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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이어 프랑스도 '청소년 SNS 금지법'…한국도 가능할까
프랑스가 15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국내에서도 유사한 입법이 가능할지 관심이 쏠린다.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이 인정되더라도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만큼 국내에서 도입될 경우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의회는 21일(현지시간)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연령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청소년의 SNS 접근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소년 SNS 규제를 추진하는 국가는 프랑스뿐만이 아니다. 이미 호주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은 청소년 계정에 대한 기능 제한 등 연령별 규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은 플랫폼 사업자의 청소년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내에서도 SNS의 청소년 이용 규제가 추진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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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여론조사 대납' 1심 벌금 1000만원..."직접증거 없어, 항소"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제3자에게 그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1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강철원 전 서울시 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 실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단 혐의를 받는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오 시장에 대해 "정치자금으로 인정되는 대납 비용이 2100만원으로 절대 작지 않아 죄책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비용 납부 과정을 은밀하게 감추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오 시장이 범행 전까지 다년간 국회의원·서울시장에 임하며 법을 잘 알면서도 범행을 주도한 점과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책임을 회피한 점 등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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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원 앞에서 상관 비난한 군인…대법 "상관모욕 아냐" 27년만에 판례변경
군인이 상관을 비난하는 말을 했더라도 주변 군인 3명이 업무 중 우연히 들었을 뿐이라면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설이나 공개 게시물처럼 여러 사람에게 널리 퍼질 수 있는 방식으로 모욕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모욕하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다고 본 기존 판례가 바뀌면서 처벌 범위가 좁혀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원장 조희대)는 22일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해군 상사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해군 함정의 전탐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19년 10월 함정이 기지로 입항하던 중 상관에게 기관 운용과 관련한 의견을 여러 차례 제시했다. 상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A씨는 하사 등 3명이 듣는 가운데 "여기 지휘관 엉망이다. 권고도 듣지 않는다"고 말하고 헤드셋을 책상에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행동이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에 해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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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직 박탈형 선고받은 오세훈 시장 "납득 못 해, 항소심서 다툴 것"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제3자에게 대납하는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진행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 시장이 명씨로부터 총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았다는 혐의와 관련, 5회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전부 다 무죄가 나오는 것이 맞을 것"이라며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씨의 진술과 간접증거만으로, 명씨 진술이 맞는 것 같다는 전제 하에 선고가 나온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민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고도 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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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시장직 빨간불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제3자에게 그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1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함께 재판받은 강철원 전 서울시 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3300만원을 대납하게 했다는 오 시장의 혐의 중 2100만원 부분만 유죄를 인정했다. 각종 정황과 증거로 미뤄볼 때 오 시장 의뢰로 여론조사가 실시됐고 그 비용을 대납시킨 행위 역시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문제가 된 여론조사 10차례 중 일부만 오 시장이 명씨에게 의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 시장에게 불리하게 나왔으니 본인들이 의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오 시장 측 주장은 배척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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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확정시 시장직 상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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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오세훈, 비용납부 감춰 죄질 나빠… 2100만원 액수도 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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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2100만원은 인정"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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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오세훈, 명태균에 공표용 여론조사도 의뢰 인정"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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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김한정, 오세훈 요청 없었다면 강혜경 계좌로 1000만원 입금할 이유 없어"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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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오세훈, 명태균에 의뢰해 비공표 여론조사 1회 진행 인정"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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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오세훈, 명태균에 여론조사 의뢰했을 개연성 상당해"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