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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때 거짓말' 윤석열, 오늘 선고…국민의힘 선거비용 400억 토할 수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건진법사를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27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순표)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을 선고한다. 선고는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후배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으로 알려졌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이었던 2012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2022년 1월 불교 리더스 포럼 행사에서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에게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적도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도 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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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전과15범' 40대, 또 면허없이 화물차 운전하다 감옥행
무면허 운전으로 무려 15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40대 남성이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고범진)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7일 오전 10시51분쯤 강원 춘천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부터 춘천대교 인근 한 도로까지 약 5㎞ 거리를 무면허로 화물차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무면허 운전으로 9차례의 벌금형과 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6차례 등 모두 1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했을 뿐 아니라 다른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이번 사건을 벌였다"며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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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도 총장도 '대행'되나…검찰청 폐지 2개월 앞, 정성호 거취 딜레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이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형사사법 체계 개편 과정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 장관의 사의가 받아들여지고 후임 인선이 늦어지면 법무부와 검찰이 모두 대행 체제로 개편을 맞이해야 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최근 참모들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 법무부 역시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 장관이 대통령께 직접 사의를 표명하진 않았지만 과거부터 참모들을 통해 대통령께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속적으로 주변에 "더 할 일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실제 정 장관이 직에 연연하지 않고 당으로 돌아가고 싶어했다는 것은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다. 그간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해 온 정 장관은 수차례 "부실한 수사나 억울한 피해를 바로잡을 수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 보완수사권을 일부라도 남기지 못한다면 추후 자신이 죄인으로 평가될 것이라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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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군형법상 강제추행 치상죄 '무기 또는 징역 7년 이상'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군인이나 군무원 등을 상대로 강제추행치상 범죄를 저지른 군인 등에게 무기징역 또는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을 내릴 수 있는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지난 23일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군형법 중 '군인 및 이에 준하는 군무원 등이 다른 군인이나 군무원 등을 상대로 강제추행치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정형을 무기징역 또는 징역 7년 이상으로 규정한다'는 부분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군인 A와 B씨는 각각 동료 부사관 혹은 군무원 등을 강제 추행해 상해를 입게 했다는 혐의로 징역 3년6개월 선고받았다. 이들은 상고심 도중 법원에 해당 법안에 대한 위헌성을 헌재에 따져달라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들은 각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해당 법안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군대 조직은 철저히 계급으로 이루어진 사회이므로 위계질서를 이용해 위와 같은 범죄가 이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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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거주" 사위집 갔다가 잠실 재건축 조합원 박탈?...법적 다툼, 무슨 일
재건축 조합원 분양을 받았던 가족 집에 잠시 거주했다는 이유로 다른 재건축 사업에서 재당첨 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단순히 주민등록에 등재된 형식적 요건보다 실질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최근 잠실 A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 내 주택소유자인 안모씨가 A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A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일부취소 소송에서 지난 5월21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조합이 안씨를 현금청산자로 정한 부분을 취소하고 A조합의 조합원 지위에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현금청산자 처분이란 재개발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분양권을 받는 대신 건물 등 부동산 권리를 조합에 넘기고 현금으로 보상받아 사업에서 이탈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들 분쟁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당첨 제한 규정'에서 비롯됐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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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속았다" 계약서만 써준 공인중개사...전세사기 책임 있을까
실제 중개를 하진 않았으나 전세사기에 이용될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준 공인중개사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계약 당사자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중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계약서를 작성해 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사가 공인중개사 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 등 일당은 가장 임차인(겉으로는 임대차 관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진정한 임대차 관계가 아닌 임차인)을 모집한 뒤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다. A사는 대출 피해자였다. A사는 공인중개사인 정씨가 이모씨(쌍방대리인으로 행세함)의 말만 믿고 실제 중개행위는 하지 않은 채 전세계약서를 작성·교부해 범행을 가능하게 했다며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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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편하게, 절차는 엄격하게…선진국 영상재판 이렇게 한다
호주·싱가포르 등 여러 선진국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영상재판을 정규 재판 방식의 하나로 정착시켰다. 선진국은 영상재판을 단순한 화상회의가 아니라 실제 법정과 같은 규율이 적용되는 온라인 법정처럼 설계했다. 특히 공개재판 방식과 접속 장소·복장·예절까지 세부 기준을 마련해 재판의 품격과 절차적 권리가 훼손될 가능성을 줄였다. 26일 해외 주요 법원의 연례보고서와 실무지침을 종합하면 싱가포르 법원은 코로나19가 확산했던 2021년 형사·민사 본안재판 외 절차의 90%, 민사 본안재판의 60% 이상을 영상재판으로 진행했다. 사람과 사람 간 접촉이 엄격히 금지됐던 시기, 대규모 사건을 영상으로 처리하면서도 재판을 중단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 셈이다. 코로나19가 종식된 현재 싱가포르 사법부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영상과 대면재판을 구분하고 있다. 서면증거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신청사건에선 영상심리를 계속 활용한다. 반면 증인 반대신문이 필요한 민사 본안재판은 대체로 법정에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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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영상재판 속 넥타이 맨 변호사 '엄숙'…재판부 혼잣말까지 들린다
#지난 1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영상재판 전용법정의 영상 방청석 화면에 두 변호사의 얼굴이 크게 나타났다. 변호사들은 각각 실제 법정처럼 셔츠와 넥타이를 매고 출석했다. 재판 말미 기일을 지정하면서 판사가 "원고대리인 괜찮으시냐"고 묻자, 원고 측 변호사는 약 2초 뒤 "예 가능합니다"라고 답했다. 변호인들은 실제 법정에서처럼 화면에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화면을 껐다. 원거리에서 열리는 영상재판이었으나 실제 법정처럼 정돈되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절차가 진행됐다. 음향시설도 좋아 재판부가 혼잣말하는 것도 들릴 정도였다. 서울중앙지법에는 영상재판 전용법정이 5개 마련돼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재판 당사자가 먼 지역에 있는 재판에 참여할 때 주로 사용한다. 지난 16일 영상재판 전용법정 1~3호실엔 각각 △창원지법 통영지원 △춘천지법 홍천군법원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이뤄지는 재판에 참여하기 위해 재판 당사자들이 앉아 있었다. 이들은 헤드셋을 끼고 재판에 참여했다. 영상재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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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벗으세요" 김건희에 말한 이유도 '이것'...'영상' 형사재판 제한적
형사재판에서 영상재판은 민사재판만큼 널리 활용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방어권과 반대신문권, 직접주의 문제 등이 맞물려 있는 탓이다. 실무적으로도 영상 증인신문 등 일부 절차에만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영상재판 총 실시 건수 14만8816건 중 형사재판 활용 건수는 1510건으로, 약 1%에 불과했다. 2021년 11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형사재판에서 영상재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토대가 마련됐다. 개정법은 구속 이유 고지 절차를 비디오 등 중계 장치에 의한 중계시설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가 인정되면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공판준비기일을 영상 방식으로 열 수 있도록 했다. 또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이나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거나, 건강상태 등 사정으로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상 증인신문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형사재판에서 영상재판이 극히 제한적으로 쓰일 수밖에 없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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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5분 재판인데" 법원으로 안 간다..."편하긴 한데" 남은 과제는
영상재판이 가장 활발히 활용되는 곳은 민사재판이다. 효율적이라는 평가가 많지만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남용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사소송법이 2021년 8월 개정되면서 민사·가사·행정·특허 등의 사건에서 변론준비기일 비롯한 변론·조정·심문 기일 등에서 영상재판이 가능해졌다. 민사소송법 제287조의2는 재판장 등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동의를 얻어 비디오 등 중계 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화상 장치를 이용해 변론준비기일 또는 심문기일을 열 수 있다고 정한다. 당사자가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는 '교통의 불편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규정한다. 민사재판에서 영상재판을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건 형사재판과 달리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고, 5~10분 남짓 이뤄지는 기일이 비교적 잦기 때문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실시된 영상재판 총 14만8816건이었다. 이중 민사재판은 14만7306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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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재판 25만건' 시대…법정을 나온 재판, 사법 접근성 높였다
법원을 찾지 않고 영상 장비를 통해 재판을 진행하는 영상재판 누적 실시건수가 25만건을 넘었다. 효율적이라는 평가가 많지만 재판의 집중도 등을 저하시킨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재판의 본질을 흐리지 않으면서도 장점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영상재판이 본격 확대된 2021년 11월 이후 2025년까지 누적 실시건수는 25만334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11~12월 128건 △2022년 6123건 △2023년 2만4976건 △2024년 7만3305건 △2025년 14만8816건이다. 같은 기간 영상재판 신청 건수도 △2021년 11~12월 191건 △2022년 5329건 △2023년 2만5072건 △2024년 6만7118건 △2025년 12만45건으로 증가했다. 개별 재판부가 재판사무시스템에 영상재판 사실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 활용 규모는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 예외적 수단으로 취급되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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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보던 80대 집서 5600만원 '슬쩍'...60대 요양보호사, 징역 8개월
자신이 돌보던 80대 노인의 집에서 5600만원 상당의 수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나재영)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보호사 A(62·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3일부터 같은 해 7월9일까지 약 4개월간 인천 서구(서해구) 검암동에 있는 B(84)씨의 자택에서 7차례에 걸쳐 B씨 소유5600만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요양보호 대상자인 B씨가 평소 안방 장롱에 걸어 둔 겨울용 점퍼 주머니 안에 자기앞수표를 넣어 보관하며 대부분 작은방 침대에 누워 생활한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판 단계에 이르러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수표 여러장을 절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