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듀오, 개보위 과징금 12억원 행정소송...별도 보상 계획도 없어
"쿠팡처럼 고강도 조사해야" 비판 여론...전문가들 "매출액 기준 과징금 재검토해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서 최주희 티빙대표 등 개인정보 유출관련 플랫폼 기업 관계자들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주희 티빙대표, 김정훈 우아한 형제들 CISO, 임한욱 토스 페이먼츠 CEO, 홍승일 강남언니 CEO, 박수경 듀오 대표이사. 2026.10.06.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10/2026100715223451307_1.jpg)
회원 42만여명의 소득과 자산, 이혼 여부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결혼정보업체 듀오의 대표이사가 지난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피해보상안 관련 질의에 "회원들이 원하는 건 좋은 배우자를 찾는 것"이란 취지로 답해 논란이 일었다. 듀오의 안일한 인식과 '솜방망이' 처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최근 정보유출 사태로 고강도 조사를 통해 6200억원대 역대급 과징금이 부과된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쿠팡과의 역차별 문제도 거론된다. 기업의 정보 보안 경각심을 높이려면 쿠팡과 동일한 검증 기준으로 강도 높게 조사하고, 과징금 결정 기준을 매출액이 아닌 유출된 정보의 민감성이나 2차 피해 활용 여부와 실질 피해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듀오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의 업무용 PC가 해킹돼 정회원 42만746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비롯해 △이름 △생년월일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장·체중 △혈액형 △종교 △취미 △혼인경력 △형제관계 △출신학교 △전공 △직장명 등 10종 이상의 정보가 포함됐다. 특히 일부 회원은 전 배우자 이름, 이혼 사유, 연간 수입, 재산, 건강 상태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 정보가 유출됐다. 듀오가 5년 이상 보유한 개인정보 29만8566건을 파기하지 않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개보위는 듀오에 과징금 11억9700만원, 과태료 1320만원을 부과했다. 듀오는 지난 7월 제재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개로 듀오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46명이 회사를 상대로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손해배송 소송도 진행 중이다.
개보위는 지난 6월 쿠팡에게 총 6246억원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약 3750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는 조사 결과에 따른 제재 처분이었다. 정보유출 규모만 보면 쿠팡이 듀오의 80배가 넘지만, 유출된 정보의 '질'은 차이가 있다. 개보위 조사 결과 쿠팡에서 유출된 정보는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이었다. 가장 민감도가 높은 정보는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 2600여건이었다.

쿠팡은 지난해 말 정보유출 사태 발생 이후 자체 보상안을 마련해 고객 1인당 5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했다. 이에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에 걸쳐 1조원이 넘는 추가 마케팅 비용이 발생했다. 브렛 매티스 쿠팡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는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하드웨어 기반 키 생성 시스템 도입 등 키 관리 정책을 개선했으며 모니터링 역량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최근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금융권에서도 민감도가 높은 대출 관련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개보위가 향후 정보유출 사건에 대해 면밀한 조사와 재발 방지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제재 기준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유출 정보의 성격, 실제 피해 발생 여부, 기업의 사후 대응 노력 등을 충분히 반영한 결과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자의 손익과 무관하게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특정 기업에만 과도한 처분이라는 오해의 여지를 남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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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정보유출 기업의 매출은 소비자가 입은 피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며 "과징금 액수를 결정하는 기준은 침해 행위의 중대성과 실질적 피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 제재가 '큰 기업이기 때문에 큰 벌금을 낸다'는 논리를 앞세우면 과징금은 일종의 '규모세'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