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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尹 '건진법사' 발언, 허위사실공표 고의 인정"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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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尹 '건진법사 소개' 발언, 선거 전 친분 없었단 것으로 해석"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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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尹 '변호사 소개 없었다' 발언, 허위사실공표 해당"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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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尹 변호사 소개 발언, 연결 자체 관여 없단 것으로 해석돼"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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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 바꿔치기' 세관 공무원 재판행…특사경 견제 장치에 범행 발각
밀수품으로 압수된 고가 와인을 가짜병으로 바꿔치기해 돌려줄 수 있다고 제안하고 현금을 수수·요구한 혐의를 받는 세관 공무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향철)는 전 서울세관 조사정보과 정보팀장 A씨(49세)와 전 서울세관 조사총괄과 총괄기획팀장 B씨(52세)를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27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와인 업계 종사자에게 '와인 바꿔치기'를 제안해 현금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3년 8월 고급 와인 총 379병이 압수 대상이 되자 와인 업계 종사자 C씨에게 '폐기하기 전에 더미 보틀(진열용 가짜병)로 바꿔치기한 후 판매하면 이익을 취할 수 있다' '와인 바꿔치기를 하려면 폐기 지휘를 내릴 검사와 세관 창고장에게 로비 자금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해 현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해 12월엔 압수물인 와인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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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된 와인 바꿔치기해줄게"…수천만원 뜯어낸 세관 공무원들
밀수품으로 압수된 고가 와인을 가짜병으로 바꿔치기해 돌려줄 수 있다고 제안하고 현금을 수수·요구한 혐의를 받는 세관 공무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향철)는 전 서울세관 조사정보과 정보팀장 A씨(49세)와 전 서울세관 조사총괄과 총괄기획팀장 B씨(52세)를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27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와인업계 종사자에게 '와인 바꿔치기'를 제안해 현금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3년 8월 고급 와인 총 379병이 압수 대상이 되자 한 종사자에게 ' 폐기하기 전에 더미 보틀(진열용 가짜병)로 바꿔치기한 후 판매하면 이익을 취할 수 있다' '와인 바꿔치기를 하려면 폐기 지휘를 내릴 검사와 세관 창고장에게 로비 자금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해 현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해 12월엔 압수물인 와인을 바꿔치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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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타이 맨 변호사, 카메라 앞으로…'법정 밖 재판' 사법 신뢰 지키려면
━[르포]영상재판 속 넥타이 맨 변호사 '엄숙'…재판부 혼잣말까지 들린다━ #지난 1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영상재판 전용법정의 영상 방청석 화면에 두 변호사의 얼굴이 크게 나타났다. 변호사들은 각각 실제 법정처럼 셔츠와 넥타이를 매고 출석했다. 재판 말미 기일을 지정하면서 판사가 "원고대리인 괜찮으시냐"고 묻자, 원고 측 변호사는 약 2초 뒤 "예 가능합니다"라고 답했다. 원거리에서 열리는 영상재판이었으나 실제 법정처럼 정돈되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절차가 진행됐다. 음향시설도 좋아 재판부가 혼잣말하는 것도 들릴 정도였다. 서울중앙지법에는 영상재판 전용법정이 5개 마련돼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재판 당사자가 먼 지역에 있는 재판에 참여할 때 주로 사용한다. 지난 16일 영상재판 전용법정 1~3호실엔 각각 △창원지법 통영지원 △춘천지법 홍천군법원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이뤄지는 재판에 참여하기 위해 재판 당사자들이 앉아 있었다. 이들은 헤드셋을 끼고 재판에 참여했다. 영상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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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재판'에 연차 안 내도 되지만…골프장서 변론? '영상재판' 명과 암
━'영상재판 25만건' 시대…법정을 나온 재판, 사법 접근성 높였다━ 법원을 찾지 않고 영상 장비를 통해 재판을 진행하는 영상재판 누적 실시건수가 25만건을 넘었다. 효율적이라는 평가가 많지만 재판의 집중도 등을 저하시킨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재판의 본질을 흐리지 않으면서도 장점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영상재판이 본격 확대된 2021년 11월 이후 2025년까지 누적 실시건수는 25만334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11~12월 128건 △2022년 6123건 △2023년 2만4976건 △2024년 7만3305건 △2025년 14만8816건이다. 같은 기간 영상재판 신청 건수도 △2021년 11~12월 191건 △2022년 5329건 △2023년 2만5072건 △2024년 6만7118건 △2025년 12만45건으로 증가했다. 개별 재판부가 재판사무시스템에 영상재판 사실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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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때 거짓말' 윤석열, 오늘 선고…국민의힘 선거비용 400억 토할 수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건진법사를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27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순표)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을 선고한다. 선고는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후배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으로 알려졌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이었던 2012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2022년 1월 불교 리더스 포럼 행사에서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에게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적도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도 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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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전과15범' 40대, 또 면허없이 화물차 운전하다 감옥행
무면허 운전으로 무려 15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40대 남성이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고범진)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7일 오전 10시51분쯤 강원 춘천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부터 춘천대교 인근 한 도로까지 약 5㎞ 거리를 무면허로 화물차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무면허 운전으로 9차례의 벌금형과 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6차례 등 모두 1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했을 뿐 아니라 다른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이번 사건을 벌였다"며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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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도 총장도 '대행'되나…검찰청 폐지 2개월 앞, 정성호 거취 딜레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이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형사사법 체계 개편 과정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 장관의 사의가 받아들여지고 후임 인선이 늦어지면 법무부와 검찰이 모두 대행 체제로 개편을 맞이해야 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최근 참모들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 법무부 역시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 장관이 대통령께 직접 사의를 표명하진 않았지만 과거부터 참모들을 통해 대통령께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속적으로 주변에 "더 할 일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실제 정 장관이 직에 연연하지 않고 당으로 돌아가고 싶어했다는 것은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다. 그간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해 온 정 장관은 수차례 "부실한 수사나 억울한 피해를 바로잡을 수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 보완수사권을 일부라도 남기지 못한다면 추후 자신이 죄인으로 평가될 것이라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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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군형법상 강제추행 치상죄 '무기 또는 징역 7년 이상'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군인이나 군무원 등을 상대로 강제추행치상 범죄를 저지른 군인 등에게 무기징역 또는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을 내릴 수 있는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지난 23일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군형법 중 '군인 및 이에 준하는 군무원 등이 다른 군인이나 군무원 등을 상대로 강제추행치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정형을 무기징역 또는 징역 7년 이상으로 규정한다'는 부분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군인 A와 B씨는 각각 동료 부사관 혹은 군무원 등을 강제 추행해 상해를 입게 했다는 혐의로 징역 3년6개월 선고받았다. 이들은 상고심 도중 법원에 해당 법안에 대한 위헌성을 헌재에 따져달라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들은 각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해당 법안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군대 조직은 철저히 계급으로 이루어진 사회이므로 위계질서를 이용해 위와 같은 범죄가 이루어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