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만 정부가 쿠팡의 현지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6000만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한국은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사건이지만 한국은 6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만 디지털발전부(MODA)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쿠팡 대만 법인과 회사 대표에게 각각 75만 대만달러, 총 150만대만달러(약 65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앞서 대만은 쿠팡 한국 법인 퇴직자의 공격으로 현지 사용자 20만여명의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등 정보가 유출된 사건을 조사해왔다. MODA는 2차 금전 피해가 없고 회사가 소비자 보상 및 개선 조치를 이수한 점 등을 고려해 일반적인 보안조치 의무 위반 사고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대만 정부의 판단으로 인해 한국의 처벌 수위가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6월 쿠팡에 개인정보 유출 및 무단 수집 등을 이유로 62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중 유출 사건에 한정한 과징금은 약 4236억원으로 유출 인원 1인당 환산 시 약 1만1250원이다. 대만의 약 318원에 비해 35배가 높다.
이처럼 같은 사건이지만 과징금 규모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법적 산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은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반면 대만은 일반적 사고와 중대한 위반 사고로만 구분해 과징금 상한선을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국의 과징금 규모가 글로벌 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징벌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5억명 이상의 정보가 유출된 메타에 부과된 글로벌 최대 수준의 행정 과징금(3800억원)보다 한국 쿠팡의 과징금이 더 크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쿠팡 대만 연간 매출을 수조원대로 가정하고 한국처럼 '매출 최대 3% 룰'을 적용하면 과징금이 수백억원에 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결과적으로 같은 사건을 두고 유출 사고에 대한 정책 차이로 인해 과징금 처분 수위가 도드라지게 벌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