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개정 후 유사니코틴 편법 기승…6-메틸니코틴 등 관리 공백
30㎖ 액상 2만원대서 7만~8만원 전망…세금 없는 유사니코틴으로 수요 이동
업체 상당수 영세…현실 부합하는 과세·제조업 허가 기준 보완 시급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보건복지부가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를 위해 3주간 전국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와 함께 집중 점검에 나선다. 금연 구역 단속도 시행한다. 사진은 24일 서울의 한 액상 및 전자담배 판매점 모습. 복지부는 지난 4월24일 담배사업법이 시행 후 두 달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오는 24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집중 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담배 정의가 확대되면서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담배(궐련)와 똑같은 규제를 받게 됐다. 2026.06.24.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9/2026091714030352178_1.jpg)
액상형 전자담배인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제하자 유사니코틴이 새로운 사각지대로 떠올랐다. 니코틴과 화학구조는 비슷하지만 별개 물질이어서 담배 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합성니코틴에 새롭게 붙은 세금과 제조업 허가 문턱이 유사니코틴 등 대체물질 시장 이동을 부추긴다는 주장도 내놓는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24일 시행된 개정 담배사업법은 담배 원료의 범위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으로 넓혔다.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 확산과 청소년의 합성니코틴 제품 접근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개정 전에는 담뱃잎에서 추출하지 않고 화학적으로 만든 합성니코틴이 담배의 정의에서 빠져 있었다. 법 개정으로 이들 제품에도 온라인 판매 금지와 광고 제한, 건강 경고 표시, 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등이 적용됐다. 과세뿐 아니라 제조·유통부터 유해성 관리까지 제도권에 넣은 것이다.
하지만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쓰지 않는 제품은 여전히 담배 규제 밖에 남았다. 정부는 올해 안에 대표적인 유사니코틴인 6-메틸니코틴의 유해성 평가를 마무리하고 규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지만 특정 성분을 규제해도 분자구조를 바꾼 다른 물질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니코틴 함유 여부를 넘어 흡입형 유사 제품의 유해성을 평가하고 성분을 공개하는 통합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오는 배경이다.

업계에서는 합성니코틴에 새로 부과된 제세부담금이 유사니코틴 시장으로의 풍선효과를 유발한다고 본다. 실제 시장에선 과세 전 2만원대였던 30㎖ 액상 제품이 과세 이후 이미 두 배 이상으로 올랐다. 현재 임시 적용 중인 세 부담 감면 조치가 끝나면 판매가격이 7만~8만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반면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 유사니코틴 제품에는 제세부담금이 붙지 않다보니 소비자가 더 싼 유사니코틴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한 담배업계 관계자는 "기존보다 가격이 두 세 배 이상 오르면 시장 수요가 이동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현 제도가 사각지대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현행 담배사업법 시행령은 액체 형태의 담배 제조업에 1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요구한다. 액체 형태 외 담배의 기준인 300억원보다는 낮지만 영세 제조업체에는 여전히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은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의 10분의 1규모(2019년 기준 1조400억원)에 불과하고 인력도 전체 20명 남짓인 곳들이 대부분이다. 이 기준을 맞추지 못한 기존 합성니코틴 사업자들은 폐업하거나 세금 부담 등을 피하기 위해 유사니코틴 시장으로 눈을 돌린다는 것이다.
유사니코틴의 관리 공백을 줄이는 동시에 합성니코틴 시장의 과세 방식과 제조업 허가 요건을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도환 전자담배협회총연합회 부회장은 "시장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규제만 추가로 만든다고 시장이 정상화될 리 없다"며 "세금과 자본금 기준 등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