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봉쇄 가담' 김현태 전 707단장, 1심 징역 12년

'국회 봉쇄 가담' 김현태 전 707단장, 1심 징역 12년

이혜수 기자
2026.08.2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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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장 /사진=뉴시스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장 /사진=뉴시스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부장판사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 전 단장은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은 징역 10년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역시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 밖에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은 징역 7년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은 징역 7년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대령)은 무죄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은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김 전 단장과 이 전 단장은 2024년 12월3일 계엄 선포 후 대기 중이던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의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등 주요인사 14명의 체포를 시도하는 데 가담한 혐의도 있다.

고 전 계획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이끌고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 진입해 서버실 등을 장악하고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중앙신문단장·정 전 사업단장은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 전 조사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등을 수용할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조사본부장을 제외한 이들은 현역 군인 신분으로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다가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이 이송됐다. 박 전 조사본부장 사건은 별도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이번 사건과 병합됐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상부의 명령에 따랐을 뿐 국헌문란의 목적이나 정치인 체포 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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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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