나의 정답' 강요될 수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6일 '법 왜곡죄 도입법'(형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판사와 검사의 재량 판단까지 형사책임화돼 사건마다 하나의 정답을 강요하는 구조가 자리잡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법 왜곡죄는 판사·검사 등이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위법·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골자인데, 법조계에서는 '법 왜곡'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도 비판을 의식해 전날 본회의 상정전 급하게 법안을 일부 수정했다. 수정안은 법 왜곡죄 적용 대상을 민사·행정 사건 등을 제외한 형사사건으로 한정한다. 또 법 왜곡 행위를 규정한 조문 중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를 유리·불리하게 만드는 경우'를 '요건 불충족을 알면서도 적용해 의도적으로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보다 구체화했다.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 재량적 판단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도 뒀다. 법조계에서는 수정안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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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옥외집회 일률적 형사 처벌…헌재 "집시법 조항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가 옥외집회 사전 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람을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6일 집시법 제22조 제2항에 대해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위 법률조항은 내년 8월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이 헌법불합치, 4명이 위헌, 1명이 합헌 의견을 제시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는 점을 인정하지만 즉각 없앨 경우 법적 공백이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일정 기간 잠정적 적용을 명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미신고 옥외집회 개최 행위에 대해선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형벌권의 행사를 유보하는 예외 조항을 둬야 한다"고 했다. 헌재가 집시법 제22조2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선고를 내림에 따라 국회는 해당 조항을 보완해야 한다. 내년 8월31일까지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그 다음날인 9월1일부터 이 조항의 효력은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